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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6. 자산집중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37 (자산집중위험)

가. 측정대상

자산집중위험액은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익스포져 및 부동산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⑴익스포져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산집중에 따른 잠재적 손실위험( 자산집중위험 )에 노출된 예치금, 주식 및 채권, 신용공여, 기타 미수채권, 기초자산이 자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인 장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거래상대방이 보장을 제공하는 보증 등의 난외 익스포져 등을 포함한다.

⑵ 측정 제외 대상

“⑴”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대해서는 자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보험계약자가 투자리스크 전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포함된 자산(특별계정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자산, 변액보험 자산)
  • ② 중앙정부 등 신용리스크 위험계수가 0인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및 해당 거래상대방이 보증하는 익스포져
  • ③ 부채금액과 직접 연계되는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나. 하위위험

자산집중위험액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산집중으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과 부동산에 대한 자산집중으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부동산집중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⑴ 부동산집중위험액은 개별부동산 별로 산출하는 개별부동산집중위험액과 전체부동산에 대해 산출하는 전체부동산집중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 거래상대방의 정의

거래상대방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이와 신용위험( 신용리스크 )을 공유하는 동일그룹을 포함한다.

⑴ 동일그룹

동일그룹의 정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동일그룹은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이 재무적 영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동일그룹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집단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주주
    •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포함) 집단
    • ㈃ “㈀ ”부터 “㈂ ”까지 해당하지 않으나, “①”에서 정한 동일그룹 특성을 갖는 기업집단

라. 거래상대방집중위험 익스포져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 산출을 위한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 별로 산출하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⑴ 익스포져

익스포져는 Ⅱ.2-3. (자산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보증 등 공정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거래상대방의 경우는 “제5장 신용위험액”에서 정하는 익스포져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⑵ 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기구 등은 Ⅳ.1-4 (편입자산분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입자산분해 (Look-through)를 적용한 경우 분해된 자산을 기준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⑶ 위험경감기법 적용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 ① 자산 및 부채의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상계 후 익스포져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② 담보가 인정되는 경우 담보인정가액 차감후 익스포져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③ 보증이 인정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보증제공자로 한다.

⑷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장내‧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자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 ① 기초자산 주식의 델타 환산 금액(파생상품의 1차 가격민감도에 기초자산 주가를 곱한 금액)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보장매도금액을 익스포져로 한다.
  • ②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구성종목으로 분해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⑸ 난외익스포져

장외파생상품 및 보증 등 난외익스포져는 Ⅳ.5-1. (익스포져산출기준)“제5장 신용위험액”에서 정한 익스포져 산출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마. 신용등급 적용기준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 산출을 위한 K-ICS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⑴ 동일그룹 내 각 개인 또는 법인의 K-ICS신용등급을 자산집중 익스포져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소수점 첫째짜리에서 반올림).
  • ⑵ “⑴”에서 각 개인 또는 법인의 K-ICS신용등급은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의 채무자 신용등급 또는 무보증회사채의 신용등급을 K-ICS신용등급으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 ⑶ 개인 또는 법인의 K-ICS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6등급을 적용한다.

바. 부동산집중위험 익스포져

부동산집중위험액 산출을 위한 익스포져는 직·간접적(담보 취득, 부동산PF대출 등 기타 법적권리 보유 부동산 포함)으로 보유한 모든 부동산을 포함하며, 개별부동산집중 익스포져와 전체부동산 집중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2023.12.21. 개정>

  • ⑴ 개별부동산집중 익스포져는 단일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서로 근접한 복수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 ① 서로 근접한 부동산이란, 두 부동산 간의 거리가 250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 ⑵ 전체부동산집중 익스포져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 ⑶ “⑴” 또는 “⑵” 산출시 익스포져는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 ①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 익스포져는 미상환대출잔액(연체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근저당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② 부동산PF대출 익스포져는 Ⅱ.2-3. (자산평가기준)에 따른 공정가치를 적용한다.

사. 연결 기준

자산집중위험 익스포져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계정별합산 의 경우 연결전 지분익스포져 기준으로도 거래상대방의 자산집중위험을 측정하고, 연결전 기준의 거래상대방 자산집중위험 및 연결 기준의 거래상대방 자산집중위험 중 큰 값을 해당 거래상대방의 자산집중위험으로 적용한다.

아. 요구자본 산출

자산집중위험액은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과 부동산집중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⑴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개별 익스포져별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에 <표23>의 위험계수를 곱한 개별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 ① 한도금액은 총자산금액에 <표23>에서 정한 K-ICS신용등급별 한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총자산금액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에서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자산 및 변액보험 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다만,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 금액이 운용자산 금액 보다 작은 경우,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자산총계 대신 운용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⑵ 부동산집중위험액

부동산집중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개별부동산집중위험액과 전체부동산집중위험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한다.

  • ① 개별부동산집중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개별부동산 익스포져 별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에 <표24>의 위험계수를 곱한 개별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 ② 전체부동산집중위험액은 전체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해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에 <표24>의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③ 한도금액은 총자산금액에 <표24>의 한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총자산금액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에서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자산 및 변액보험 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다만,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 금액이 운용자산 금액 보다 작은 경우,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자산총계 대신 운용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