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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문서화 포함 항목

총칙 & 자산 및 기타부채 평가

1.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 입증결과

150_다 에서 언급한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결과 <2023.12.21. 이동>

다.비례성원칙 충족 여부 입증

보험회사가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를 입증한 후, 간편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입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⑴ (1단계)관련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리스크가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게 산출됨을 입증
    • (본질) 빈도‧심도, 잠재적 계약자의 손실정도, 위험경감수단 등 리스크에 내포된 속성
    • (복잡성) 계약의 복잡성‧복합성‧불확실성 등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 (규모) 리스크에 대한 직‧간접적 측정을 통한 요구자본 규모 평가
  • ⑵ (2단계) 간편법을 사용하더라도 기본법에 비해 오차의 정도가 크지 않음을 입증
    • ①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간편법의 오차가 중대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되며, 반드시 기본법 산출 결과와 직접 비교해야 하는 것은 아님
  • ⑶ (3단계)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간편법 사용을 승인

2. 간편법 적용결과 검증

150_라 "⑵"에서 언급한 간편법 적용결과에 대한 검증(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 <2023.12.21. 이동>

라.간편법 적용현황 관리

보험회사는 간편법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방법에 따라 간편법 적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⑴ ORSA 등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법 적용항목이 비중요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분기 모니터링
  • ⑵ 간편법 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
  • ⑶ 간편법 적용현황을 리스크 공시에 포함

3. 중요성 판단기준

Ⅱ.1.마 (중요성 판단기준) 에서 언급한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한 설정 및 변경 근거

마. 중요성 판단기준

보험회사는 K-IFRS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중요성 판단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산출기준

Ⅱ.2-2.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⑵① 에서 언급한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할 경우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

⑵ 외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①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은 해외통화의 경우 원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할 경우,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회사채 수익률 적용기준

Ⅱ.2-2.나 (위험스프레드)⑵②㈅ 에서 언급한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회사채 수익률 적용기준 및 설정근거 등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채수익률에 대한 적용기준

② 원화 거래상대방의 경우,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보증 회사채 및 국고채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한다.

  •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정근거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6. 시장성이 없는 채권

Ⅱ.2-3.나 (유가증권)⑶① 에서 언급한 시장성이 없는 채권에 적용하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관한 내부기준 및 통제절차

시장성이 없는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⑶ 시장성이 없는 채권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보험회사는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방법(공정가치 서열체계 적용방식, 평가방법 및 사용 주요변수 등)에 관한 내부기준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7. 해외부동산

Ⅱ.2-3.라 (부동산) ⑵⑤에서 언급한 해외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 및 판단근거

해외부동산 공정가치 평가

⑵ 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공인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며,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해외부동산의 경우 국내 부동산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객관성을 가지며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 반영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매기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그 판단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8.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

Ⅱ.2-3.라 (부동산) ⑶ 에서 언급한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위한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

보험회사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 선정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9. 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나.우발부채
  • ⑴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유지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채로 인식한다.
  • ⑵ 우발부채 평가는 K-IFRS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사용한다.
  • ⑶ “⑴”의 부채인식에 대한 판단기준은 Ⅱ.1.마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을 따른다.
  •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그 판단 근거 및 사유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부채평가 (장기)

계리적 가정

10. 외부정보 이용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 ①㈁f.에서 언급한 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

㈁ 외부정보 이용요건
  • a.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 보다 외부정보를 이용함이 보다 적절함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 b.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c. 외부정보의 변화추세 및 당해 정보 처리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d.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이 보험계약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갖출 것
  • e. 외부정보를 사용한 이후의 계량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 f. “a.”부터 “e.”까지의 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11.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①㈂d.에서 언급한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과정 등

