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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1. 경과조치 모델

업무보고서 : AI722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AI723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가. 공통적용 경과조치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여력금액을 산출한다.

  • ⑴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행되어 종전규정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은 총요구자본의 15%까지는 기본자본으로 분류하고, 총요구자본의 15%를 초과한 금액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 ⑵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행되어 종전규정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과 “⑴”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 자본증권은 Ⅲ.2.마 (보완자본 한도)의 보완자본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 Ⅲ.2.마 (보완자본 한도)의 보완자본 한도초과 여부는 “⑵”의 기준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 자본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완자본 항목만 사용하여 계산한다.

나. 선택적용 경과조치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및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⑴ 자본감소분 (TAC)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자본 상당액(운용자산-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에서 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자본 상당액(운용자산-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본감소분’)을 <표41>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가산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41>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 ① 자본감소분의 산출대상은 2023년 3월 31일 평가시점의 운용자산 및 보유계약으로 한정한다.
  • 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 ”과 “㈁ ”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④ 이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운용자산(특별계정의 운용자산 포함)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⑤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별지 26]의 업무보고서 중 재무상태표(AH050/AI051)의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며, 운용자산(특별계정의 운용자산 포함)에서 보험약관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⑥ 자본감소분은 자산·부채 평가금액 조정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세율은 Ⅱ.2-3.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산출할 때 적용한 이연법인세율을 적용한다.
  • ⑦ 보험회사는 직전 자본감소분 산출 이후 2년이 경과하거나, 금융환경 급변 등으로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본감소분을 재산출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 “③㈀ ”의 보증준비금은 최초 산출시점의 보증준비금에 최초 산출시점의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 보증옵션 시간가치의 변동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대체한다. 이때 보증옵션의 시간가치는 Ⅱ.3-2.나(6) (보험료부채_옵션 및 보증평가)“①㈂ ”에 따라 산출한다.
    • ㈁ “③㈁ ”의 LAT 적립액은 최초 산출시점의 LAT 반영률을 재산출시점의 책임준비금 차이금액에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책임준비금 차이금액은 “나.⑴②”에서 “나.⑴③㈀ ”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⑤”의 개정전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재산출시점의 시장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출하여야 하며 자본감소분의 최초 산출대상 시점의 계정 분류기준(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⑧ 자본감소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⑵ 보험위험액 (TIR)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중 장수위험액, 사업비위험액, 해지위험액 및 대재해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중 대재해위험액을 <표42>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표42> 장수위험액, 사업비위험액, 해지위험액 및 대재해위험액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⑶ 주식위험액 (TER)

시장위험액 중 주식위험액을 <표43>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표43> 주식위험액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⑷ 금리위험액 (TIRR)

시장위험액 중 금리위험액을 <표44>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표44> 금리위험액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다. 적용요건

“나.”의 경과조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⑴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식위험액이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식위험액의 60%보다 큰 회사는 “나.⑶”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 ①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식위험액은 <표45>에서 정한 신용위험액과 시장위험액 업무보고서 계정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주식 익스포져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신용위험액과 시장위험액 간의 상관관계(0.5)를 반영하여 합산한다.
    • <표45> 종전 규정의 주식위험액 산출대상 업무보고서 계정

  • ⑵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리위험액이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리위험액의 60%보다 큰 회사는 “나.⑷”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 ⑶ “나.”의 경과조치 적용에 따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때, 경과조치 적용 후 요구자본 기준으로 법인세조정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조정액 산출을 위한 평균세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라. 기타사항

“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더라도 Ⅱ.3-3. (위험마진), Ⅱ.4-3. (위험마진), Ⅲ.1.다(2)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과 배당 보험계약의 요구자본 상당액 중 작은 금액)“①”, Ⅲ.1.라(7) (연결관련 차감항목), Ⅲ.2.다(1)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②”, Ⅲ.2.다(7) (인정한도(총요구자본15%)), Ⅲ.2.마 (보완자본 한도), Ⅳ.7.나 (이연법인세 정의 및 법인세효과 산출방법)“⑶④”, “⑷①”에서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지급여력기준금액, 총요구자본, 기본요구자본은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마. 그룹기준 경과조치

국내 종속 보험회사가 “나.”의 경과조치를 신청한 경우, 그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대하여 종속회사가 신청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 경과조치 적용 및 종료”에서 정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