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3-3. 대재해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31 (대재해위험)
가. 측정방법
대재해위험액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자연재해위험액’), 대형사고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위험액’) 및 대형보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보증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나. 산출대상
대재해위험액의 산출대상 보장단위는 <표15>와 같다. 다만,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과 계약상 면책조항이 있을 경우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분 | 하위위험 | 관련 보장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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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 지진 | 화재, 기술, 종합, 해상, 농작물, 기타 |
자연재해 | 풍수해 | 화재, 기술, 종합, 해상, 농작물, 기타, 개인용자동차(물담보), 업무용자동차(물담보), 영업용자동차(물담보) |
대형사고 | 재물 | 화재, 기술, 종합, 해상, 개인용자동차(물담보), 업무용자동차(물담보), 영업용자동차(물담보) |
대형사고 |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