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3-2.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27 (보장단위별 보험가격위험(보증보험 이외)) AI728 (보장단위별 보험가격위험(보증보험)) AI729 (보장단위별 준비금위험) AI730 (보유리스크율)
가. 산출방법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은 하위위험, 보장단위, 보장그룹, 지역의 순서로 합산하여 산출하며, 각 단위별 상관계수는 <표8>과 같다.
단위 | 상관계수 | |
---|---|---|
[1단계] 하위위험 간 | 0.25 | |
[2단계] 보장단위 간 | ||
- 재물그룹 내 | 0.5 | |
- 책임그룹 내 | 0.5 | |
- 일반기타그룹 내 | 0.25 | |
- 자동차그룹 내 | 0.75 | |
- 보증그룹 내 | 1 | |
[3단계] 보장그룹 간 | 0.5 | |
[4단계] 지역 간 | 0.25 |
<표8>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단위별 상관계수
나. 하위위험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은 보험가격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보험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준비금위험액’)으로 구분하여 보장단위별로 측정한다.
다.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의 구분기준은 <표9>와 같다.
보장그룹 : 1. 재물
보장단위 | 구분기준 |
---|---|
⒜화재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화재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화재보험 |
⒝기술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기술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기술보험 |
⒞종합 | 「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제2항에서 정한 종합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종합보험 |
⒟해상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해상(운송·항공포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해상(운송·항공포함)보험 |
보장그룹 : 2. 책임
보장단위 | 구분기준 |
---|---|
⒠근재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책임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책임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책임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책임보험 |
보장그룹 : 3.일반기타
보장단위 | 구분기준 |
---|---|
⒢상해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상해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 에서 정한 상해보험 중 외국인 상해보험을 제외한 상해보험 |
⒣외국인상해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상해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 에서 정한 상해보험 중 외국인 상해보험 |
⒤농작물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부터 ⒣까지 및 ⒦부터 ⒲까지 이외의 일반보험 중 농작물재해보험 |
⒥기타(일반)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부터 ⒣까지 및 ⒦부터 ⒲까지 이외의 일반보험 중 농작물재해보험을 제외한 보험 |
<표9>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의 구분기준
라. 지역
각 국가별 지역 구분기준은 <표10>과 같다.

<표10>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국가별 지역 구분기준
⑴ 국가 분류기준은 보험목적물의 위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여러 국가에 걸친 물건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가입금액이 가장 큰 지역으로 분류한다. 다만, 정보부족으로 가입금액이 가장 큰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증권상 계약체결 국가로 처리한다.
- ② 공동재보험 지분참여 등으로 보험대상 물건의 국가정보가 없는 경우 주관 재보험사(leading reinsurer)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국가로 분류하되, 정보입수가 어려울 경우 계약체결 국가로 처리한다.
- ③ 보험목적물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대상 물건 소유자 국적에 따라 분류한다.
- ④ 국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 ‘해외 기타'로 분류한다.
마.보험가격위험액
⑴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
업무보고서 : AI727 (보장단위별 보험가격위험(보증보험 이외))
① 보험가격위험액
보험가격위험액은 보장단위별 보유보험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①”에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는 비비례재보험 체결로 원수 및 수재 계약(또는 계약그룹)의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a.”와 “b.”를 합산한 금액을 보험가격위험액으로 할 수 있다.
- a.해당 계약의 보유보험료 중 최대손실액이 제한되는 부분의 경우 발생가능 최대 손실액
- b.최대 손실액이 제한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해당 보유보험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별도로 산출한 값
② 보유보험료
보유보험료는 각 지역 및 보장단위 별로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지역 및 보장단위 별 보유보험료가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 ㈀ 보유보험료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보험료, 수재보험료 및 출재보험료는 직전 1년 경과보험료를 적용한다.
- ㈁ 원수보험료 및 비례수재보험료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보험료 및 비례수재보험료를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보험료로 분류하여야 한다.
- ㈂ 원수보험료는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 ”의 원수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 ㈃ 비례수재보험료 및 비례출재보험료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지 않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비례수재보험료 및 비례출재보험료를 의미한다.
- ㈄ 보유리스크율은 “사.보유리스크율 산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보장단위별 조정위험계수
보장단위별 조정위험계수는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과 보험회사별 합산비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 보장단위별로 영업을 개시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사는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를 조정위험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 ㈁ 재보험전업사는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를 조정위험계수로 사용한다.
- ㈂ 한국 이외의 지역은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를 조정위험계수로 사용한다.
- ㈃ 보장단위별 보험가격 기본위험계 수와 기준합산비율은 <표11>과 같다.

