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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4. 부동산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34 (부동산위험)


가. 측정대상

부동산위험액은 부동산위험 발생요인에 직·간접으로 노출된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의 자산과 부채는 부동산위험액의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⑴ 특별계정 변액보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부채 및 이와 연계된 운용자산
  • ⑵ 부동산 운영, 부동산 시설관리, 부동산 개발사업 회사 등에 대한 직접투자
  • ⑶ 부동산담보대출

나. 익스포져

부동산위험액 익스포져는 공정가치 를 사용하고, 공정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공정가치로 조정된 값을 사용한다.

다. 충격수준

부동산위험액은 부동산 가격이 25% 하락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의무보유부동산”으로 분류하고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다.

  • 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운영
  • ⑵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 ⑶ 이에 준하는 부동산 보유의무가 존재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