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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1. 일반원칙

가. 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책임 준비금,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 ⑴ 장기손해보험의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2호 의 기준을 따른다.

나. 평가대상

보험회사가 판매한 모든 보험계약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⑴ “나.”에서 정한 보험계약은 「보험업감독규정」제6-11조 제3항에 따라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을 포함한다.

다. 분류기준

책임준비금은 현행추정부채 위험마진 으로 구분하여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은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하여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