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5-2. 신용위험액 산출기준
업무보고서 : AI738 (신용위험액)
가. 위험계수법
신용위험액은 거래자산별 익스포져에 “라.위험계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험계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 ⑴ 신용자산 및 적격금융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거래자산의 K-ICS신용등급과 유효만기에 기초하여 적용한다.
- ⑵ 담보부자산(적격금융담보대출 제외)은 LTV 및 DSCR에 기초한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① DSCR은 직전 1년간 영업현금흐름(임대료 수입에서 운영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원리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나.K-ICS신용등급 적용기준
⑴ K-ICS신용등급
K-ICS신용등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⑵”에 따라 직접 매핑하거나, “⑶”에 따라 공시하는 등급부도율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매핑하여 산출한다.
- ① 국내 신 용평가기관이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 (19.(지정 절차안내)) 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 ② 외국 신용평가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
- ㈁ AM Best(단,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의 신용위험액 측정 시에만 사용 가능)
-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
⑵ 직접 K-ICS 신용등급 매핑
“⑴① 국내 신용평가기관”, “⑴②㈀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 또는 “⑴②㈁ AM Best”은 <표27>과 같이 K-ICS신용등급으로 직접 매핑한다.

<표27> 신용평가기관의 K-ICS신용등급 매핑표
- • 주1) AM Best의 경우, Financial Strengh Rating(FSR)만 허용
⑶ 등급부도율 이용 K-ICS신용등급매핑
“⑴②㈂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은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하는 등급부도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한다.
- ① 공시이력이 7년~20년인 신용평가기관과 20년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평균누적부도율(3년)을 확인한다.
- ② 평균누적부도율이 0이 아닌 등급 중 가장 상위 등급을 <표28>의 전환기준에 따라 K-ICS신용등급 및 S&P등급으로 매핑한다.

<표28> K-ICS평균누적부도율(%) 전환기준
- ③ 최종 매핑한 K-ICS신용등급은 S&P등급 기준 보다 낮은 등급만 인정한다. 즉, “②”에 따라 매핑한 등급이 S&P 등급보다 높거나 동일한 경우, S&P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조정한다.
⑷ 무등급 적용
“⑵” 및 “⑶”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K-ICS신용등급은 무등급으로 적용한다.
- ① "⑷"에도 불구하고,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는 "㈀"의 기준에 따른 K-ICS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2023.12.21. 신설>
- ㈀ 거래상대방의 지급여력비율을 "a."부터 "e."까지의 기준에 따라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
- a. 지급여력비율 250% 이상 : 3등급
- b.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250% 미만 : 4등급
- c.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150% 미만 : 5등급
- d. 지급여력비율 50% 이상 100% 미만 : 6등급
- e. 지급여력비율 50% 미만 : 7등급
- ㈁ "㈀"의 거래상대방은 「보험업법」에 의한 국내 보험회사로 한정한다.
- ㈂ "㈀"의 지급여력비율은 "Ⅵ.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적용한다.
- ㈀ 거래상대방의 지급여력비율을 "a."부터 "e."까지의 기준에 따라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
⑸ 일반적 적용기준
K-ICS신용등급의 일반적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용등급은 발행통화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통화 발행 익스포져는 외국통화 기준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하고, 국내통화 발행 익스포져는 국내통화 기준의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한다.
- ② K-ICS신용등급은 거래자산에 대한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별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일 때는 다른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 ㈀ 거래자산이 등급이 부여된 채무자의 무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일 경우 무담보채권의 개별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단기 신용등급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
- ㈁ 거래자산이 다른 무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일 경우 채무자의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 ㈂ 거래자산이 채무자의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이고, 채무자 및 다른 채무의 K-ICS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채무자 및 채무자의 다른 채무 K-ICS신용등급을 해당 채권의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③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은 Ⅳ.4-3.다 (주식위험액 산출방법) “⑴③㈀ ”의 기준에 따른 조정 후 K-ICS신용등급을 사용한다.
- ④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인 경우, 더 낮은 등급의 외부신용등급을 적용한다.
- 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세 개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높은 등급을 적용하고, 복수의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일 때는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 ⑥ 다음과 같이 요구자본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없다.
- ㈀ 보유자산이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신용등급이 원금 또는 이자만을 대상으로 평가된 경우
- ㈁ 개별 신용등급이 담보, 보증 등 신용위험경감기법을 반영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보유자산에 반영된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이와 다른 경우
- ⑦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은 적용이 불가하다.
- ⑧ 주식위험액 및 자산집중위험액 등 신용위험액 이외 요구자본 산출시에는 해당 위험액 산출 특성에 따라 신용등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