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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2. 현행추정부채

업무보고서 : AI702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현행추정부채(개별)) ,AI704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보험료부채) ,AI705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보험료부채 평가액변동) ,AI712 (장기손해보험 갱신보험료 가정) ,AI713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공시이율 가정) ,AI714 (계리적가정 정합성 검증(예상-실제 차이)), AI715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현금흐름), AI716 (재보험사 목표합산비율 가정)

가. 원칙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직접·간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포함)을 확률론적 시나리오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 부채의 특성상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계약 에 대해서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 ⑴ 현행추정부채는 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모든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① 불확실성이라 함은 지급보험금의 발생시기/주기/심도, 사업비 발생규모, 계약자행동,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변동 등을 말한다.
  • ⑵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유입, 유출)을 반영해야 한다.
  • ⑶ 현행추정부채는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 ⑷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구상채권, 선수보험료 등 보험계약의 현금흐름과 연관된 항목의 경우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한다.
  • ⑸ 현행추정부채는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⑹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제5장 보험부채 할인율”에서 정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⑺ “가.”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특별계정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나. 보험료부채

업무보고서 : AI704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보험료부채), AI705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보험료부채 평가액변동)

⑴ 현금흐름 산출단위

  • ① 보험료부채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은 주계약(장기손해보험은 기본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특약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그 산출결과는 주계약 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 ② 위험률 가정은 서로 다른 담보를 통합하여 산출하지 않아야 한다.

⑵ 현금흐름 산출대상

  • ① 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에 대한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⑶ 계약의 경계

  • 대상
    평가일 현재 유지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 갱신시점 이후 계약의 경계
    현금흐름은 유지중인 계약에 대한 장래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하나, 다음 “㈀”에 해당하는 동시에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시점 이후의 장래 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장래보험금, 사업비 등은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부터 “㈂”까지는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 ㈁ 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 ㈂ 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 ②㈂ 판단기준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보험회사가 장래 모든 갱신시점에 최초 계약 시점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별로 위험을 평가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완전히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단체보험의 경우 상기 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는 계약 단위인 단체를 의미한다.
  • 갱신형 보험계약
    보험회사는 갱신형 보험계약의 갱신시점 이후 현금흐름을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 ㈀ 갱신시점 이후 갱신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과거 경험통계에 따른 경과기간별 보험료의 조정률 및 합리적 수준의 최종 목표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 “㈀”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과거 경험통계에 “⑸⑥경영자행동”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률 최대한도
      “㈀” 및 “㈁”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실이 발생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경영자행동을 포함한 보험료 조정률의 최대 한도는 갱신주기별로 다음 “a.”부터 “c.”까지 중 가장 작은 비율로 한다. “a.”와 “b.”의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과 과거 경험조정률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간은 보험회사가 결정하되, 변경을 요하는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기 동일 하게 적용한다. 보험회사는 위험구분단위별 최대 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 a.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에 과거 경험조정률 표준편차의 50%를 합산한 비율
      • b.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에 실손의료보험 위험구분단위(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별로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보험료 조정률 표준편차의 50%를 합산한 비율
      • c .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에 의한 조정한도
    • ㈃ 갱신시점 이후 사업비율과 해약율은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 “⑸계리적 가정”의 산출원칙을 적용한다.
  • 공동재보험 계약
    공동재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의 출재계약과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수재계약은 계약의 경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⑷ 현금흐름 산출기간

현금흐름 산출기간은 “⑶계약의 경계”에 따라 판단한 계약의 경계까지로 하며 기간 내 발생하는 장래 현금흐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⑸ 계리적 가정

업무보고서 : AI712 (장기손해보험 갱신보험료 가정), AI714 (계리적가정 정합성 검증(예상-실제 차이)), AI715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현금흐름), AI716 (재보험사 목표합산비율 가정)

① 일반원칙

  • ㈀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계리적 가정(이하 ‘계리적 가정’)은 현행추정 에 따라 산출한다.

