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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3. 자산 평가기준

업무보고서 : AI70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AI711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가. 현금 및 예치금

  • ⑴ 시장가격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 신용스프레드 조정법으로 공정가치 를 산출한다.
    • ①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한다.
    •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 를 가산한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 ⑵ “⑴”에도 불구하고, 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예치금 은 보험 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① 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는 예치금은 당좌예금 , 보통예금 등을 말한다.

나. 유가증권

  • ⑴ 시장성이 있는 주식과 채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 ⑵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⑶ 시장성이 없는 채권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① 보험회사는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방법(공정가치 서열체계 적용방식, 평가방법 및 사용 주요변수 등)에 관한 내부기준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간접투자증권 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⑸ 자기주식은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인식한다.

다. 대출채권

⑴ 분류

대출채권은 기업대출, 개인대출 및 보험계약대출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① 기업대출은 일반대출(신용, 담보), 특수금융(프로젝트금융(PF),오브젝트금융(OF),상품 금융(CF)) 및 기타대출(CP, 사모사채, 기타담보 등)로 구분한다.
  • ② 개인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하고 담보대출은 담보 종류별로 아파트, 아파트 외 부동산, 지급보증, 기타로 구분한다.
  • ③ 보험계약대출은 Ⅱ.3-4. (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산의 하위항목으로 표기한다.

⑵ 기업대출

기업대출(신용스프레드 조정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① 평가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 ②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없는 경우, 신용스프레드 조정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 를 가산한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⑶ 개인대출

개인대출은 현금흐름 조정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①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 및 부도시 손실액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 를 가산한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며, 잔여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라. 부동산

  • ⑴ 부동산은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공정가치 로 평가한다.
  • ⑵ 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공인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며,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부동산의 종류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인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또는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를 적용할 수 있다.
    • ② 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 5년 마다 정식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 ㈀ 당해 부동산 소재지의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 또는 투자수익률이 2년 연속 하락하거나 전년 대비 5%p 이상 하락
      • ㈁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상업지역 지가변동률이 2년 연속 음수를 나타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 ④ 부동산의 정식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동산을 최초 취득하지 않은 경우 직전분기 평가액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 ⑤ 해외부동산의 경우 국내 부동산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객관성을 가지며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 반영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매기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그 판단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⑶ 보험회사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 선정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⑷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순공정가치)으로 평가 한다.

마.재보험자산

  • ⑴ 재보험자산은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산출하며, 산출원칙 및 산출방법은 “제3장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평가” 또는 “제4장 일반손해보험 부채 평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바.이연법인세자산(부채)

업무보고서 : AI711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⑴ 적용방법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이는 K-IFRS에서 정하는 일시적 차이로 보며, 동 일시적 차이 및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미사용 세액 공제 등의 이월액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으로 평가한다.

단, 보험회사는 동 일시적 차이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 차이를 조정한 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의 차이를 추가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⑵ 인정요건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 차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연도의 과세소득, 이연 법인세부채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⑶ 실현가능성 평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는 K-IFRS를 준용한다.

사. 무형자산

⑴ 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

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은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⑵ 시장성 인정 기준

“⑴”에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시장성이 인정된다.

  • ① 분리매매가 가능할 것
  • ② 활성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의 시가가 존재할 것

⑶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은 0원으로 한다.

⑷ 영업권

영업권은 0원으로 한다.

아. 그 밖의 자산

“가.”부터 “사.”까지 정하지 않은 자산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