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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7.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

업무보고서 : AI721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 효과 개요

가. 이연법인세를 통한 손실흡수 반영

보험회사가 이연법인세를 통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요구자본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이연법인세 효과

이연법인세란 회계 목적에 따라 인식된 자산·부채와 세법에 따라 인식된 자산·부채의 차이(이하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의미한다.

⑴ 일시적 차이에 따른 법인세효과

건전성감독기준에서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반면, 세법에서는 취득원가 등을 기초로 평가하므로 두 기준 간에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며, 동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계상되어 지급여력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⑵ 손실흡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손실 발생에 따라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차이금액은 향후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로 지급될 금액을 감소시키므로 법인세 효과만큼 손실의 흡수가 가능(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한 것으로 본다.

  • ①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간 이연법인세 변동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충격시나리오 적용에 따라 이연법인세 부채가 감소하거나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연법인세의 순변동효과가 순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로만 나타나는 경우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⑶ 개별회사 법인세효과

개별회사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 ① 회계연도(FY) 기준의 직전 3년 평균 세전이익을 산출한다. 다만, 당기손실금액은 0으로 간주한다.
  • ② “①”에 대한 평균세율을 산출한다. 평균세율은 해당 결산 시점의 법규개정 사항을 반영한 세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단, 법인세법 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연결그룹의 회계연도(FY) 기준의 직전 3년 평균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평균세율을 산출한다. <2023.12.21. 신설>
  • ③ 한도적용 전 법인세효과는 기본요구자본에 “②”에서 산출한 평균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④ 법인세효과 한도는 다음의 계산식을 통하여 산출한다.
  • ⑤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④”를 통해 산출한 법인세효과 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할 수 없다.

⑷ 그룹기준 법인세효과

그룹기준의 법인세효과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① 지배회사와 Ⅳ.1-2.나 (기본요구자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기준금액(SCRSCR)을 통합 산출한 종속회사에 한하여 기본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