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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3-1. 일반원칙

가. 측정대상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일반손해보험 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 ⑴해외의 경우 국내 보장단위 분류기준 및 보장단위별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을 산출한다.

나. 산출방법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보험가격위험 준비금위험 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과 일반대재해위험 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재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다음과 같이 상관계수 0.25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다. 측정방식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하위위험별로 위험계수방식 을 적용하여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