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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8.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산출

업무보고서 : AI719 (비지배지분 중 종속회사 요구자본의 비지배지분 상응액)

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은 <표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표4>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산출방법

    • • 모든 내부거래는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일괄 조정하고, 개별 종속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별도의 조정없이 활용

⑴ 국내 자본규제 활용

국내 자본규제를 활용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① 금융 업권별 요구자본 환산율은 <표5>와 같다.

<표5> 금융업권별 요구자본 환산율

    • 주1) 자산총액이 1조이상인 상호저축은행
    • 주2) 금융투자업자 중 토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주3) 금융투자업자 중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 주4)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자
  • ② 종속회사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에 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관계회사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 중 지분율 상당액에 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Ⅳ.1-2.나 (기본요구자본)의 방법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종속회사는 최초 산출시점 이후 국내 자본규제를 활용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