㈂ 산출기준 변경요건

계리적 가정은 “② 사업비율”부터 “⑧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까지를 적용하여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a.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 b. 변경 전 산출기준 대비 변경 후 산출기준에 따른 가정이 미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 c. 산출기준 변경 전·후 계리적 가정의 차이와 부채평가에 미치는 계량적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것
  • d. “a.”부터 “c.”까지의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12.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 에서 언급한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사업비율, 해약율, 위험률, 계약자행동, 경영자행동)

보험회사는 “② 사업비율”부터 “⑧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까지의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경험통계 기간, 산출근거 등),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3. 보험종목별 사업비 구분기준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②㈀a.에서 언급한 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

② 사업비율

㈀ 사업비율은 보험회사가 집행한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다만, 명예퇴직금 등 보험계약(투자계약 포함)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 a. “㈀”의 사업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 각 보험종목에 대한 사업비는 직접귀속이 가능한 사업비와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14. 투자관리비용률 설정 및 변경근거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②㈂h.㉯ 에서 언급한 투자관리비용률의 설정 및 변경근거

투자관리비용률

㈂ 사업비율은 판매채널별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과 계약유지비용, 손해조사비용, 투자관리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h. 보험료부채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투자관리비용률을 현금흐름 산출 단위별 해지시 지급해야할 금액(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차감)에 곱하여 경과 기간별로 산출한다. 이때 경과기간별 투자관리비용률은 “⑴현금흐름 산출단위”에서 정한 단위별로 산출하며, “⑷현금흐름 산출기간”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투자관리비용률은 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험회사는 투자관리비용률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15.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③㈁a.㉯"에서 언급한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 입증결과 <2023.12.21. 신설> 납입기간 종료 등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의 100% 등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상품을 설계한 경우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 입증결과

③ 해약율 (a.무・저해지 보험)

㈁ 해약율 산출시 보험종목 및 계약자 옵션의 종류, 보험가입시 연령, 보험가입 후 경과 기간(역선택 효과 포함), 보험료납입상태, 납입방식,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의 수준, 해약환급금 규모, 계약자배당 예상액, 해지시 세금효과, 보험가입 채널(판매채널), 수당, 계약상태(계약부활, 승환계약 여부 등), 보험계약의 이자율과 시장금리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 a.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은 다음의 해약률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2023.12.21. 신설>
    • ㉯ 납입기간 종료 등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의 100% 등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상품을 설계한 경우에는 "i)" 및 "ii)"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 i) 해약환급금 증가 직전 해지유보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증가규모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간동안 해약률이 "0"으로 수렴하는 해약률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 ii) "㉮"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이 증가한 이후 1년 이상은 해약환급금이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경과기간별 해약률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16. 경영자행동 가정의 합리성 검증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⑥㈄ 에서 언급한 경영자행동 가정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갱신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a. 경영자행동 가정과 과거 실제 경영자행동 비교
  • b. 현재와 과거의 경영자행동 가정 비교
  • c. 경영자행동 가정 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

17. 손해진전계수 세부 산출기준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⑦"에서 언급한 손해진전계수 세부 산출기준 등 <2023.12.21. 신설>

