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3-3. 대재해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31 (대재해위험)
가. 측정방법
대재해위험액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자연재해위험액’), 대형사고위험에 대한 요 구자본(이하 ‘대형사고위험액’) 및 대형보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보증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나. 산출대상
대재해위험액의 산출대상 보장단위는 <표15>와 같다. 다만,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과 계약상 면책조항이 있을 경우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분 | 하위위험 | 관련 보장단위 |
---|---|---|
자연재해 | 지진 | 화재, 기술, 종합, 해상, 농작물, 기타 |
자연재해 | 풍수해 | 화재, 기술, 종합, 해상, 농작물, 기타, 개인용자동차(물담보), 업무용자동차(물담보), 영업용자동차(물담보) |
대형사고 | 재물 | 화재, 기술, 종합, 해상, 개인용자동차(물담보), 업무용자동차(물담보), 영업용자동차(물담보) |
대형사고 | 상해 | 상해, 외국인상해, 개인용자동차(인담보), 업무용자동차(인담보), 영업용자동차(인담보) |
대형보증 | 보증 | 신원보증, 법률보증, 이행보증, 금융보증, 소비자신용, 상업신용 |
<표15> 대재해위험액 산출대상
⑴“ 나.”에도 불구하고,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시 발생가능 최대 손실액을 적용한 계약(또는 계약그룹)은 대재해위험액의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자연재해위험액
⑴ 산출 순서
자연재해위험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다.
- ① Ⅳ.3-2.라 (지역)의 지역구분에 따라 지역별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을 산출하고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지역별 자연재해위험액 산출
- ② 지역 간 자연재해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자연재해위험액 산출
⑵ 계산식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① 지진위험액 및 풍수해위험액의 보유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보유리스크율 및 보유리스크율은 “바.보유리스크율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보유리스크율을 <표15>의 지진 및 풍수해 관련 보장단위의 원수가입금액 및 수재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② 회수가능재보험금 등은 자연재해 손실액 발생시 비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복원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자연재해 손실액은 보유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
③ 위험계수는 <표16>과 같다. 다만, 해상에 속한 보험계약 중 지역구분이 어려운 보험계약은 해외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지역구분 지진 위험계수 풍수해 위험계수 국내 0.12% 0.08% 해외 0.18% 0.16% <표16> 자연재해위험액의 위험계수
- ④ 다만, 자연재해 손실액 발생시 재보험사로부터 비비례재보험, 비례재보험 순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 ㈀ 원수가입금액과 수재가입금액 합계액에 위험계수를 곱하고 비비례재보험 및 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라. 대형사고위험액
⑴ 정의 및 산출
대형사고위험액은 담보 밀집지역에서 대형사고 시나리오 적용시 발생하는 재물 및 상해로 인한 손실을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사고상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⑵ 측정 대상
대형사고위험액은 대형사고 발생시 재물 및 상해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⑶ 산출식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사고상해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① 대형사고재물위험액 및 대형사고상해위험액의 보유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보유리스크율 및 보유리스크율은 “바.보유리스크율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보유리스크율을 <표15>의 재물 및 상해 관련 보장단위의 원수가입금액 및 수재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② 회수가능재보험금 등은 대형사고 손실액 발생시 비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복원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대형사고 손실액은 보유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
③ 위험계수는 <표17>과 같다.
구분 재물 위험계수 상해 위험계수 위험계수 0.03099% 0.00516% <표17> 대형사고위험액의 위험계수
- ④ 다만, 대형사고 손실액 발생시 재보험사로부터 비비례재보험, 비례재보험 순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대형사고상해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 ㈀ 원수가입금액과 수재가입금액 합계액에 위험계수를 곱하고 비비례재보험 및 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 장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마. 대형보증위험액
⑴ 대형보증위험액은 대형 보증사고 시나리오 적용 시 발생하는 손실로써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① 대형보증위험액의 보유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 보유리스크율은 “바.보유리스크율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보유리스크율을 <표15>의 보증 관련 보장단위의 원수가입금액 및 수재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② 회수가능재보험금 등은 대형보증 손실액 발생시 비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복원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대형보증 손실액은 보유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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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계수는 <표18>과 같다.
구분 보증 위험계수 위험계수 0.16515% <표18> 대형보증위험액의 위험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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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만, 대형보증 손실액 발생시 재보험사로부터 비비례재보험, 비례재보험 순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보증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 ㈀ 원수가입금액과 수재가입금액 합계액에 위험계수를 곱하고 비비례재보험 및 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바. 보유리스크율(대재해) 산출방법
⑴ 보유리스크율은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수재보험을 고려했을 때 보유한 리스크의 비율로 보장단위별로 산출한다.
- ① 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의 경우 보유리스크율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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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리스크율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보험료, 수재보험료 및 출재보험료는 Ⅳ.3-2.마 (보험가격위험액)“⑴②㈀ ”부터 Ⅳ.3-2.마 (보험가격위험액)“⑴②㈃ ”까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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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보험의 경우 보유리스크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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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리스크율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위험보험료, 수재위험보험료 및 출재위험보험료는 Ⅳ.3-2.마 (보험가격위험액)“⑵②㈀ ”부터 Ⅳ.3-2.마 (보험가격위험액)“⑵②㈃ ”까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