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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3-3. 대재해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31 (대재해위험)

가. 측정방법

대재해위험액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자연재해위험액’), 대형사고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위험액’) 및 대형보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보증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나. 산출대상

대재해위험액의 산출대상 보장단위는 <표15>와 같다. 다만,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과 계약상 면책조항이 있을 경우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분하위위험관련 보장단위
자연재해지진화재, 기술, 종합, 해상, 농작물, 기타
자연재해풍수해화재, 기술, 종합, 해상, 농작물, 기타,
개인용자동차(물담보), 업무용자동차(물담보), 영업용자동차(물담보)
대형사고재물화재, 기술, 종합, 해상,
개인용자동차(물담보), 업무용자동차(물담보), 영업용자동차(물담보)
대형사고상해상해, 외국인상해,
개인용자동차(인담보), 업무용자동차(인담보), 영업용자동차(인담보)
대형보증보증신원보증, 법률보증, 이행보증, 금융보증, 소비자신용, 상업신용

<표15> 대재해위험액 산출대상

⑴“나.”에도 불구하고,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시 발생가능 최대 손실액을 적용한 계약(또는 계약그룹)은 대재해위험액의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자연재해위험액

⑴ 산출 순서

자연재해위험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다.

  • Ⅳ.3-2.라 (지역)의 지역구분에 따라 지역별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을 산출하고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지역별 자연재해위험액 산출
  • ② 지역 간 자연재해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자연재해위험액 산출

⑵ 계산식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① 지진위험액 및 풍수해위험액의 보유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보유리스크율(지진)_{(지진)} 및 보유리스크율(풍수해)_{(풍수해)}은 “바.보유리스크율(대재해)_{(대재해)}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보유리스크율(대재해)_{(대재해)}을 <표15>의 지진 및 풍수해 관련 보장단위의 원수가입금액 및 수재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② 회수가능재보험금 등은 자연재해 손실액 발생시 비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복원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자연재해 손실액은 보유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 ③ 위험계수는 <표16>과 같다. 다만, 해상에 속한 보험계약 중 지역구분이 어려운 보험계약은 해외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지역구분지진 위험계수풍수해 위험계수
    국내0.12%0.08%
    해외0.18%0.16%

    <표16> 자연재해위험액의 위험계수

  • ④ 다만, 자연재해 손실액 발생시 재보험사로부터 비비례재보험, 비례재보험 순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 ㈀ 원수가입금액과 수재가입금액 합계액에 위험계수를 곱하고 비비례재보험 및 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라. 대형사고위험액

⑴ 정의 및 산출

대형사고위험액은 담보 밀집지역에서 대형사고 시나리오 적용시 발생하는 재물 및 상해로 인한 손실을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사고상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⑵ 측정 대상

대형사고위험액은 대형사고 발생시 재물 및 상해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⑶ 산출식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사고상해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① 대형사고재물위험액 및 대형사고상해위험액의 보유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보유리스크율(재물)_{(재물)} 및 보유리스크율(상해)_{(상해)}은 “바.보유리스크율(대재해)_{(대재해)}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보유리스크율(대재해)_{(대재해)}을 <표15>의 재물 및 상해 관련 보장단위의 원수가입금액 및 수재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② 회수가능재보험금 등은 대형사고 손실액 발생시 비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복원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대형사고 손실액은 보유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 ③ 위험계수는 <표17>과 같다.

    구분재물 위험계수상해 위험계수
    위험계수0.03099%0.00516%

    <표17> 대형사고위험액의 위험계수

  • ④ 다만, 대형사고 손실액 발생시 재보험사로부터 비비례재보험, 비례재보험 순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대형사고상해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 ㈀ 원수가입금액과 수재가입금액 합계액에 위험계수를 곱하고 비비례재보험 및 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마. 대형보증위험액

⑴ 대형보증위험액은 대형 보증사고 시나리오 적용 시 발생하는 손실로써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① 대형보증위험액의 보유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보유리스크율(보증)_{(보증)}은 “바.보유리스크율(대재해)_{(대재해)}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보유리스크율(대재해)_{(대재해)}을 <표15>의 보증 관련 보장단위의 원수가입금액 및 수재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② 회수가능재보험금 등은 대형보증 손실액 발생시 비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복원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대형보증 손실액은 보유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 ③ 위험계수는 <표18>과 같다.

    구분보증 위험계수
    위험계수0.16515%

    <표18> 대형보증위험액의 위험계수

  • ④ 다만, 대형보증 손실액 발생시 재보험사로부터 비비례재보험, 비례재보험 순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보증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 ㈀ 원수가입금액과 수재가입금액 합계액에 위험계수를 곱하고 비비례재보험 및 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바. 보유리스크율(대재해) 산출방법

⑴ 보유리스크율(대재해)_{(대재해)}은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수재보험을 고려했을 때 보유한 리스크의 비율로 보장단위별로 산출한다.

  • ① 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의 경우 보유리스크율(대재해)_{(대재해)}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② 보증보험의 경우 보유리스크율(대재해)_{(대재해)}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