⑦ 손해진전계수

<2023.12.21. 신설>

  • ㈀ 손해진전계수는 사고발생년도 이후에 보험금의 추가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통계적 방식으로 산출되는 보험금의 추가 지급률로, 현행추정부채의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 산출시 손해진전계수를 활용하는 경우 본 항을 적용한다.
    • a. 회사의 경험데이터 미비 등의 이유로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진전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본 항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이때 표준진전계수는 경험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담보에만 적용할 수 있다.
    • b. 수재보험의 경우 사고발생년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특약체결년도 이후의 추가 지급률을 손해진전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 ㈁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원인사고 발생일자를 적용할 수 있다.
    • a. 보험기간 종료 전 보험사고의 원인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담보의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면 원인사고 발생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로 보고, 해당 담보의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지급사유 발생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로 본다.
    • b. 단, 수재보험의 경우 사고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약체결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 또는 원인사고 발생일자로 간주할 수 있다.
    • c. 동일 보험사고에 대해 최초 보험금 이후 발생하는 각 보험금(이하 후속보험금)은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여 진전하여야 한다. 단,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의 지급 한도가 복원되는 경우 한도 복원 이후의 후속보험금은 한도 복원 후 최초 보험금 발생일자로 귀속시킬 수 있다.
    • d. 회사의 과거 경험통계 상 경험통계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보험금(이하 잔여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보험금요소(Tail-Factor)를 반영하여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잔여보험금요소 계산 및 반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을 결산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 10년 이상의 통계로 미래 10년 이상의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잔여보험금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e. "a."부터 "d."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손해진전계수는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a. 최소 3년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최신 개별 손해진전계수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가중평균, 회귀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진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관된 방법 선택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과거 10년 이상의 통계로 미래 10년 이상의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최신 개별 손해진전계수로 최종 손해진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 b. 회사는 산출목적 상 손해진전계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법 적용 전·후의 담보별 준비금부채 총 수준이 유사함을 통해 보정기법의 합리성을 입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c.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진전추이는 사망, 장해, 입원(통원 포함), 수술(진단 포함), 의료비 실손, 기타 등 6개의 집합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상기 6개 집합보다 세분화하여 산출하는 경우 담보군별 지급 경과 패턴이 유사함을 입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d. "a."부터 "c."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의 동일한 담보에 대해 동일한 통계자료, 동일한 산출집합 및 동일한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손해진전계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해진전계수 산출집합은 보장담보별 통계의 충분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하다.
    • a. 손해진전계수 산출에 적용된 통계자료의 산출기간, 산출단위 및 통계방법은 향후 3년간 변경이 금지된다. 다만, 통계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은 향후 1년간 변경이 금지된다.
    • b. "a."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회사는 매년 실적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한 손해진전계수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하고, 손해진전계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8.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세부산출기준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 "⑧"에서 언급한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세부 산출기준 등 <2023.12.21. 신설>

⑧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2023.12.21. 신설>

  • ㈀ 실손의료보험의 미래 현금흐름은 위험담보별로 보험금 가정 및 갱신보험료 가정에 대해 "㈁ 보험금 가정" 및 "㈂ 갱신보험료 가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도별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 a. "㈀ "에서 위험담보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단위를 의미하며,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b. "㈁ " 및 "㈂ "의 적용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도달한 이후에는 당해 계약에서 현금유출(예상 제지출금)의 현가가 현금유입(예상보험료 수입) 현가보다 작지 않은 수준에서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a. 1차년도 보험금은 최근 5년 이상의 연도별 경험통계의 추세를 선형회귀모형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 ㉮ "a."에서 보험금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최종손해액을 의미하며, 준비금부채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재보험 계약의 경우, 이익수수료, 손해분담금 등 손해에 연동한 현금흐름을 포함)
    • ㉯ "a."에도 불구하고, 선형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R^2) 기준 적합도가 70% 미만이고, 로그 또는 지수모형 중 70% 이상의 적합도를 가지는 모형이 있는 경우,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합도 수준을 포함한 모형 선택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 ㉰ 경험통계 기간 내에 통계적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통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경험통계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경험통계에서 제외한 기간에 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 ㉱ 과거 5년간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차년도 보험금은 최근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한 보험금 증가율만큼 전년 대비 증가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1차년도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금 증가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거 10년 평균 의료비상승률 이상으로 정한다.
  • b. 1차년도부터 5년간의 보험금 지급추이는 "a."에 따라 산출한 연도별 경험통계 추세를 사용한다.
  • c. 최초 보험금 지급추이 사용(5년) 이후 6차년도부터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까지는 보험금 증감률이 선형방식으로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한다는 가정 하에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 ㉮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은 15년 이상으로 정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 ㉯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최근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한 보험금 증가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연령증가분을 제외한 기준으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이상으로 정한다.

