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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6. 해지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24 (대재해위험 이외)


가. 측정대상

해지위험액은 보험계약자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 대량해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 충격수준

해지위험액은 옵션행사율 변화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옵션행사위험액’)과 대량해지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대량해지위험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한다.

⑴ 옵션행사위험액

옵션행사위험액은 非저해지환급형 상품(이하 ‘표준형 상품’)과 저해지환급형 상품을 분리하여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이때,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정의는 Ⅳ.2-1.마 (상품그룹기준)"⑵"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① 표준형 상품의 옵션행사위험액은 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자의 모든 옵션행사율이 동시에 35.0% 증가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 감소금액 합계와 계약자의 모든 옵션행사율이 동시에 35.0% 감소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 감소금액 합계 중에서 큰 금액으로 산출한다.
    • ㈀ 계약자의 옵션은 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시 사용하는 계약자옵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 a.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옵션 가정에 해약율, 연금일시금전환율 및 중도인출율 가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b. 손해보험회사는 계약자옵션 가정에 해약율 및 중도인출율 가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 해약율 35.0% 증가(감소)는 보험계약 탈퇴가 35.0% 증가(감소)하는 가정이다.
    • ㈂ 연금일시금전환율 35.0% 증가(감소)는 제1보험기간 만기시 일시금을 선택하는 연금계약이 35.0% 증가(감소)하는 가정이다.
    • ㈃ 중도인출율 35.0% 증가(감소)는 중도인출을 실행하는 계약이 35.0% 증가(감소)하는 가정이다.
  • ②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옵션행사위험액은 아래 각각에 대한 순자산가치 감소액 합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산출한다. <2023.12.21. 신설>
    • ㈀ 해약율, 연금일시금전환율, 중도인출률등 계약자 옵션 가정의 대상 및 정의는 표준형 상품과 동일하다.
    • ㈁ 위험액 산출에 필요한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기본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 Ⅳ.2-1.마 (상품그룹기준)"⑵①"의 구분단위별로 옵션행사위험액을 각각 산출하되, 산출결과에 따라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상품그룹을 다시 그룹핑하지 않고, Ⅳ.2-1.마 (상품그룹기준)에 따라 분류된 상품그룹 내에 계속 포함되도록 한다.

⑵ 대량해지위험액

대량해지위험액은 금융위기 시의 유동성 확보 등의 이유로 저축성보험 계약의 35% 및 보장성보험 계약의 25%가 일시에 대량 해지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2023.12.21. 개정>

  • ①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 정의에 따라 구분한다.
  • ② 대량해지위험액은 Ⅳ.2-1.마 (상품그룹기준)에 따른 상품그룹 최소단위 등의 상품그룹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 전체 수준으로 합산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