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1-5. 위험경감기법
가. 요구자본의 위험경감효과
요구자본 측정시 위험경감기법을 활용하여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위험액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위험경감기법
위험경감기법으로 재보험, 파생상품, 신용위험경감기법(담보, 상계, 보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⑴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일반손해보험위험액 : 재보험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 ⑵ 시장위험액 : 시장파생상품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하고, 시장위험액의 하위위험 중 금리 위험액의 보험부채는 재보험을 통해서도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 ⑶ 신용위험액 : 담보, 상계,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