옵션 및 보증평가

19. 해외통화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 추정

Ⅱ.3-2.나(6) (보험료부채_옵션 및 보증평가) ③㈀b.㉮ 에서 언급한 변액보험 계약에서 해외통화의 모수 및 난수로 채권수익률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20. 다른 확률론적 금리 시나리오 모형 사용

Ⅱ.3-2.나(6) (보험료부채_옵션 및 보증평가)③㈀b.㉯ "에서 언급한 변액보험 계약에서 Hull-White 1 factor 모형이 아닌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모형선정 사유, 모형 변경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

③ 변액보험 계약 ㈀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 b. 해외통화 시나리오를 자체 산출하는 경우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
  • a.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는 Hull-White 1 factor 모형에 기반한 다음의 무이표채 수익률을 적용하며, 모수 및 난수는 Ⅱ.5-3.다 (확률론적 시나리오)에서 정한 원화 확률론적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b. 해외통화 시나리오를 자체 산출하는 경우
    “a.”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산출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 보험회사가 해외통화의 모수 및 난수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 “㉮”에도 불구하고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의 사용이 제한되어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형 선정 사유,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21. 해외통화 기준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 추정

Ⅱ.3-2.나(6) (보험료부채_옵션 및 보증평가)③㈀c.㉮ 에서 언급한 변액보험 계약에서 해외통화기준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주식수익률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22. 다른 변동성 기반 주가 수익률 시나리오 변동성 모수 추정

Ⅱ.3-2.나(6) (보험료부채_옵션 및 보증평가)③㈀c.㉯ 에서 언급한 변액보험 계약에서 KOSPI200 역사적 평균 변동성이 아닌 다른 주가변동성을 적용하여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의 변동성 모수를 추정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Ⅱ.3-2.나(6)③ ㈀ c.주식 수익률 시나리오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는 다음의 Log Normal 모형을 적용한다.

  • μt\mu_t 추세 모수는 원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다만, 해외통화의 경우, 보험회사가 해외통화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σ\sigma 변동성 모수는 2001년 이후의 KOSPI200 역사적 평균 변동성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다른 주가 변동성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20년 이상의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
  • ㉰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에 적용된 난수는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에 적용된 난수와 구분되어야 한다.

23. 자체 유효성 검증기준

Ⅱ.3-2.나(6) (보험료부채_옵션 및 보증평가)③㈄ 에서 언급한 보험회사가 자체 유효성 검증기준을 적용할 경우, 검증기준, 입증 결과 등

㈃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에 대한 모수, 난수 및 결과 적정성 검증 내용이 포함된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의 유효성 검증기준은 Ⅱ.5-3.다 (확률론적 시나리오)“⑷”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이외의 검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검증기준,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 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외

24. 보험계약대출 관련 가정

Ⅱ.3-4.나 (관련 현금흐름)⑶ 에서 언급한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 설정 및 변경 근거

나.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은 평가일 현재 보험계약대출잔액(대출이자는 미포함), 미래 신규대출액, 미래 대출상환액(미래 신규대출액과 미래 대출상환액은 순액 기준으로 구성 가능), 대출이자, 투자관리비용으로 구성하며, 회사가 설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한다.

  • ⑶ 가정설정 및 변경 근거 문서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대출 평가에 관한 가정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5. 계약대출잔액 잔액 합리성

Ⅱ.3-4.다 (문서화(최대값 초과시)) 에서 언급한 장래 현금흐름상 보험계약대출잔액이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잔액의 직전 3년간 월별 비율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 및 합리성 검증

다. 계약대출잔액 비율 합리성 검증

장래 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잔액의 비율이 직전 3년간 월별 비율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유 및 합리성 입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⑴ 최대값 초과 여부는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 별로 확인한다.
  • ⑵ 최대값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장래 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잔액은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26. 재보험 자산 손실조정

