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1-3. 측정방식
기본요구자본은 하위 위험별로 충격시나리오 방식 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가. 충격시나리오 방식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 및 시장위험액(자산집중위험액 제외)은 충격시나리오방식 으로 요구자본 을 산출한다.
충격시나리오 방식은 자산 또는 부채의 시가평가에 사용되는 기초가정(계리적 가정, 경제적가정 등)이 변경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재평가한 후 적용 전·후의 변동분 으로 요구자본 산출
- – 자산·부채의 시가평가에 사용되는 기초가정이 변경될 경우 재무상태표의 순자산가치가 변동하므로 충격시나리오 방식은 총 재무상태표 관점에 부합하는 리스크 측정방식임
반면, 위험계수 방식은 특정 익스포져(위험에 노출된 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요구자본 산출
- – 이때,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위험계수를 매 평가시점에 동일하게 사용하므로 시가평가에 따른 실제 순자산가치 변동분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총 재무상태표 관점에 부합하지 않음
- – 특히, 생명·장기손해보험 부채는 만기가 길어 계리적 가정 변동에 따른 현금흐름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위험계수 방식은 생명·장기손해보험의 리스크를 적정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
나. 위험계수 방식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중 대재해위험액 및 시장위험액 중 자산집중위험액은 위험계수방식 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한다.
충격시나리오 방식은 총 재무상태표 관점에 부합하는 방식이지만 시나리오 적용 전·후의 순자산가치 차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산출이 어렵고 자원이 많이 소요
- – 이에, 만기가 짧아 위험계수 방식으로도 정합성 확보가 가능(일반손해보험위험액)하거나, 시가평가를 하더라도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
※ ICS, SolvencyⅡ 등 해외 지급여력제도도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신용위 험액, 운영위험액 등은 위험계수 방식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