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2-2. 사망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24 (대재해위험 이외)
가.측정대상
사망위험액은 사망률 증가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충격수준
사망위험액은 전 보험기간에 사망률이 12.5% 증가한다는 가정(현행추정사망률×1.125)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다.위험마진
사망위험액 산출시 위험마진 은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에 변경하지 않는다.(이하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의 모든 하위위험에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