  • 외부정보 이용요건
    계리적 가정은 보험회사의 내·외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산출하되 보험 회사의 내부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외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a.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 보다 외부정보를 이용함이 보다 적절함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 b.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c. 외부정보의 변화추세 및 당해 정보 처리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d.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이 보험계약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갖출 것
    • e. 외부정보를 사용한 이후의 계량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 f. “a.”부터 “e.”까지의 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 산출기준 변경요건
    계리적 가정은 “② 사업비율”부터 “⑧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까지를 적용하여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a.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 b. 변경 전 산출기준 대비 변경 후 산출기준에 따른 가정이 미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 c. 산출기준 변경 전·후 계리적 가정의 차이와 부채평가에 미치는 계량적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것
    • d. “a.”부터 “c.”까지의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 ㈃ 계리적 가정을 현행추정할 경우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에서 일관성이란 산출된 가정의 계량적 수준을 의미하지 않고 고려된 요소, 산출 절차 등의 질적 요소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 ㈅ 보험회사는 “② 사업비율”부터 “⑧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까지의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경험통계 기간, 산출근거 등),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율

  • ㈀ 사업비율은 보험회사가 집행한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다만, 명예퇴직금 등 보험계약(투자계약 포함)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 a. “㈀”의 사업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 각 보험종목에 대한 사업비는 직접귀속이 가능한 사업비와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 ㈁ 사업비율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보험회사의 미래 사업비정책, 보험금 지급 정책의 변화 및 효율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 a.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b. 미래기간 중 사업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사업비율은 판매채널별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과 계약유지 비용, 손해조사비용, 투자관리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a. 계약체결비용은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모집수당규정 등 보험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집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b. 계약유지비용은 보유계약건수 또는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c.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은 세부항목별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이때, 물가상승률은 평가시점 당시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정한 (소비자)물가안정목표로 한다.
    • d. 사업비 구분시 새로운 계약의 판매, 심사, 개시 업무부서의 인건비 등 새로운 계약 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별 사업비 특성 및 원가동인을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으로 분류한다.
    • e. 손해조사비용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 f. 투자관리비용은 회계비용, 투자담당 직원의 급여, 투자거래 수수료 등 투자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다.
    • g. 투자관리비용과 관련된 미래현금유출액 산출 시 부동산, 주식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투자관리비용은 제외한다. 이때 개별자산에서 직접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당해 자산에 배분하고, 직원의 급여 등 개별자산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자산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한다.
    • h. 보험료부채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 은 투자관리비용률을 현금흐름 산출 단위별 해지시 지급해야할 금액(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차감)에 곱하여 경과 기간별로 산출한다. 이때 경과기간별 투자관리비용률은 “⑴현금흐름 산출단위”에서 정한 단위별로 산출하며, “⑷현금흐름 산출기간”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 하게 적용한다.
      • ㉮ 투자관리비용률은 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보험회사는 투자관리비용률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i.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별도로 구분하며 Ⅱ.3-4.나 (관련 현금흐름) “⑴”에 따라 산출한다.

③ 해약율

  • ㈀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이때, 경험통계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 해약율 산출시 보험종목 및 계약자 옵션의 종류, 보험가입시 연령, 보험가입 후 경과 기간(역선택 효과 포함), 보험료납입상태, 납입방식,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의 수준, 해약환급금 규모, 계약자배당 예상액, 해지시 세금효과, 보험가입 채널(판매채널), 수당, 계약상태(계약부활, 승환계약 여부 등), 보험계약의 이자율과 시장금리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 a.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은 다음의 해약률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2023.12.21. 신설>
    • ㉮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은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경과기간별 해약률 및 누적해약률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i) "㉮"에도 불구하고,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된 초기 경과년도에는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약률이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높을 수 있다.
    • ㉯ 납입기간 종료 등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의 100% 등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상품을 설계한 경우에는 "i)" 및 "ii)"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 i) 해약환급금 증가 직전 해지유보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증가규모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간동안 해약률이 "0"으로 수렴하는 해약률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 ii) "㉮"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이 증가한 이후 1년 이상은 해약환급금이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경과기간별 해약률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위험률