Ⅱ.3-5.다 (손실조정 반영) ⑵⑤ Ⅱ.4-4.나 (손실조정 반영) ⑵⑤"에서 언급한 재보험자산 손실조정의 산출기준

다. 손실조정

재보험 출재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 ⑴ 측정 단위 :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 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⑵ 측정 방법 :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 부도에 따른 손실 및 회수 금액 등을 감안하여 다음 계산식으로 측정한다.
    • ⑤ 문서화 : 보험회사는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 산출기준(장래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부채평가 (일반)

27. 보험료부채 산출 항목, 산출기준

Ⅱ.4-2.나 (보험료부채)⑷⑥ 에서 언급한 보험료부채 산출 관련 항목에 대한 산출기준

⑷ 단일현가요소법을 적용한 보험료부채 산출

보험료부채는 다음의 단일현가요소법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항목의미
미경과보험료보유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평가시점 현재 잔여 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분
장래 예상보험료평가시점 현재 보유계약의 잔여 보장기간동안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예상 손해율
예상 손해조사비율
예상 유지관리비율
보유계약의 납입 보험료 대비 장래 현금흐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지급보험금, 손해조사비 및 유지관리비용의 비율
DFcfDF_{cf}장래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는 보유계약의 유출 및 유입 금액에 대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
㈀ 회사는 보유계약의 유출 및 유입 금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함
㈁ 장래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는 보유계약의 유출 금액과 유입 금액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를 산출함
㈂ “㈁”에도 불구하고 보유계약의 유출 금액의 현금흐름과 유입 금액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하나의 현가요소를 산출할 수 있음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보험료부채에 해당하는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

보험회사는 “①”부터 “⑤”까지의 보험료부채 산출 관련 항목에 대한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8. 총량추산액 산출 관련 통계적 방법 등

Ⅱ.4-2.다 (준비금부채)⑵④㈁ 준비금부채 중 총량추산액 산출에 사용한 통계적 방법과 관련한 기초통계의 추출

• 2개 이상의 통계적 방법에 의한 분석
• 채택된 통계적 기법이 적합 하다고 판단한 근거
• 채택된 통계적 기법에 의한 추산과정 및 추산결과
• 추산기준 변경시 변경내역, 보정시 보정내용, 경험통계 내역, 사후검증결과 등

29. 총량추산 적용 가정 판단근거

Ⅱ.4-2.다 (준비금부채)⑵④㈄ 에서 언급한 준비금부채 총량추산에 적용되는 가정에 대한 판단 근거

④ 총량추산액

개별추산액과 미보고발생손해액의 합계액(장래손해조사비 제외)이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 이상의 사고발생연도 기준에 의한 통계적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총량추산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준비금부채로 추가 적립한다.

  • ㈀ 총량추산액은 보험금 진전추이방식(CLM), 평균지급보험금 방식(APM), 본휴에터-퍼거슨 방식(BFM) 등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 중 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지급보험금 추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 보험회사는 통계적 방법과 관련하여 기초통계의 추출, 2개 이상의 통계적 방법에 의한 분석(보증보험의 경우 단일기법에 의한 분석 가능), 채택된 통계적 기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 채택된 통계적 기법에 의한 추산과정 및 추산결과, 추산기준 변경시 변경 내역, 보정시 보정내용, 경험통계 내역 및 사후검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 계적 방법 적용시 이용 가능한 데이터 및 정보의 신뢰성과 양, 보험회사 및 일반보험 업계의 과거 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총량추산액 산출을 위해 사용된 통계적 방법에 대해서는 보험종목별 지급보험금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는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준비금부채 총량추산에 적용되는 가정은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보험회사는 이에 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진전계수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⑦"을 준용하되, 산출 집합은 Ⅱ.4-2.다 (준비금부채)"⑵①"의 구분 단위를 준용한다.

