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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3-2.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27 (보장단위별 보험가격위험(보증보험 이외)) AI728 (보장단위별 보험가격위험(보증보험)) AI729 (보장단위별 준비금위험) AI730 (보유리스크율)


가. 산출방법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은 하위위험, 보장단위, 보장그룹, 지역의 순서로 합산하여 산출하며, 각 단위별 상관계수는 <표8>과 같다.

단위상관계수
[1단계] 하위위험 간0.25
[2단계] 보장단위 간
- 재물그룹 내0.5
- 책임그룹 내0.5
- 일반기타그룹 내0.25
- 자동차그룹 내0.75
- 보증그룹 내1
[3단계] 보장그룹 간0.5
[4단계] 지역 간0.25

<표8>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단위별 상관계수

나. 하위위험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은 보험가격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보험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준비금위험액’)으로 구분하여 보장단위별로 측정한다.

다.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의 구분기준은 <표9>와 같다.

보장그룹 : 1. 재물

보장단위구분기준
⒜화재「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화재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화재보험
⒝기술「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기술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기술보험
⒞종합「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제2항에서 정한 종합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종합보험
⒟해상「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해상(운송·항공포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해상(운송·항공포함)보험

보장그룹 : 2. 책임

보장단위구분기준
⒠근재「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책임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책임「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책임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책임보험

보장그룹 : 3.일반기타

보장단위구분기준
⒢상해「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상해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 에서 정한 상해보험 중 외국인 상해보험을 제외한 상해보험
⒣외국인상해「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상해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 에서 정한 상해보험 중 외국인 상해보험
⒤농작물「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부터 ⒣까지 및
⒦부터 ⒲까지 이외의 일반보험 중 농작물재해보험
⒥기타(일반)「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부터 ⒣까지
및 ⒦부터 ⒲까지 이외의 일반보험 중 농작물재해보험을 제외한 보험

<표9>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의 구분기준

라. 지역

각 국가별 지역 구분기준은 <표10>과 같다.

<표10>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국가별 지역 구분기준

⑴ 국가 분류기준은 보험목적물의 위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여러 국가에 걸친 물건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가입금액이 가장 큰 지역으로 분류한다. 다만, 정보부족으로 가입금액이 가장 큰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증권상 계약체결 국가로 처리한다.
  • ② 공동재보험 지분참여 등으로 보험대상 물건의 국가정보가 없는 경우 주관 재보험사(leading reinsurer)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국가로 분류하되, 정보입수가 어려울 경우 계약체결 국가로 처리한다.
  • ③ 보험목적물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대상 물건 소유자 국적에 따라 분류한다.
  • ④ 국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 ‘해외 기타'로 분류한다.

마.보험가격위험액

⑴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

업무보고서 : AI727 (보장단위별 보험가격위험(보증보험 이외))

① 보험가격위험액

보험가격위험액은 보장단위별 보유보험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①”에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는 비비례재보험 체결로 원수 및 수재 계약(또는 계약그룹)의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a.”와 “b.”를 합산한 금액을 보험가격위험액으로 할 수 있다.

  • a.해당 계약의 보유보험료 중 최대손실액이 제한되는 부분의 경우 발생가능 최대 손실액
  • b.최대 손실액이 제한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해당 보유보험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별도로 산출한 값

② 보유보험료

보유보험료는 각 지역 및 보장단위 별로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지역 및 보장단위 별 보유보험료가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 ㈀ 보유보험료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보험료, 수재보험료 및 출재보험료는 직전 1년 경과보험료를 적용한다.
  • ㈁ 원수보험료(비례연동)_{(비례-연동)} 및 비례수재보험료(연동)_{(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보험료 및 비례수재보험료를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보험료(비례연동)_{(비례-연동)}로 분류하여야 한다.
  • ㈂ 원수보험료(비례)_{(비례)}는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 ”의 원수보험료(비례연동)_{(비례-연동)}를 제외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 ㈃ 비례수재보험료(비연동)_{(비연동)} 및 비례출재보험료(비연동)_{(비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지 않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비례수재보험료 및 비례출재보험료를 의미한다.
  • ㈄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_{(비례-연동)}은 “사.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_{(비례-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보장단위별 조정위험계수

보장단위별 조정위험계수는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과 보험회사별 합산비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 보장단위별로 영업을 개시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사는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를 조정위험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 ㈁ 재보험전업사는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를 조정위험계수로 사용한다.
  • ㈂ 한국 이외의 지역은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를 조정위험계수로 사용한다.
  • ㈃ 보장단위별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와 기준합산비율은 <표11>과 같다.

