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2-1. 일반원칙
업무보고서 : AI724 (대재해위험 이외) , AI725 (대재해위험)
가.측정대상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계리적 가정 변동시 보험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한다.
- ⑴ 자산의 경우 계리적가정 변동 시 장래현금흐름 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예시 : 보험계약대출, 재보험자산 등)에만 해당된다.
- ① 재보험자산의 경우 손실조정 반영 전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⑵ 부채의 경우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은 생 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측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산출방법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 – 사망위험 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사망위험액’),
- – 장수위험 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수위험액’),
- – 장해질병위험 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해·질병위험액’),
- – 장기재물기타위험 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기재물·기타위험액’),
- – 해지위험 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해지위험액’),
- – 사업비위험 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사업비위험액’),
- – 대재해위험 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재해위험액’)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표6>에 따라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합산한다.

<표6>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다.측정방식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하위위험별로 충격시나리오방식 또는 위험계수방식 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⑴ 충격시나리오 방식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액, 장해·질병위험액, 장기재물·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은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한다.
- ① 장래현금흐름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원수・수재・출재보험료, 재보험수수료 등 포함)을 반영하여 측정하고, 현금흐름 산출기간은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갱신시점 이후 갱신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료 조정률 한도, 최종 목표손해율 등 회사가 설정한 정책을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현금흐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관되게 산출한다.
- ㈀ 다만, 회사가 설정한 정책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예시: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률 한도)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현금흐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요구자본은 평가단위 별로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 순자산가치에서 적용 후 순자산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한다.
- ㈀ 순자산가치 산출시 할인율은 해당 자산 및 부채 평가시 사용한 할인율를 적용한다.
- ㈁ 다만,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ㆍ후 보험부채의 옵션 및 보증가치가 유사한 결과를 갖는 경우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 ㈂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ㆍ후 순자산가치 산출시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 ④ “③” 산출 시 평가단위 별로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 순자산가치에서 적용 후 순자산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⑵ 위험계수 방식
대재해위험액은 위험계수 방식으로 측정한다.
라.평가단위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보험계약별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⑴ 보험계약이란 동일한 증권번호로 이루어진 보험보장의 집합으로서, 한 개의 주계약과 여러 특약들로 구성될 수 있다.
- ⑵ 유사한 보험위험 속성(homogeneous insurance risk)을 가진 보험계약 집합(이하 ‘상품그룹’)은 “마.상품그룹 기준”을 평가단위로 하여 요구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
마.상품그룹 기준
⑴ 상품그룹 구분 기본원칙
상품그룹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 ① 상품그룹 기준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리스크 속성을 고려하여 구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리스크 속성이란 언더라이팅 정책, 지급금 보상형태, 계약자 리스크 프로파일, 보증구조 등의 보험상품 특성, 경영전략과 연계성 등을 포함한다.
- ② 동일 그룹에 속한 계약은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본질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즉, 계리적 가정 변경시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슷한 방향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해지시 순자산가치 증가(Lapse supportive) 및 해지시 순자산가치 감소(Lapse sensitive) 여부를 고려하 여 그룹핑을 해야 한다.
- ③ 그룹핑이 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 ④ 그룹핑을 통해 산출한 현행추정 결과(옵션 및 최저보증 등)가 개별 계약별로 산출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야 한다.
- ⑤ 장래현금흐름 산출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의 상품그룹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 ⑥ 보험회사는 상품그룹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상품그룹 기준 변경시에는 변경 필요성 분석과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의거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⑵ 상품그룹의 최소 단위
상품그룹의 최소 단위는 <표7>과 같다. 다만, 최소 단위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다면 세분화된 상품그룹 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표7> 생명·장기손해보험액 산출시 상품그룹의 최소 단위
- ① 이익/손실 그룹
이익/손실 그룹은 ‘보험상품명/개정시점/저해지환급형여부’로 분류된 구 분단위별로 매 평가시마다 Ⅳ.2-6.나 (해지위험액 충격수준)“⑴”의 옵션행사율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구분한다.- ㈀ 옵션행사율 증가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이 옵션행사율 감소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 이익그룹으로 분류한다.
- ㈁ 옵션행사율 감소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이 옵션행사율 증가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 손실그룹으로 분류한다.
- ② 저해지환급형 상품
저해지환급형 상품이란 동일한 보장내용을 담고 있는 非저해지환급형 상품 대비 일정기간내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상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