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1-4. 편입자산분해
가. Look-through 목적
보험회사는 지분투자한 간접투자기구 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편입자산분해 (Look-through) 방식을 적용하여 자산 및 부채를 항목별로 분해하여 각각의 위험을 산출할 수 있다.
나. 대상
편입자산분해는 간접투자기구 가 편입한 자산 및 부채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공정가치 및 위험측정을 위한 정보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분해가능 자산(또는 부채)으로 분류한다.
⑴ 공정가치
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의 금액에 보험회사의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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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재무상태표를 의미하며, “㈀ ” 또는 “㈁ ”으로 작성한다.
- ㈀ 외부평가기관이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외부평가 재무상태표’)
- ㈁ 간접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기준가격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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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접투자기구가 편입한 세부 자산(또는 부채) 항목의 공정가치는 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한다.
- ㈀ 간접투자기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계상금액이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인 경우, 세부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외부평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한다.
- ㈁ “㈀ ”에도 불구하고 외부평가 재무상태표의 세부내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부 자산(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를 기준가격 재무상태표의 자산(또는 부채) 항목의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한다.
- ㈂ 간접투자기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계상금액이 기준가격인 경우, 세부 자산(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기준가격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한다.
⑵ 위험측정을 위한 정보
편입자산(또는 부채)별 시장, 신용위험 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써 만기, 이자율, 상환방식, 신용등급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