<표11> 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액의 기본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

⑵보증보험

업무보고서 : AI728 (보장단위별 보험가격위험(보증보험))

① 보험가격위험액

보험가격위험액은 보유위험보험료에 위험보험료위험계수를 곱한 금액과 보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보험가입금액위험계수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 ㈀ “①”에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는 비비례재보험 체결로 원수 및 수재 계약(또는 계약그룹)의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는 경우 발생가능 최대 손실액을 보험가격위험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보유위험보험료 및 보유보험가입금액

보유위험보험료 및 보유보험가입금액은 각 지역 및 보장단위 별로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지역 및 보장단위 별 보유위험보험료가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 ㈀ 보유위험보험료 및 보유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위험보험료, 수재위험보험료 및 출재위험보험료는 직전 1년 경과위험보험료를 적용한다.
  • ㈁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_{(비례-연동)} 및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_{(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위험보험료 및 비례수재위험보험료를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_{(비례-연동)}로 분류하여야 한다.
  • ㈂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외)_{(비례-연동 외)}는 전체 원수위험보험료에서 “㈁ ”의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_{(비례-연동)}를 제외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 ㈃ 비례수재위험보험료(비연동)_{(비연동)} 및 비례출재위험보험료(비연동)_{(비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지 않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비례수재위험보험료 및 비례출재위험보험료를 의미한다.
  • ㈄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_{(비례-연동)}은 “사.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_{(비례-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위험계수

보증보험의 보장단위별 위험보험료위험계수와 보험가입금액위험계수는 <표12>와 같다.

<표12> 보증보험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

바.준비금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29 (보장단위별 준비금위험)

⑴ 준비금위험액 산출

준비금위험액은 보장단위별 보유지급준비금에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①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는 경우 준비금위험액 “⑴”에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는 비비례재보험 체결로 원수 및 수재 계약(또는 계약그룹)의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 ”과 “㈁ ”을 합산한 금액을 준비금위험액으로 할 수 있다.
    • ㈀ 해당 계약의 보유지급준비금 중 최대손실액이 제한되는 부분의 경우 발생가능 최대 지급액에서 해당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 ㈁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해당 보유지급준비금에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여 별도로 산출한 값

⑵ 보유지급준비금

보유지급준비금은 각 지역 및 보장단위 별로 산출하며,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역 및 보장단위 별 보유지급준비금이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 ① 보유지급준비금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지급준비금 및 수재지급준비금은 해당 준비금부채에서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을 제외한 값을 적용하고, 출재지급준비금은 재보험자산 중 준비금부채에 대한 출재분에서 재보험미수금 및 재보험미지급금을 제외한 값으로 손실조정 반영 전 금액을 적용한다.
  • ② 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_{(비례-연동)} 및 비례수재지급준비금(연동)_{(연동)}은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지급준비금 및 비례수재지급준비금을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_{(비례-연동)}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③ 원수지급준비금(비례)_{(비례)}은 전체 원수지급준비금에서 “②”의 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_{(비례-연동)}을 제외한 지급준비금을 의미한다.
  • ④ 비례수재지급준비금(비연동)_{(비연동)} 및 비례출재지급준비금(비연동)_{(비연동)}은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지 않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비례수재지급준비금 및 비례출재지급준비금을 의미한다.
  • ⑤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_{(비례-연동)}은 “사.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_{(비례-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⑶ 위험계수

보장단위별 준비금위험계수는 <표13>과 같다.

<표13> 준비금위험액의 보장단위 별 위험계수

사.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업무보고서 : AI730 (보유리스크율)


⑴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산출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_{(비례-연동)}은 보장단위별로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한 후에 예상되는 손실액(이하 ‘예상손실액출재후_{출재후}’)과 체결하기 전에 예상되는 손실액(이하 ‘예상손실액출재전_{출재전}’)의 비율로 산출하고, 손해율분포법과 위험계수적용법으로 산출한 값 중에 큰 값을 적용한다.