  • ㈀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위험률을 산출하고, 미래 보험 회사의 계약인수정책 등 위험률 관리정책을 반영한다.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담보 별로 산출해야 하며 연령, 성별, 직업, 흡연유무 등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a. 위험담보는 사망담보, 생존담보(연금), 생존담보(건강), 일반손해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⑤ 계약자행동

  • ㈀ 계약자행동 가정(해약율, 연금일시금전환율, 중도인출율 등의 옵션 행사에 대한 가정)은 과거 계약자 행동에 기반하여 산출한다.
  • ㈁ 계약자행동 가정은 금융시장의 상황, 보험회사의 대고객 정책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⑥ 경영자행동

  • ㈀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갱신 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 경영자행동 가정은 현재의 사업관행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현재 사업관행 및 사업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 ㈂ 경영자행동 가정들은 상호간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 경영자행동 가정은 보험회사가 이미 대외적으로 공시한 사항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갱신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a. 경영자행동 가정과 과거 실제 경영자행동 비교
    • b. 현재와 과거의 경영자행동 가정 비교
    • c. 경영자행동 가정 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

⑦ 손해진전계수

<2023.12.21. 신설>

  • ㈀ 손해진전계수는 사고발생년도 이후에 보험금의 추가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통계적 방식으로 산출되는 보험금의 추가 지급률로, 현행추정부채의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 산출시 손해진전계수를 활용하는 경우 본 항을 적용한다.
    • a. 회사의 경험데이터 미비 등의 이유로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진전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본 항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이때 표준진전계수는 경험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담보에만 적용할 수 있다.
    • b. 수재보험의 경우 사고발생년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특약체결년도 이후의 추가 지급률을 손해진전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 ㈁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원인사고 발생일자를 적용할 수 있다.
    • a. 보험기간 종료 전 보험사고의 원인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담보의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면 원인사고 발생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로 보고, 해당 담보의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지급사유 발생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로 본다.
    • b. 단, 수재보험의 경우 사고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약체결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 또는 원인사고 발생일자로 간주할 수 있다.
    • c. 동일 보험사고에 대해 최초 보험금 이후 발생하는 각 보험금(이하 후속보험금)은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여 진전하여야 한다. 단,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의 지급 한도가 복원되는 경우 한도 복원 이후의 후속보험금은 한도 복원 후 최초 보험금 발생일자로 귀속시킬 수 있다.
    • d. 회사의 과거 경험통계 상 경험통계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보험금(이하 잔여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보험금요소(Tail-Factor)를 반영하여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잔여보험금요소 계산 및 반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을 결산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 10년 이상의 통계로 미래 10년 이상의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잔여보험금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e. "a."부터 "d."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손해진전계수는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a. 최소 3년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최신 개별 손해진전계수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가중평균, 회귀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진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관된 방법 선택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과거 10년 이상의 통계로 미래 10년 이상의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최신 개별 손해진전계수로 최종 손해진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 b. 회사는 산출목적 상 손해진전계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법 적용 전·후의 담보별 준비금부채 총 수준이 유사함을 통해 보정기법의 합리성을 입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c.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진전추이는 사망, 장해, 입원(통원 포함), 수술(진단 포함), 의료비 실손, 기타 등 6개의 집합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상기 6개 집합보다 세분화하여 산출하는 경우 담보군별 지급 경과 패턴이 유사함을 입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d. "a."부터 "c."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의 동일한 담보에 대해 동일한 통계자료, 동일한 산출집합 및 동일한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손해진전계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해진전계수 산출집합은 보장담보별 통계의 충분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하다.
    • a. 손해진전계수 산출에 적용된 통계자료의 산출기간, 산출단위 및 통계방법은 향후 3년간 변경이 금지된다. 다만, 통계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은 향후 1년간 변경이 금지된다.
    • b. "a."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회사는 매년 실적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한 손해진전계수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하고, 손해진전계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2023.12.21. 신설>

