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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4. 장해·질병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24 (대재해위험 이외)


가.측정대상

장해·질병위험액은 장해·질병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충격수준

장해·질병위험액은 정액보상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정액보상위험액’)과 실손보상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실손보상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 합산한다.

  • ⑴ 정액보상위험액은 정액보상 담보의 위험률이 13.0%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 ⑵ 실손보상위험액은 실손보상 담보의 위험률이 10.0%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