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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계층화

업무보고서 : AI717 (지급여력비율(총괄)), AI718 (자본증권 명세표)

가. 지급여력금액 계층 분류

지급여력금액은 손실흡수성의 정도에 따라 2개의 계층(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나. 기본자본

계속기업기준 및 청산기준에서 모두 손실흡수성이 있는 항목으로서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에 제한이 있는 일부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⑴ 순자산

순자산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 ① 보통주
  • ② 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 ③ 이익잉여금
  • ④ 자본조정
  •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⑥ 조정준비금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에서 “①”부터 “⑤”까지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⑵ 차감하는 항목

기본자본 산출시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 보완자본으로 재분류 항목

손실흡수성에 일부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⑴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 ① 기본자본 자본증권은 보통주를 제외한 자본증권 중에 Ⅲ.3.나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②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는 총요구자본의 10%로 한다. 다만, 총요구자본의 10%를 초과한 자본증권 발행금액이 「보험업법」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 인 경우 인정한도를 총요구자본의 15%로 상향조정한다.
    • ㈀ 총요구자본은Ⅳ.1-2. (산출구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⑵ 보완자본 자본증권
⑶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원수계약을 대상(단, 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으로 하며, 보험회사 전체 단위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은 “㈀”과 “㈁”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 또는 제6-18조의6에 따라 산출한 해약환급금준비금
    •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제2항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른 “해당 보험계약 및 재보험 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미실현손익의 법인세 반영 전 금액”
  •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⑷ 담보제공자산 중 피담보채무 및 관련 요구자본을 초과한 금액
  • ① 담보제공자산은 보험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자산을 의미하며, 사용이 제한된 예금을 포함하며 다음은 제외한다.

    • ㈀ 난외계정의 증권금융 거래(증권 대차, 환매(repo) 및 역환매채권(reverse repo) 거래) 관련 자산으로서 재무상태표 상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
    • ㈁ 파생상품 관련 담보제공자산
  • ② 피담보채무는 담보제공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③ 관련 요구자본은 담보제공자산 및 피담보채무 보유에 따른 요구자본의 증가분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2023.12.21. 신설>

    • ㈀ 관련 요구자본은 담보제공자산 및 피담보채무를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포함하여 산출한 요구자본과 담보제공자산 및 피담보채무를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요구자본의 차이로 계산한다.
    • ㈁ "㈀ "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련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 a."㈀ "의 방법을 사용할 하위위험을 선택한 후, 해당 하위위험은 "㈀ "의 방법으로 관련 요구자본을 산출
      • b."a."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하위위험의 관련 요구자본은 0으로 인식
      • c."a." 및 "b."의 방법으로 산출한 하위위험을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서 정한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및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적용하여 합산
    • ㈂ 보험회사는 "㈁ "의 방법으로 산출하는 하위위험의 종류, 분류 근거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⑷”의 금액을 산출할 때, 담보제공자산 또는 피담보채무와 관련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야 한다.

⑸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

당해 보험회사 종업원을 위해 사외적립한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

  • ①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은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에서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을 가산하고,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⑹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
⑺ 보완자본 인정한도(15%)

Ⅲ.2.다(5)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Ⅲ.2.다(6)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의 합계액 중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총요구자본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보완자본

계속기업기준 또는 청산기준에서 손실흡수성에 제약이 있는 항목으로서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마. 보완자본 한도

보완자본은 총요구자본의 50%를 한도로 한다. 단, 한도를 계산할 때 Ⅲ.2.다(3)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