해외통화의 할인율

30. 할인율 가정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Ⅱ.5-6.가 (결정론적 시나리오)⑵ 에서 언급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가정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해외통화 할인율)

가. (결정론적 시나리오) 해외통화의 결정론적 시나리오는Ⅱ.5-3.가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와Ⅱ.5-3.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⑴ 해외통화의 결정론적 시나리오 산출에 필요한 가정(시장금리 제공원천, 최종관찰만기, 장기선도금리, 장기선도금리의 최초수렴시점, 변동성 조정 등)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의 가정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통화 가정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가정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① 보험회사가 해외통화 가정을 자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원화 가정을 준용한다.

31. 확률론적 시나리오 모수 산출과정

Ⅱ.5-6.나 (확률론적 시나리오)⑵① 에서 언급한 해외통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의 모수추정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 모수 산출과정 등

32. 다른 확률론적 금리모형의 사용

Ⅱ.5-6.나 (확률론적 시나리오)⑵② 에서 언급한 해외통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모형의 선정 사유 및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

33.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할인율로 사용하는 경우, 입증 결과

Ⅱ.5-6.나 (확률론적 시나리오) ⑸① 에서 언급한 해외통화 기준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할인율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나. 확률론적 시나리오

나. (확률론적 시나리오) 해외통화에 대한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해외통화에 대한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⑴ 확률론적 금리 모형, 모수 및 난수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Ⅱ.5-3.다 (확률론적 시나리오)⑴~⑶ 까지를 준용한다.
  • ⑵ “⑴”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Ⅱ.5-3.가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⑴~⑶까지 정한 기준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확률론적 시나리오의 평균이 수익률곡선과 통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등 모수 산출이 제한되는 경우, 모수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모수 추정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평가시점 현재 시장에서 관찰되는 자산 가격을 기반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모형 사용이 제한되어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확률론적 모형의 선정 사유 및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⑶ 난수는 각 통화별로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 ⑷ 금리시나리오는 “가.”에 따라 산출된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생성한다.
  • ⑸ 해외통화 변액보험 평가를 위한 할인율은 원화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 다만, Ⅱ.3-2.나(6) (보험료부채_옵션 및 보증평가)"③㈀b.”, “③㈀c.㉮” 또는 “③㈀c.㉯”에 따라 해외통화 수익률 시나리오로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한 경우, 이와 일관된 기준의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통화 시나리오를 사용함이 적합함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⑹ 시나리오의 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사항은Ⅱ.5-3.다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준용한다.

위험경감

34. 담보제공자산 관련 사항

Ⅲ.2.다 (기본자본에서 보완자본으로 재분류 항목)"⑷③㈂" 에서 언급한 담보제공자산 관련 요구자본 산출기준과 관련한 하위위험의 종류, 분류 근거 및 산출방법론 등 <2023.12.21. 신설>

⑷ 담보제공자산 중 피담보채무 및 관련 요구자본을 초과한 금액

  • ① 담보제공자산은 보험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자산을 의미하며, 사용이 제한된 예금을 포함하며 다음은 제외한다.
    • ㈀ 난외계정의 증권금융 거래(증권 대차, 환매(repo) 및 역환매채권(reverse repo) 거래) 관련 자산으로서 재무상태표 상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
    • ㈁ 파생상품 관련 담보제공자산
  • ② 피담보채무는 담보제공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③ 관련 요구자본은 담보제공자산 및 피담보채무 보유에 따른 요구자본의 증가분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2023.12.21. 신설>
    • ㈀ 관련 요구자본은 담보제공자산 및 피담보채무를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포함하여 산출한 요구자본과 담보제공자산 및 피담보채무를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요구자본의 차이로 계산한다.
    • ㈁ "㈀ "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련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 a. "㈀"의 방법을 사용할 하위위험을 선택한 후, 해당 하위위험은 "㈀ "의 방법으로 관련 요구자본을 산출
      • b. "a."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하위위험의 관련 요구자본은 0으로 인식
      • c. "a." 및 "b."의 방법으로 산출한 하위위험을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서 정한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및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적용하여 합산
    • 보험회사는 "㈁"의 방법으로 산출하는 하위위험의 종류, 분류 근거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⑷”의 금액을 산출할 때, 담보제공자산 또는 피담보채무와 관련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야 한다.