<표11> 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액의 기본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
⑵보증보험
업무보고서 : AI728 (보장단위별 보험가격위험(보증보험))
① 보험가격위험액
보험가격위험액은 보유위험보험료에 위험보험료위험계수를 곱한 금액과 보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보험가입금액위험계수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 ㈀ “①”에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는 비비례재보험 체결로 원수 및 수재 계약(또는 계약그룹)의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는 경우 발생가능 최대 손실액을 보험가격위험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보유위험보험료 및 보유보험가입금액
보유위험보험료 및 보유보험가입금액은 각 지역 및 보장단위 별로 다음의 계산식을 적 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지역 및 보장단위 별 보유위험보험료가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 ㈀ 보유위험보험료 및 보유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위험보험료, 수재위험보험료 및 출재위험보험료는 직전 1년 경과위험보험료를 적용한다.
- ㈁ 원수위험보험료 및 비례수재위험보험료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위험보험료 및 비례수재위험보험료를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위험보험료로 분류하여야 한다.
- ㈂ 원수위험보험료는 전체 원수위험보험료에서 “㈁ ”의 원수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 ㈃ 비 례수재위험보험료 및 비례출재위험보험료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지 않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비례수재위험보험료 및 비례출재위험보험료를 의미한다.
- ㈄ 보유리스크율은 “사.보유리스크율 산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위험계수
보증보험의 보장단위별 위험보험료위험계수와 보험가입금액위험계수는 <표12>와 같다.

<표12> 보증보험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
바.준비금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29 (보장단위별 준비금위험)
⑴ 준비금위험액 산출
준비금위험액은 보장단위별 보유지급준비금에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①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는 경우 준비금위험액
“⑴”에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는 비비례재보험 체결로 원수 및 수재 계약(또는 계약그룹)의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 ”과 “㈁ ”을 합산한 금액을 준비금위험액으로 할 수 있다.
- ㈀ 해당 계약의 보유지급준비금 중 최대손실액이 제한되는 부분의 경우 발생가능 최대 지급액에서 해당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 ㈁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해당 보유지급준비금에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여 별도로 산출한 값
⑵ 보유지급준비금
보유지급준비금은 각 지역 및 보장단위 별로 산출하며,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역 및 보장단위 별 보유지급준비금이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 ① 보유지급준비금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지급준비금 및 수재지급준비금은 해당 준비금부채에서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을 제외한 값을 적용하고, 출재지급준비금은 재보험자산 중 준비금부채에 대한 출재분에서 재보험미수금 및 재보험미지급금을 제외한 값으로 손실조정 반영 전 금액을 적용한다.
- ② 원수지급준비금 및 비례수재지급준비금은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지급준비금 및 비례수재지급준비금을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지급준비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③ 원수지급준비금은 전체 원수지급준비금에서 “②”의 원수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지급준비금을 의미한다.
- ④ 비례수재지급준비금 및 비례출재지급준비금은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지 않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비례수재지급준비금 및 비례출재지급준비금을 의미한다.
- ⑤ 보유리스크율은 “사.보유리스크율 산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⑶ 위험계수
보장단위별 준비금위험계수는 <표13>과 같다.

<표13> 준비금위험액의 보장단위 별 위험계수
사.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업무보고서 : AI730 (보유리스크율)
⑴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산출
보유리스크율은 보장단위별로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한 후에 예상되는 손실액(이하 ‘예상손실액’)과 체결하기 전에 예상되는 손실액(이하 ‘예상손실액’)의 비율로 산출하고, 손해율분포법과 위험계수적용법으로 산출한 값 중에 큰 값을 적용한다.
① 손해율분포법
손해율 확률분포 하에 산출한 손해율 시나리오 별 출재 전・후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예상손실액과 예상손실액을 산출한다.
- ㈄ 예상손실액과 예상손실액 산출시 동일한 손해율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 ㈅ 하나의 보장단위에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복수의 재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상손실액과 예상손실액은 각 재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 위험계수적용법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 발생시 출재 전․후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예상손실액과 예상손실액을 산출한다.
- ㈂ 하나의 보장단위에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복수의 재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상손실액과 예상손실액은 각 재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 요구자본 감축을 목적으로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 전․후에서 제한적으로 보유리스크율이 낮아지도록 재보험수수료 구조를 설정한 경우 해당 재보험계약의 위험경감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