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2-4. 기타부채 평가기준
가.금융부채
⑴ 대상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사채와 차입금을 말한다.
⑵ 평가
K-ICS 부채는 충분히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으로 평가하되,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 지 않고 측정하는 것이 원칙
- –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을 반영할 경우 보험회사의 신용위험이 증가할 때 위험 스프레드 증가에 따라 할인율이 상승하여 부채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 등 금융부채를 발행할 때는 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므로 최초 평가 시에는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
- – 이에 최초 시점 이후의 신용상태 변동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최초 시점의 위험스프 레드와 신용등급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
금융부채는 최초시점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 로 평가한다.
= t=0∑T(1+무위험금리기간구조+잔여스프레드)t위험미조정기대현금흐름t
- ①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은 해당 금융부채의 계약 상의 상환스케줄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한다.
-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Ⅳ.4-2.나 (금리위험액 측정방법)를 가산한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 ㈀ 잔여스프레드는 위험스프레드 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 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a. 위험스프레드는 최초시점의 위험스프레드를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 b. 신용위험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 신용위험스프레드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등급과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한다. 단, 최초시점의 신용등급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③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Ⅱ.1.마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중요 하지 않은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다.
⑶ 예외
“⑵”에도 불구하고,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우발부채
- ⑴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유지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채로 인식한다.
- ⑵ 우발부채 평가는 K-IFRS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사용한다.
- ⑶ “⑴”의 부채인식에 대한 판단기준은 Ⅱ.1.마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을 따른다.
- ⑷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그 판단 근거 및 사유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계약자지분조정
- ⑴ 계약자지분조정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 ㈀ 공익사업출연기금
- ㈁ 재평가적립금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 ㈄ 재평가잉여금
라. 그 밖의 부채
⑴ “가.”부터 “다.”까지 정하지 않은 기타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