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ology
용어설명
⑴ 보험회사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한 국내 보험회사와 해외 소재지국의 보험업 관련 법규에 의한 해외 보험회사를 말한다.
⑵ 보험업 관련 회사
보험업 관련 회사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내 및 해외 회사를 말한다.
⑶ 비보험 금융회사
비보험 금융회사 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 하는 회사 중 ⑴보험회사 및 ⑵보험업 관련회사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 국내 및 해외 금융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