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1-6. 비례성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업무보고서 : AI744 (적용현황), AI745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 , AI746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상품그룹 기준) , AI747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AI748 (일반손해보험리스크 보유리스크율)
가. 간편법의 적용
보험회사는 "⑴"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⑵"에서 각 항목 별로 정한 비중요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50_가 "Ⅰ.5.가."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각 항목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⑶"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⑴ 간편법 적용가능 항목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Ⅳ.1-4 (편입자산분해)에 따라 편입자산을 분해하는 간접투자기구 의 요구자본
- ②.Ⅳ.2-1.마 (상품그룹기준)에서 정한 상품그룹 기준
- ③.Ⅳ.2-2. (사망위험액)부터 Ⅳ.2-7. (사업비위험액)까지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 ④.Ⅳ.3-2.사 (보유리스크율(비례_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보유리스크율
- ⑤.Ⅳ.1-8.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요구자본 산출 기준)에서 정한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⑵ 비중요성 기준
“⑴”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비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⑶ 간편법 적용방식
“⑴”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