  • ㈀ 실손의료보험의 미래 현금흐름은 위험담보별로 보험금 가정 및 갱신보험료 가정에 대해 "㈁ 보험금 가정" 및 "㈂ 갱신보험료 가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도별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 a. "㈀ "에서 위험담보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단위를 의미하며,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b. "㈁ " 및 "㈂ "의 적용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도달한 이후에는 당해 계약에서 현금유출(예상 제지출금)의 현가가 현금유입(예상보험료 수입) 현가보다 작지 않은 수준에서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a. 1차년도 보험금은 최근 5년 이상의 연도별 경험통계의 추세를 선형회귀모형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 ㉮ "a."에서 보험금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최종손해액을 의미하며, 준비금부채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재보험 계약의 경우, 이익수수료, 손해분담금 등 손해에 연동한 현금흐름을 포함)
    • ㉯ "a."에도 불구하고, 선형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R^2) 기준 적합도가 70% 미만이고, 로그 또는 지수모형 중 70% 이상의 적합도를 가지는 모형이 있는 경우,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합도 수준을 포함한 모형 선택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 ㉰ 경험통계 기간 내에 통계적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통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경험통계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경험통계에서 제외한 기간에 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 ㉱ 과거 5년간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차년도 보험금은 최근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한 보험금 증가율만큼 전년 대비 증가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1차년도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금 증가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거 10년 평균 의료비상승률 이상으로 정한다.
  • b. 1차년도부터 5년간의 보험금 지급추이는 "a."에 따라 산출한 연도별 경험통계 추세를 사용한다.
  • c. 최초 보험금 지급추이 사용(5년) 이후 6차년도부터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까지는 보험금 증감률이 선형방식으로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한다는 가정 하에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 ㉮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은 15년 이상으로 정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 ㉯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최근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한 보험금 증가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연령증가분을 제외한 기준으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이상으로 정한다.

⑹ 옵션 및 보증평가

① 옵션 및 보증 고려한 평가

현행추정부채를 산출할 때 미래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에서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옵션 및 보증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 ㈀ 옵션은 계약해지, 위험보장 증액·감액 등 계약자 행동에 따른 옵션 등을 말한다.
  • ㈁ 보증은 최저보증이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소적립금 보증 등을 말한다.
  • ㈂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는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에서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금리연동형 계약

업무보고서 : AI713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공시이율 가정)


금리연동형 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은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 ㈀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 제3항 제3호 에 따른 공시이율 적용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미래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미래공시기준이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정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b. “a.”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상품의 미래공시기준이율은 평가시점의 공시기준이율에 적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c. 조정률은 보험회사의 사업전략 및 공시이율 조정률에 대한 과거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 조정률은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⑥”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상품의 기초서류상 조정률의 가감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해당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변액보험 계약

변액보험 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및 검증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기반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와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이용한다.
a.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는 Hull-White 1 factor 모형에 기반한 다음의 무이표채 수익률을 적용하며, 모수 및 난수는 Ⅱ.5-3.다 (확률론적 시나리오)에서 정한 원화 확률론적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b. 해외통화 시나리오를 자체 산출하는 경우

“a.”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산출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 ㉮ 보험회사가 해외통화의 모수 및 난수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 ㉯ “㉮”에도 불구하고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의 사용이 제한되어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형 선정 사유,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 (편입비율)
    변액펀드 자산에 실제 편입되어 있는 채권 및 주식의 비율에 따라 채권 및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 a. 채권 또는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은 주식으로 본다.
  • ㈂ “㈁”에도 불구하고, 편입비율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초서류에서 정한 주식(채권 또는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 포함)의 최대 편입비율까지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 한다.
  • ㈃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에 대한 모수, 난수 및 결과 적정성 검증 내용이 포함된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의 유효성 검증기준은 Ⅱ.5-3.다 (확률론적 시나리오)“⑷”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이외의 검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검증기준,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 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준비금부채

업무보고서 : AI702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현행추정부채(개별))

⑴ 대상

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① 준비금 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 ㈁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 ㈂ 보험사고를 조사·진행·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 장래손해조사비
    • a. 장래손해조사비는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