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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6. 비례성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업무보고서 : AI744 (적용현황), AI745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 , AI746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상품그룹 기준) , AI747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AI748 (일반손해보험리스크 보유리스크율)

가. 간편법의 적용

보험회사는 "⑴"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⑵"에서 각 항목 별로 정한 비중요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50_가 "Ⅰ.5.가."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각 항목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⑶"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⑴ 간편법 적용가능 항목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⑵ 비중요성 기준

“⑴”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비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의 요구자본

Ⅳ.1-4 (편입자산분해)에 따라 편입자산을 분해하는 간접투자기구 의 요구자본

  • ㈀ 해당 간접투자기구가 투자목적의 파생상품 미거래(헤지거래 제외)
  • ㈁ 간접투자기구의 투자규모와 투자대상이 확정
  • ㈂ 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가 회사 총자산의 1% 미만
  • ㈃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기본법으로 산출한 해당 간접투자기구의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의 합계액이 Ⅳ.1-2.나 (기본요구자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의 1% 미만
    • a. “㈃ ”의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의 합계액은 <표3> 및 <표19>의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 b. “a.”의 주식위험액은 Ⅳ.4-3.다 (주식위험액 산출방법)“⑷”에 따라 주식유형별 상관계수 0.75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 ㈄ 복수의 간접투자기구를 합산한 금액이 “㈀ ”부터 “㈃ ”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 간접투자기구에 대해 모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표3> 기본요구자본의 개별위험액 간 상관계수

<표19> 시장위험액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② 상품그룹 기준

Ⅳ.2-1.마 (상품그룹기준)에서 정한 상품그룹 기준

  • ㈀ 직직전년도 연결산시점 대비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상품그룹이 변경된 보험계약의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현행추정부채가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전체 현행추정부채의 5% 미만
  • ㈁ 직직전년도 연결산시점 대비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상품그룹이 변경된 보험계약의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옵션행사위험액이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전체 옵션행사위험액의 1% 미만
③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Ⅳ.2-2. (사망위험액)부터 Ⅳ.2-7. (사업비위험액)까지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 ㈀ 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 Ⅳ.1-2.나 (기본요구자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의 5% 미만
  • ㈁ 평가시점 기준으로 “⑴③”에 대해 간편법을 적용하는 모든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합계액이 Ⅳ.1-2.나 (기본요구자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의 10% 미만
    • a. “㈁ ”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합계액은 <표6>의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표6>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④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Ⅳ.3-2.사 (보유리스크율(비례_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_{(비례-연동)}

  • ㈀ 보증보험을 제외한 보장단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a. 평가시점 기준으로 Ⅳ.3-2.마 (보험가격위험액)“⑴”에 따라 산출한 원수보험료(비례연동)_{(비례-연동)}와 비례수재보험료(연동)_{(연동)}를 합산한 금액이 전체 원수보험료와 수재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10% 미만
    • b. 평가시점 기준으로 Ⅳ.3-2.마 (보험가격위험액)“⑴”에 따라 산출한 비례출재보험료(연동)_{(연동)}가 원수보험료(비례연동)_{(비례-연동)}와 비례수재보험료(연동)_{(연동)}를 합산한 금액의 50% 미만
  • ㈁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a. 평가시점 기준으로 Ⅳ.3-2.마 (보험가격위험액)“⑵”에 따라 산출한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_{(비례-연동)}와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_{(연동)}를 합산한 금액이 보증보험 원수위험보험료와 수재위험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10% 미만
    • b. 평가시점 기준으로 Ⅳ.3-2.마 (보험가격위험액)“⑵”에 따라 산출한 비례출재위험보험료(연동)_{(연동)}가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_{(비례-연동)}와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_{(연동)}를 합산한 금액의 50% 미만
⑤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Ⅳ.1-8.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요구자본 산출 기준)에서 정한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 ㈀ 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종속회사의 총자산이 보험회사의 그룹 기준 총자산의 1% 미만
  • ㈁ 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종속회사의 파생상품거래 규모가 해당 종속회사 총자산의 6% 미만(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총자산의 3% 미만)

⑶ 간편법 적용방식

“⑴”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의 요구자본

업무보고서 : AI745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


“⑴①”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기본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분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간편법으로 산출한다.
  • ㈁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간편법_{간편법} 및 요구자본전체_{전체}를 산출한다.
  • ㈂ 금리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세부변동액간편법_{간편법}과 세부변동액전체_{전체}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세부위험액전체_{전체} 및 금리위험액전체_{전체}을 산출한다.
  • ㈃ 외환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세부위험액간편법_{간편법}과 세부위험액전체_{전체}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외환위험액전체_{전체}을 산출한다.

② 상품그룹 기준

업무보고서 : AI746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상품그룹 기준)


“⑴②”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연결산시점에는 상품그룹 기준을 Ⅳ.2-1.마 (상품그룹기준)“⑵①”에 따라 산출한다.
  • ㈁ 분기결산시점에는 직전년도 연결산시점의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연결산시점의 상품그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연결산 이후의 신규 계약의 상품그룹 기준은 Ⅳ.2-1.마 (상품그룹기준)“⑵①”에 따라 산출한다.

③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업무보고서 : AI747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⑴③”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기본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분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간편법으로 산출한다.
  • ㈁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간편법_{간편법} 및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전체_{전체}를 산출한다.
  • ㈂ “㈁ “에서 하위위험별 익스포져는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해약환급금 또는 이에 준하는 항목을 보험회사가 선정하여 적용하며, 해당 항목이 하위위험액의 실질에 부합함을 입증한 후 적용한다.

④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업무보고서 : AI748 (일반손해보험리스크 보유리스크율)


“⑴④”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연결산시점에는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_{(비례-연동)}Ⅳ.3-2.사 (보유리스크율(비례_연동)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 ㈁ 분기결산시점의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_{(비례-연동)}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⑤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⑴⑤”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은 해당 종속회사의 일반회계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의 8%로 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