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
업무보 고서 : AI717 (지급여력비율(총괄)), AI718 (자본증권 명세표)
가. 분류
자본증권은 ⑴ 가용성 , ⑵ 지속성 , ⑶ 후순위성 , ⑷ 기타제한의부재 등 4가지 요인으로 손실흡수성의 정도를 판단하고 각 요인별로 “기본자본요건”과 “보완자본요건”으로 구분한다.
나. 기본자본요건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가용성
- ① 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에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지 않는 등 손실흡수과정 상 제약이 없어야 한다.
⑵지속성
- ① 만기가 없어야 하고, 해당 자본증권이 중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자본 증권의 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이 없어야 한다.
- ㈀ 청산시를 만기로 하거나 표면상만기가 30년 이상이고 발행자의 권한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만기가 없는 것으로 본다.
- ㈁ 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은 자본증권 미상환시 보험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조항이나 약정으로서, 콜옵션 미행사시 보험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의 보통주 전환 또는 금리상향 등을 포함한다.
- ㈂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상황 발생 시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a. 특정상황은 발행 당시에는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K-IFRS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해당 자본증권이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경우
- ㉯ 세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 변경 등으로 발행회사가 해당 자본증권과 관련하여 지급 하는 이자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 a. 특정상황은 발행 당시에는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⑶후순위성
- ① 지급순서가 보험계약자, 일반 채권자 및 Ⅲ.3.다 (보완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투자자 보다 후순위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 결정 시 해당 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 ㈀ 후순위성 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란 자본증권 투자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 보증 등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배당 또는 이자 미지급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 동 자본 증권 투자자보다 선순위인 채권자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⑷기타제한의 부재
- ① 배당(또는 이자)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보험회사가 배당(또는 이자) 지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해야 한다.
-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로 지정되거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부터 제7-19조까지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배당(또는 이자) 지급의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
- ③ 배당(또는 이자) 지급의 취소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에 해당하거나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보험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는 배당 (또는 이자) 지급의 취소를 사유로 원리금의 반환 또는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 또는 재무 상태에 연계되어 부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배당(또는 이자) 지급조건과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 ㈀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란 자기주식 보유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자본항목의 그룹내 보유 ( 간접투자기구 를 통한 투자 포함), 보증, 상계권 등의 조건을 의미하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a. 그룹 범위는 Ⅰ.3.가 (그룹기준 산출)⑴”을 준용한다.(연결대상회사가 없는 경우 개별회사 내에서 판단 한다.)
- b. 간접 통한 투자는 Ⅳ.1-4 (편입자산분해)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구분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 ㈀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란 자기주식 보유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자본항목의 그룹내 보유 ( 간접투자기구 를 통한 투자 포함), 보증, 상계권 등의 조건을 의미하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다. 보완자본요건
보완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가용성
- ① 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가 가능해야 한다.
⑵ 지속성
- ① 발행시 만기(경제적 만기 포함)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 경제적 만기는 계약상 만기와 상환촉진 유인이 있는 콜옵션의 최초 행사가능일 중 빠른 일자를 의미한다.
- ㈁ 만기시 지급유예조항 을 보유하지 않은 자본증권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인 시점부터 매년 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을 차감한다.
- a. 보완자본 불인정 금액은 공정가치 금액에 차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차감율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이 되는 시점부터 매년 20%씩 상향한다.
- ② 해당 자본증권이 만기 이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 ㈀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만기 상환 제외)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 ㈁ “㈀”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⑶ 후순위성
- ① 보험계약자 및 일반 채권자보다 법적으로 후순위이어야 한다.
- ② 해당 자본증권 투자자가 발행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아야 하며, Ⅲ.3.나(3) (후순위성)1㈀ 에 따른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 이 없어야 한다.
⑷ 기타제한의 부재
- ① 신용등급 또는 재무상태에 연계되어 청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배당(또는 이자) 지급 조건이 없으며, Ⅲ.3.나(4) (기타제한의 부재)③㈀”에 따른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 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