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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5-1. 익스포져 산출기준

업무보고서 : AI739 (신용자산_위험경감반영전), AI741 (담보부자산) , AI742 (재보험계약)

가. 측정대상

신용위험액 측정대상은 신용리스크 가 내재된 모든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며, 간접 투자 및 난외자산(장외파생거래, 약정, 보증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신용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B/S(난내)자산 분류

B/S(난내)자산은 신용자산과 담보부자산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⑴ 신용자산의 구분

업무보고서 : AI739 (신용자산_위험경감반영전)

신용자산은 무위험 익스포져, 공공부문 익스포져, 일반기업 익스포져, 유동화 익스포져, 재유동화 익스포져, 기타자산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① 무위험 익스포져

무위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다.

② 공공부문 익스포져

공공부문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다.

  • ㈀ 다음의 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중 무위험 익스포져를 제외한 잔여 익스포져
    • a.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정의된 기관
    • b.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공법인
    • c.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 d.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기관(공공업무 관련 법률 및 문서적 증명이 가능한 기관)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 중 무위험 익스포져에 포함되지 않는 익스포져 및 Ⅳ.1-7. (적격 인프라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인프라투자 사업 익스포져
  • ㈂ 외국중앙정부 및 중앙은행(무위험 익스포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외국지방정부 및 공공기관(국제 신용평가기관 기준으로 A- 등급 이상인 국가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③ 일반기업 익스포져

일반기업 익스포져는 일반기업의 신용자산 중 무위험 익스포져, 공공부문 익스포져, 유동화 익스포져 및 재유동화 익스포져에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익스포져도 포함한다.

  • ㈀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
  • ㈁ 신용등급이 부여된 상업용부동산 대출 익스포져
  • ㈂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금융 익스포져
    • a.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부동산PF) :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하는 프로젝트 관련 금융
    • b. 오브젝트 금융(OF) :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금융으로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
    • c. 상품금융(CF) :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
④ 유동화 익스포져

유동화 익스포져는 유동화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유동화 기초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 또는 자산 집합(pool)을 의미하며 다음 각호는 유동화 익스포져에 포함한다.

  • ㈀ 보험회사가 보유한 ABS, MBS, ABCP, ABL 등
  • ㈁ 유동화기구(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유동화신탁)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이나 유동화기구를 차주로 하는 유동화대출
⑤ 재유동화 익스포져

유동화 기초자산에 유동화 익스포져가 포함되어 있으면 재유동화 익스포져로 분류한다.

⑥ 기타 신용자산 익스포져

기타자산 익스포져는 단기예금, 중소기업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①”부터 “⑤”까지 해당하지 않는 기타 신용자산 익스포져를 말한다.

⑵ 담보부자산의 구분

업무보고서 : AI741 (담보부자산)

담보부자산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익스포져, 주택담보대출 익스포져,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⑶ B/S자산 익스포져 산출기준

B/S(난내)자산의 익스포져는 Ⅱ. (자산 및 부채 평가) 에서 정한 B/S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

업무보고서 : AI742 (재보험계약)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는 “㈀ ”과 “㈁ ”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Ⅱ.3-5.다 (손실조정 반영)“⑴” 또는 Ⅱ.4-4.나 (손실조정 반영)“⑴”에서 정한 손실조정 구분단위 별 재보험자산 B/S금액. (다만, 구분단위 별 재보험자산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적용) 및 재보험미수금 등 재보험계약에 따라 신용위험에 노출된 자산‧부채 항목의 평가액 <2023.12.21. 개정>
  • ㈁ 재보험계약에 따른 요구자본 감소액으로서 “a.”부터 “c.”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a. 출재에 따른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경감액
    • b. 출재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위험액 경감액
    • c. 출재에 따른 금리위험액 경감액
  • ㈂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는 재보험자 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재보험자 별로 “㈁ ”의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직전 1년간의 재보험자 별 출재보험료 비중에 따라 “㈁ ”의 금액을 재보험자 별로 배분한 금액을 재보험자 별 익스포져로 사용할 수 있다.
    • a. 재보험자 별 출재보험료는 비례출재보험료와 비비례출재보험료로 구분하며, 비비례출재보험료는 1.5배를 적용하여 비례출재보험료와 합산한다.
②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익스포져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익스포져는 Ⅳ.5-3.나 (적격금융자산담보에 의해 위험경감)“⑶”에 따라 적격금융자산담보의 위험경감효과를 적용(익스포져 차감)한 후의 잔여 익스포져로 한다.

다. 난외자산 분류

난외자산은 장외파생상품(신용파생상품 제외), 신용파생상품 및 난외신용공여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⑴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져 산출기준

장외파생상품(신용파생상품 제외) 익스포져는 대체비용과 잠재적 익스포져의 합으로 산출한다.

  • ① 대체비용은 장외파생품의 공정가치 평가금액으로 산출한다. 다만, 평가손실 상태인 경우 대체금액을 ‘0’으로 적용한다.
  • ② 잠재적 익스포져는 계약금액에 <표25>의 장외파생상품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레버리지가 n배인 상품은 n배의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표25> 장외파생상품 신용환산율

⑵ 신용파생상품 익스포져 산출기준

신용파생상품 익스포져는 보장매입의 경우와 보장매도의 경우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보장매입과 보장매도
  • 보장매입자 :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신용위험을 제거하려는 자
  • 보장매도자 :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신용위험에 투자하는 거래참가자

① 신용파생상품 보장매입 익스포져

신용파생상품 보장매입 익스포져는 위험경감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 신용파생상품의 위험경감이 인정되는 경우 신용파생상품의 익스포져를 별도 산출하지 않고 보장매입이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익스포져에 신용파생상품 거래상대방(보장 매도자)의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 신용파생상품의 위험경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일반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 총수익스왑(TRS)/신용부도스왑(CDS)의 신용환산율 = 준거자산별 신용환산율
    준거자산CCF
    K-ICS신용등급 4등급 이상의 준거자산5.0%
    그 밖의 자산10.0%

② 신용파생상품 보장매도 익스포져

신용연계증권(CLN) 등 신용파생상품 보장매도 익스포져는 정상 상황에서의 채권 익스포져(발행금액)와 신용보장금액(보장계약금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 다만, 신용연계증권을 신용파생상품과 채권으로 분리회계하는 경우 채권 익스포져 금액은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금액을 적용한다.
⑶ 난외신용공여 익스포져 산출기준

캐피탈 콜 방식의 대출약정 및 자회사 지급보증 등 난외신용공여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표26>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표26> 난외신용공여 신용환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