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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5. 위험경감기법

가. 요구자본의 위험경감효과

요구자본 측정시 위험경감기법을 활용하여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위험액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위험경감기법

위험경감기법으로 재보험, 파생상품, 신용위험경감기법(담보, 상계, 보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⑴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일반손해보험위험액 : 재보험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 ⑵ 시장위험액 : 시장파생상품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하고, 시장위험액의 하위위험 중 금리 위험액의 보험부채는 재보험을 통해서도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 ⑶ 신용위험액 : 담보, 상계,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위험경감효과

위험경감효과는 위험경감 대상의 요구자본 측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다.

  • ⑴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 : 충격시나리오 방식 적용시 위험경감기법의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다.
  • ⑵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대재해위험액 : 보유리스크율을 반영하거나 출재보험료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다. 다만, 대재해위험액 산출시에는 대재해 발생시 회수가능 재보험금을 차감하여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 ⑶ 신용위험액 : 위험경감 대상의 익스포져를 차감(담보 및 상계)하거나, 위험계수를 대체(보증 및 신용파생상품)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다.

라. 위험경감 인정 충족조건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 ⑴ 문서화 : 보험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위험경감기법 운영기준을 문서화 해야 한다.
    • ① 위험경감 대상항목(부채는 상품포트폴리오 등 금리위험 관리단위 기재 가능), 위험경감 위험의 속성, 위험경감 전략, 위험경감효과 측정·관리방법, 위험경감기법 적용 후 위험 경감효과에 대한 평가주기 및 대응방법 등
  • ⑵ 구속력 : 위험경감기법 관련 문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재판관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
  • ⑶ 위험전가 : 해당 위험경감기법은 제3자에게 위험이 명확히 전가되어야 한다.
  • ⑷ 보유중인 자산 부채에 한정 : 위험경감기법 적용일 현재 보유중인 자산 및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며, 위험경감 대상 자산·부채 또는 포트폴리오가 명확해야 한다.
  • ⑸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 위험경감 제공 거래상대방은 K-ICS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 ⑹ 내재위험 별도측정 : 위험경감기법에 내재된 리스크(신용위험액 등)도 별도 측정해야한다.
  • ⑺ 중복적용금지 : 위험경감효과의 중복 적용을 금지한다.

마. 시장위험액 위험경감 인정조건

시장위험액의 위험경감 효과는 위험경감기법의 기초자산 혹은 보장대상이 위험경감대상과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⑴ 동일한 기초자산 : 국내 국고채 금리와 IRS·CRS 금리는 동일 금리로 인정하며, 국내외 금리간, 개별주식간, 개별주식 및 주가지수간은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⑵ 포트폴리오 헤지(변액보험) : 변액보험 등과 같이 포트폴리오 헤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가지수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경감을 인정하나 헤지효과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 해야 한다.
  • ⑶ 위험경감불인정 파생상품(경감불가) : 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파생상품은 충격시나리오 적용 시 파생상품의 손익이 감소할 경우 순자산가치 감소분을 리스크로 인식하고, 반대(손익증가)인 경우 순자산가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
  • ⑷ 롱숏(Long-Short) 전략 : 롱숏(Long-Short) 전략을 사용하는 간접투자기구 의 숏(Short) 익스포져는 부(-)의 투자를 인정하여 라.위험경감기법 적용조건과 관계없이 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한다.

바. 잔존만기별 경감효과 적용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은 위험경감기법의 잔존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산출된 위험경감효과를 100% 적용하고,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⑴ 위험경감효과 100% 적용하는 경우

  • – 위험경감대상의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이고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위험경감대상의 잔존 만기와 같거나 긴 경우 산출된 위험경감효과를 100% 적용한다.
  • – 다만, 주식의 잔존만기는 1년으로 가정한다.

⑵ 기초자산의 인수를 목적으로 체결한 위험경감기법

  • – 국채선도계약 등 기초자산의 인수를 목적으로 체결한 위험경감기법은 위험경감효과 인정 비율 결정시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대신 기초자산의 잔존만기를 적용할 수 있다.

⑶ 재보험계약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위험경감 관련 재보험계약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계약이더라도 산출된 위험경감효과의 100%를 적용한다.

  • ① 재보험계약 갱신계획 :
    유사한 재보험계약으로 갱신하거나 재계약함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보험회사의 재보험 전략, 갱신 및 재계약에 대한 실현가능성(대체 비용 및 계약조건 등 고려) 및 과거 재보험 전략과의 일관성 등을 포함한 재보험계약 갱신계획을 문서화한다.
  • ② 갱신재보험계약 계약만기 :
    갱신 재보험계약의 계약만기는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⑷ 시장위험액 관련 파생상품

시장위험액 관련 파생상품이 다음 ① 갱신조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존만기 1년 미만 위험경감 기법에 대한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을 ②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에 따라 별도 적용할 수 있다.

  • ① 갱신조건
    • ㈀ 보험회사는 라.⑴1.에서 정한 문서화 사항 외에 위험경감기법의 갱신 필요성, 갱신전략 (기법, 주기, 방법), 갱신 실행 과정의 비용 및 제반 위험 등 갱신 관련 내용을 문서화 해야 한다.
    • ㈁ 보험회사는 위험경감기법 갱신전략을 유지해야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갱신전략 및 방법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08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위기상황의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사전 보고 이후 갱신전략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 갱신 위험경감기법의 계약만기는 3개월 이상이다.
    • ㈃ 해당 위험경감 기법은 시장 거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미체결 가능성이 낮다.
  • ②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 ㈀ 갱신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의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 잔존만기 1년 미만 외환위험 경감기법은 “㈀”의 인정비율 적용 외 다음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액을 추가 적용한다.

⑸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 헤지 관련 파생상품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 헤지 관련 파생상품 등이 다음의 동적헤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가 1년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도 산출된 위험경감효과의 100%를 적용한다.

  • ① 헤지 관련 내용 문서화 : 보험회사는 Ⅳ.1-5.라 (위험경감 인정조건)라.⑴1.에서 정한 문서화 사항 외에 헤지전략(기법, 주기, 방법), 헤지 실행 과정의 비용 및 헤지효과 분석 등 동적헤지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 ② 전략 유지 및 수정 : 보험회사는 기본 헤지전략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위기 상황에서 헤지전략을 수정해야 할 경우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 보고 이후 수정할 수 있다.

사.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

신용위험액의 위험경감기법은 Ⅳ.5-3. (신용위험액위험경감기법)을 따른다.

아. 편입자산분해시 위험경감효과의 인정조건

간접투자기구 에 대한 리스크측정 방식으로 편입자산분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약관 (정관) 등에 따라 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된 때 한해 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한다.

  • ⑴ 편입자산분해 방식 중 자산재구성 적용시 환헤지 상품에 대해서는 환헤지 계약금액과 잔존 만기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조건으로 위험경감을 적용하고, 환헤지계약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가상 계약을 적용한다.
    • ① 계약의 종류는 선물환 혹은 FX스왑 매도계약으로 가정한다.
    • ② 계약금액은 약관에 기재된 목표 헤지비율(미기재 경우 위험경감 미인정)에 해당하는 펀드 공정가치의 외화 환산 금액을 적용한다.
    • ③ 만기는 계약만기 1년, 잔존만기 0.5년을 적용한다.
    • ④ 계약환율은 결산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