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IV.6-1. 운영위험액 익스포져 산출기준

업무보고서 : AI743 (운영위험액)


가. 측정대상

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원수 및 수재보험계약, 역외출재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 ⑴ 변액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등도 운영위험이 존재하므로 측정대상에 포함한다.

나. 익스포져

익스포져는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와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⑴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는 보험료 익스포져와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 보험료 익스포져
    보험료 익스포져는 직전 1년간 납입된 보험료 및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로 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는 역외출재계약 경과보험료를 포함한다.
    • ㈀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
      생명·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는 직전 1년 납입된 보험료가 직직전 1년 납입된 보험료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으로 산출한다.
    • ㈁ 역외출재계약의 출재경과보험료
      역외출재계약의 경과보험료는 결산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역외출재계약의 출재경과보험료를 말한다.
  •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는 생명·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결산시점 현행추정부채로 한다.

⑵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는 생명보험계약 및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지급금 예실차 익스포져와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는 원수계약을 대상(단, 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으로 하며, 보험요소(사망률·위험률 등)로 인한 발생손해액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 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실제 지급금에서 1년전 시점의 부채 장래현금 흐름 상 최초 12개월분의 예상 지급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단,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가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2023.12.21. 신설>
      • a. 1년 간의 실제지급금은 1년 전 시점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급보험금에 Ⅱ.3-2.다 (준비금부채)"⑴①㈀" 및 "⑴①㈁" 증감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b. Ⅱ.3-2.다 (준비금부채)"⑴①㈁ " 증감액은 직전 1년간 위험보험료 또는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보유계약에 배분하되 매결산기 일관되게 적용한다.
    • ㈁ 보험회사가 지급을 예상하지 못하여 기초가정에 포함하지 않은 지급금(판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등)이라 하더라도 “㈀”의 실제 지급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 납입면제 등을 통해 보험료를 감소시킨 경우, 해당 금액을 “㈀”의 실제 지급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는 원수계약을 대상(단, 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 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실제 사업비에서 1년전 시점의 부채 장래 현금흐름 상 최초 12개월분의 예상 사업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단,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가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 ㈁ 보험계약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으로서 기초가정에서 제외한 사업비(명예 퇴직금 등)의 경우, “㈀”의 실제 사업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