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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2. 경과조치 적용 및 종료

가. 사전신고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시행일(최초 도입시 2023년 1월 1일)로부터 2개월 이내(최초 도입시 2023년 2월 28일)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 중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
  • ⑵ 최초 적용일(최초 도입시 2023년 3월 31일)로부터 9개월전 시점(최초 도입시 2022년 6월 30일) 기준 경과조치 대상 해당여부 및 경과조치 적용 전ㆍ후 예상 지급여력비율
  • ⑶ “⑵”의 예상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에 대한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

나. 신고수리

감독원장은 Ⅵ.2.가 (사전신고)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적용에 관한 예외규정

Ⅵ.2.가 (사전신고)“⑵”에 따라 최초 적용일로부터 9개월전 시점 기준으로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⑶” 또는 “⑷”의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되어 Ⅵ.2.가 (사전신고)“⑴”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하였더라도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⑶” 또는 “⑷”의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라. 경과조치 시행 후 중도신고

2023년 2월 28일 이후에는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023년 3월 31일 이후에도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할 수 있다.

  •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⑴⑦”에서 정한 자본감소분 재산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⑴”의 경과조치에 한하여 중도신고가 가능하다.
  • ⑵ 2023년 3월 31일 이후 경과조치를 적용 중인 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 인수·합병한 회사에 대해 적용 중인 경과조치에 한하여 중도신고가 가능하다.
  • ⑶ 중도신고의 경우 경과조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행일(예시:2025년 3월 31일 결산부터 적용하려면 2025년 1월 1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⑷ 중도신고의 경우 각 경과조치 종류별로 중도신고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적용비율부터 시작하여 잔여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적용한다.

마. 사후관리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해당 기간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의 재무건전성 기준(이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

    • ①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 시점에 경과기간 종료 이전까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을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보고 후 감독원장에게 제출
    • ② 경과조치 신청 후 매년 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연도말 기준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행실적 등을 반영한 변경된 개선계획을 제출 <2023.12.21. 개정>
  •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회사

    • ① 회사가 적용하는 경과조치에 대해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를 매분기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
    • ② 단,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⑴”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회사는 자본감소분을 최초 산출하거나, 재산출하는 경우 보험부채 산출결과에 대한 「보험업법」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동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검증보고서를 “①”의 대표이사 검증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바. 경과조치 기간의 단축

“1.나.”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연간 보통주 현금배당 및 자사주 순매입 누적액 비율(이하 ‘배당성향’)이 “⑴”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축소하여 적용해야 한다.

  • Max{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 ⑵ “⑴“에서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 ⑶ 경과조치 기간이 단축된 경우 잔여 경과기간을 반올림한 후, <표41>부터 <표44>까지 정한 잔여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사. 조기중단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회사가 경과기간 종료일 이전에 경과조치의 적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의 중단을 신고하여야 한다.

아. 중단통보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건전성의 개선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 적용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