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1-8.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산출
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은 <표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표4>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산출방법
- • 모든 내부거래는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일괄 조정하고, 개별 종속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별도의 조정없이 활용
⑴ 국내 자본규제 활용
국내 자본규제를 활용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① 금융 업권별 요구자본 환산율은 <표5>와 같다.

<표5> 금융업권별 요구자본 환산율
- 주1) 자산총액이 1조이상인 상호저축은행
- 주2) 금융투자업자 중 토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주3) 금융투자업자 중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 주4)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자
- ② 종속회사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에 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관계회사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 중 지분율 상당액에 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④ Ⅳ.1-2.나 (기본요구자본)의 방법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종속회사는 최초 산출시점 이후 국내 자본규제를 활용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