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1-7. 적격 인프라투자 조건
가. 적격 인프라투자 사업
Ⅳ.4-3.나 (주식위험액 주식유형) “⑷” 및 Ⅳ.5-1.나 (B/S(난내)자산 분류) “⑴②㈁ ”의 적격 인프라투자 사업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프라 프로젝트(Infrastructure project)를 말한다.
⑴ 인프라투자 대상
① 투자부문
도로, 항만, 학교, 상하수도, 발전, 폐기물처리 등 공공시설 및 공공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