35. 위험경감기법 운영기준

Ⅳ.1-5.라 (위험경감 인정조건) ⑴ 에서 언급한 위험경감기법 운영기준

라. 위험경감 인정 충족조건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 ⑴ 문서화 : 보험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위험경감기법 운영기준을 문서화 해야 한다.
    • 위험경감 대상항목(부채는 상품포트폴리오 등 금리위험 관리단위 기재 가능), 위험경감 위험의 속성, 위험경감 전략, 위험경감효과 측정·관리방법, 위험경감기법 적용 후 위험 경감효과에 대한 평가주기 및 대응방법 등

36. 포트폴리오 헤지방식

Ⅳ.1-5.마 (시장위험액의 위험경감 효과 인정조건)⑵ 에서 언급한 포트폴리오 헤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주기적 헤지효과 분석

마. 시장위험액 위험경감 인정조건

시장위험액의 위험경감 효과는 위험경감기법의 기초자산 혹은 보장대상이 위험경감대상과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⑵ 포트폴리오 헤지(변액보험) : 변액보험 등과 같이 포트폴리오 헤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가지수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경감을 인정하나 헤지효과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 해야 한다.

37. 재보험계약 갱신계획

Ⅳ.1-5.바 (잔존만기별 인정비율)⑶① 에서 언급한 갱신 및 재계약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과거 재보험 전략과의 일관성 등을 포함한 재보험계약 갱신계획

바. 잔존만기별 경감효과 적용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은 위험경감기법의 잔존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산출된 위험경감효과를 100% 적용하고,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 ⑶ 재보험계약 :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위험경감 관련 재보험계약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계약이더라도 산출된 위험경감효과의 100%를 적용한다.
    • ① 재보험계약 갱신계획 :
      유사한 재보험계약으로 갱신하거나 재계약함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보험회사의 재보험 전략, 갱신 및 재계약에 대한 실현가능성(대체 비용 및 계약조건 등 고려) 및 과거 재보험 전략과의 일관성 등을 포함한 재보험계약 갱신계획을 문서화한다.
    • ② 갱신재보험계약 계약만기 :
      갱신 재보험계약의 계약만기는 3개월 이상으로 한다.

38. 시장위험 관련 파생상품 갱신 내용

Ⅳ.1-5.바 (잔존만기별 인정비율)⑷①㈀ 에서 언급한 시장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갱신 필요성, 갱신전략, 갱신 실행과정의 예상비용 및 제반위험 등 갱신 관련 내용

바. 잔존만기별 경감효과 적용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은 위험경감기법의 잔존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산출된 위험경감효과를 100% 적용하고,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 ⑷ 시장위험액 관련 파생상품 : 시장위험액 관련 파생상품이 다음 ① 갱신조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존만기 1년 미만 위험경감 기법에 대한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을 ②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에 따라 별도 적용할 수 있다.
    • ① 갱신조건
      • ㈀ 보험회사는 라. 위험경감 인정 충족조건 ⑴ ① 에서 정한 문서화 사항 외에 위험경감기법의 갱신 필요성, 갱신전략 (기법, 주기, 방법), 갱신 실행 과정의 비용 및 제반 위험 등 갱신 관련 내용을 문서화 해야 한다.
      • ㈁ 보험회사는 위험경감기법 갱신전략을 유지해야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갱신전략 및 방법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08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위기상황의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사전 보고 이후 갱신전략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 갱신 위험경감기법의 계약만기는 3개월 이상이다.
      • ㈃ 해당 위험경감 기법은 시장 거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미체결 가능성이 낮다.