① 손해율분포법

손해율 확률분포 하에 산출한 손해율 시나리오 별 출재 전・후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예상손실액출재후_{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_{출재전}을 산출한다.

㈀ 손해율 확률분포

손해율 확률분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a.손해율은 Log Norma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 b.손해율 확률분포의 평균(μ) 및 표준편차(σ)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평균과 산업 손해율의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을 이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
  • ㉮ 보험회사의 손해율 평균은 보험회사의 산출기준월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지역 및 보장단위별 연간 손해율의 산술평균을 산출하여 적용
  • ㉯ 보장단위별 산업 손해율의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은 <표14>와 같다.

<표14> 보장단위별 산업 손해율의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

㈁ 손해율 시나리오

손해율 시나리오는 손해율 확률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하여, 1,000개의 누적분포함수값(누적분포함수의 Y값)에 대응하는 손해율 값(누적분포함수의 X값)으로 산출한다. 이때, 1,000개의 누적분포함수값은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 예상손실액(출재후)

예상손실액출재후은 출재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의 예상손실액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a.손해율 시나리오별로 출재수수료(손실분담금 포함)를 감안한 보유계약의 손실액을 산출
  • b.“a.”에 따라 산출한 손해율 시나리오별 손실액의 평균을 산출
  • c.“a.”에서 “b.”를 차감한 값의 평균을 산출(다만, “a.”에서 “b.”를 차감한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을 적용)
㈃ 예상손실액(출재전)

예상손실액출재전은 출재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손실액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a.손해율 시나리오별로 원수․수재계약의 손실액을 산출
  • b.“a.”에 따라 산출한 손해율 시나리오별 손실액의 평균을 산출
  • c.“a.”에서 “b.”를 차감한 값의 평균을 산출(다만, “a.”에서 “b.”를 차감한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을 적용)
  • ㈄ 예상손실액출재후_{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_{출재전} 산출시 동일한 손해율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 ㈅ 하나의 보장단위에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복수의 재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상손실액출재후_{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_{출재전}은 각 재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 위험계수적용법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 발생시 출재 전․후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예상손실액출재후_{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_{출재전}을 산출한다.

㈀ 예상손실액(출재후)

예상손실액출재후_{출재후}은 출재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의 예상손실액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a.”에서 “b.”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a. (손실증감액)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에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차감한 값에 명목 보유보험료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다만, 보증보험의 경우 명목 보유보험료 대신 명목 보유위험보험료를 적용)

  • ㉮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은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 + 100%’를 적용하고,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는 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의 경우 “마.⑴③”의 조정위험계수를 적용하고, 보증보험의 경우 “마.⑵③”의 위험보험료위험계수를 적용
  • ㉯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산출기준월을 포함한 최근 3년 지역 및 보장단위별 연간 손해율의 산술평균을 이용
  • ㉰ 명목 보유보험료 및 명목 보유위험보험료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b. (출재수수료 등 증감액)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 적용시 재보험수수료(손실분담금 포함)에서 보험회사의 손해율 적용시 재보험수수료(손실분담금 포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

㈁ 예상손실액(출재전)

예상손실액출재전은 출재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손실액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a. (손실증감액)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에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차감한 값에 원수․수재보험료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다만, 보증보험의 경우 원수․수재보험료 대신 원수․수재위험보험료를 적용)

  • ㉮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은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 + 100%’를 적용하고,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는 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의 경우“마.⑴③”의 조정위험계수를 적용하고, 보증보험의 경우 “마.⑵③”의 위험보험료위험계수를 적용
  • ㉯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산출기준월을 포함한 최근 3년 지역 및 보장단위별 연간 손해율의 산술평균을 이용
  • ㉰ 원수․수재보험료 및 원수․수재위험보험료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 ㈂ 하나의 보장단위에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복수의 재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상손실액출재후_{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_{출재전}은 각 재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 요구자본 감축을 목적으로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 전․후에서 제한적으로 보유리스크율이 낮아지도록 재보험수수료 구조를 설정한 경우 해당 재보험계약의 위험경감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