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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4. 기타부채 평가기준

가.금융부채

⑴ 대상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사채와 차입금을 말한다.

⑵ 평가

금융부채는 최초시점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 로 평가한다.

⑶ 예외

“⑵”에도 불구하고,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우발부채

  • ⑴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유지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채로 인식한다.
  • ⑵ 우발부채 평가는 K-IFRS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사용한다.
  • ⑶ “⑴”의 부채인식에 대한 판단기준은 Ⅱ.1.마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을 따른다.
  • ⑷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그 판단 근거 및 사유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계약자지분조정

  • ⑴ 계약자지분조정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 ㈀ 공익사업출연기금
    • ㈁ 재평가적립금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 ㈄ 재평가잉여금

라. 그 밖의 부채

⑴ “가.”부터 “다.”까지 정하지 않은 기타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