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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4. 편입자산분해

가. Look-through 목적

보험회사는 지분투자한 간접투자기구 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편입자산분해 (Look-through) 방식을 적용하여 자산 및 부채를 항목별로 분해하여 각각의 위험을 산출할 수 있다.

나. 대상

편입자산분해는 간접투자기구 가 편입한 자산 및 부채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공정가치 및 위험측정을 위한 정보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분해가능 자산(또는 부채)으로 분류한다.

⑴ 공정가치

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의 금액에 보험회사의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한다.

  • ① “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재무상태표를 의미하며, “㈀ ” 또는 “㈁ ”으로 작성한다.

    • ㈀ 외부평가기관이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외부평가 재무상태표’)
    • ㈁ 간접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기준가격 재무상태표’)
  • ② 간접투자기구가 편입한 세부 자산(또는 부채) 항목의 공정가치는 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한다.

    • ㈀ 간접투자기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계상금액이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인 경우, 세부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외부평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한다.
    • ㈁ “㈀ ”에도 불구하고 외부평가 재무상태표의 세부내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부 자산(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를 기준가격 재무상태표의 자산(또는 부채) 항목의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한다.
    • ㈂ 간접투자기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계상금액이 기준가격인 경우, 세부 자산(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기준가격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한다.

⑵ 위험측정을 위한 정보

편입자산(또는 부채)별 시장, 신용위험 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써 만기, 이자율, 상환방식, 신용등급 등을 포함한다.

⑶ 예외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중 위험측정 대상이 아닐 경우, 위험측정을 위한 정보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분해가능 자산(또는 부채)로 분류한다.

다. 적용방식

편입자산분해는 실행가능한 수준까지 분해하거나 자산을 재구성하여 편입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하며, 적용방식에 따라 전체편입자산분해 , 부분편입자산분해 자산재구성 으로 구분한다.

⑴ 전체 편입자산분해

전체편입자산분해 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적용조건 : 전체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모든 자산과 부채가 분해가능자산(또는 부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편입내역별 리스크 측정 : 편입자산(또는 부채)의 리스크는 개별 편입자산(또는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세부기준 : 전체 편입자산분해 시 다음과 같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국내외 주가지수 추종 ETF 상품은 기준가격 및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 시가금액을 기준으로 Ⅳ.4-3.나 (주식위험액 주식유형)의 주식유형에 따라 충격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자산집중위험의 경우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 약관 정의에 따라 단일 종목으로 구성된 대출형 펀드는 펀드의 신용등급을 대출의 신용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⑵ 부분 편입자산분해

부분편입자산분해 는 간접투자기구의 일부 자산이 분해가능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 적용조건 : 다만, 부분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기구의 부채는 분해가능부채로 분류되어야한다.
  • 분해하는 자산 : 부분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할 경우 분해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전체 편입자산분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분해되지 않은 자산 : 분해되지 않은 자산은 기타주식으로 간주하여 리스크를 측정한다. 다만, 분해되지 않는 자산의 익스포져는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에서 분해된 편입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편입자산분해대상 취사선택 불가 : 리스크 축소를 위해 부분 편입자산분해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⑶ 자산재구성

자산재구성 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적용조건 : 자산재구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및 자산재구성을 위한 약관(정관) 등의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 자산재구성 : 자산재구성 적용시 간접투자기구의 약관(정관) 등에 따라 편입 가능한 자산 중 간접투자기구의 리스크가 최대가 되도록 편입자산을 재구성해야 한다. 다만, 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주식, 채권 등 자산군의 편입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자산군의 비율을 활용하여 자산을 재구성할 수 있다.
  • 재간접펀드 : 동일 간접투자기구에 대해 자산재구성과 부분 편입자산분해의 동시 적용은 불가하다. 다만,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간접투자증권 에 대해서는 자산재구성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금리위험액 : 자산재구성 포트폴리오 내 채권 자산군은 다음과 같이 단일채권으로 구성하여 자산재평가 및 금리위험액을 측정할 수 있다.

가상채권의 만기는 펀드의 가중평균만기를 적용한다. 다만, 만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듀레이션을 가상채권의 만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기 및 듀레이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가상채권의 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위험액 자산재구성 포트폴리오 내 채권 자산군의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펀드약관상 신용위험액이 최대가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채권 자산군의 편입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⑷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하는 간접투자기구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하는 간접투자기구 는 레버리지 속성을 반영하여 리스크를 측정한다.

  • ①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하는 간접투자기구는 세부 차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분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할 수 없다.
  • ②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하는 간접투자기구는 자산재구성 적용시 약관 또는 운용보고서 등에 정의된 레버리지 속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익스포져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리스크를 측정한다.
  • ③ 레버리지를 위한 차입의 경우 금리위험액 산출 시 “⑶④”와 같은 방식으로 단일 차입을 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