39. 동적 헤지 관련

Ⅳ.1-5.바 (잔존만기별 인정비율)⑸① 에서 언급한 헤지전략, 헤지 실행과정의 비용 및 헤지효과 분석 등 동적헤지 관련 내용

바. 잔존만기별 경감효과 적용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은 위험경감기법의 잔존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산출된 위험경감효과를 100% 적용하고,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 ⑸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 헤지 관련 파생상품 :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 헤지 관련 파생상품 등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가 1년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도 산출된 위험경감효과의 100%를 적용한다.
    • ① 헤지 관련 내용 문서화 : 보험회사는 Ⅳ.1-5.라 (위험경감 인정조건)라.⑴①에서 정한 문서화 사항 외에 헤지전략(기법, 주기, 방법), 헤지 실행 과정의 비용 및 헤지효과 분석 등 동적헤지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 ② 전략 유지 및 수정 : 보험회사는 기본 헤지전략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위기 상황에서 헤지전략을 수정해야 할 경우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 보고 이후 수정할 수 있다.

기타

40. 적격 인프라투자 위기상황 분석

Ⅳ.1-7.가 (적격 인프라 투자 사업의 정의)⑵①㈀ 에서 언급한 적격 인프라투자 대상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기준 및 위기상황에서의 원리금 상환 충족여부 확인 결과

⑵ 인프라투자 기준
  • ① 위기상황분석
    인프라 프로젝트에 내재된 고유한 위험을 반영한 위기상황에서도 원리금 상환 등 금융상 채무(financial obligation)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험회사는 적격 인프라투자에 관한 위기상황분석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41. 상품그룹 기준

Ⅳ.2-1.마 (상품그룹기준)⑴⑥ 에서 언급한 유사한 보험위험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 집합의 상품그룹 기준 및 상품그룹 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변경 필요성 분석 및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

⑴ 상품그룹 구분 기본원칙

상품그룹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 ① 상품그룹 기준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리스크 속성을 고려하여 구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리스크 속성이란 언더라이팅 정책, 지급금 보상형태, 계약자 리스크 프로파일, 보증구조 등의 보험상품 특성, 경영전략과 연계성 등을 포함한다.
  • ② 동일 그룹에 속한 계약은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본질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즉, 계리적 가정 변경시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슷한 방향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해지시 순자산가치 증가(Lapse supportive) 및 해지시 순자산가치 감소(Lapse sensitive) 여부를 고려하여 그룹핑을 해야 한다.
  • ③ 그룹핑이 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 ④ 그룹핑을 통해 산출한 현행추정 결과(옵션 및 최저보증 등)가 개별 계약별로 산출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야 한다.
  • ⑤ 장래현금흐름 산출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의 상품그룹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 보험회사는 상품그룹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상품그룹 기준 변경시에는 변경 필요성 분석과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의거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42. 장기보유주식 보유계획 및 검토 결과

Ⅳ.4-3.나 (주식위험액 주식유형)⑸⑦ 에서 언급한 장기보유주식의 보유계획 및 검토 결과

⑸ 장기보유주식

장기보유주식은 다음에서 정한 장기보유주식집합에 편입된 주식을 의미한다.

  • ① 장기보유주식은 다음 “②”에서 정한 장기보유주식집합에 편입된 주식을 의미한다.
  • ② 장기보유주식집합은 “④”부터 “⑦”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들의 집합이며, 보험회사는 장기보유주식집합에 편입된 주식들이 “⑫” 조건에 부합하도록 리스크관리전략, 자산·부채관리전략 등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운영기준

  • ③ 장기보유주식집합은 회사별 최대 1개로 운영을 제한한다.
  • ④ 장기보유주식집합은 직접 보유한 선진시장 상장주식으로 구성된다.
  • ⑤ 해당 주식을 원칙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⑥ 장기보유주식은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⑫”에서 정하는 매도조건의 경우에 한하여 매도가 가능하다.
  • 장기보유주식의 보유계획은 문서화를 통해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한다. 보유계획은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되, 보유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