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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2. 금리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32 (금리위험)


가. 측정대상

금리위험액은 금리위험 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 ⑴ 금리위험액 측정대상 자산은 일반적인 채권뿐만 아니라 대출, 파생상품, 비운용자산 등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Ⅱ.2-3.가 (현금 및 예치금)"⑵”에 따른 평가금액이 원가금액인 자산에 대해서는 금리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⑵ 금리위험액 측정대상 부채는 보험부채 뿐만 아니라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
  • ⑶ 최저보증 등 보험부채에 대한 옵션보장 없이 보험부채가 보험자산 실적에 100% 연동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등은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 자산 및 부채는 금리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⑷ 당해 보험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등 Ⅲ.1.다 (지급여력금액 가산하는 항목)“⑴”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가산하는 부채항목은 금리위험액을 측정하지 않는다.

나. 측정방법

금리위험액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을 측정하여 산출한다.

⑴ 금리충격시나리오

금리위험액은 금리상승시나리오, 금리하락시나리오, 금리평탄시나리오, 금리경사시나리오, 평균회귀시나리오 등 5개의 금리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① 금리상승시나리오는 금리기간구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금리상승위험액’)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 ② 금리하락시나리오는 금리기간구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금리하락위험액’)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 ③ 금리평탄시나리오는 금리기간구조가 단기금리는 상승하고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금리평탄위험액’)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 ④ 금리경사시나리오는 금리기간구조가 단기금리는 하락하고 장기금리는 상승하는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금리경사위험액’)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 ⑤ 평균회귀시나리오는 평균적인 금리수준으로 회귀하는 금리변동의 특성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하 ‘평균회귀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한다. 평균회귀시나리오로 인해 금리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 ⑥ 금리상승시나리오 산출시에는 장기선도금리(LTFR)가 15bp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금리하락시나리오 산출시에는 장기선도금리(LTFR)가 15bp 하락한다고 가정한다.
  • ⑦ 금리충격시나리오는 자산 및 부채평가시 사용하는 할인율에 만기별 금리충격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 ㈀ 만기별 금리충격스프레드는 충격 전·후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의 차이로 산출한다.
    • ㈁ 원화 및 주요 해외 통화에 대한 만기별 금리충격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다만, 금리충격스프레드를 제공하지 않는 통화의 경우 원화 금리충격스프레드를 적용한다.
  • ⑧ 금리연동형보험의 금리위험액 산출시 Ⅱ.3-2.나(6) (보험료부채_옵션 및 보증평가)“②”에서 정한 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대해서도 금리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다.
    • ㈀ 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의 금리충격시나리오는 “⑦”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의 금리충격시나리오는 금리상승시나리오와 금리하락시나리오로 구분하여 해당 시점의 외부지표금리에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만기별 금리충격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⑵ 퇴직연금·보험부채

K-IFRS에 따라 원가평가한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부채는 금리충격시나리오별 부채 변동금액을 다음과 같이 듀레이션법으로 산출한다.

  • ① 계약기간 동안 적용이율이 고정되는 고정금리형 상품은 잔여계약기간을 듀레이션으로 적용한다.
  • ② 금리 적용주기마다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듀레이션을 적용한다.
  • ③ 충격스프레드는 금리충격시나리오별로 듀레이션에 해당하는 만기의 금리충격스프레드를 적용한다.

⑶ 자산재평가

금리충격시나리오 적용 전의 자산평가금액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산출하며,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금리충격시나리오 적용 전의 자산평가금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 ② 금리충격시나리오 적용 전 자산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 현재가치와 공정가치를 일치시키는 단일 내재스프레드(implied spread)를 자산의 금리기간구조에 가산하여 금리충격시나리오 적용 전의 자산평가금액과 공정가치를 일치시켜야 한다.
  • ③ “②”에 따라 단일 내재스프레드를 산출한 경우, 충격시나리오 적용시에도 동일한 값을 금리기간구조에 가산하여야 한다.
  • ④ 변동금리부자산의 현금흐름은 선도금리를 기준으로 생성한다.
  • ⑤ 변동금리부자산의 기준금리(예시 : COFIX, 회사채 AA금리 등)가 현금흐름 산출에 적용한 무위험이자율과 다른 경우 회귀분석을 통해 기준금리와 무위험이자율 간 관계식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변동금리부자산의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 ⑥ 금리충격 스프레드는 현물이자율(spot rate)에 반영하며,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에 적용할 수 없다.

⑷ 스프레드

금리위험 산출시 자산 할인율의 위험스프레드 , 잔여스프레드 및 내재스프레드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⑸ 변동성 조정 및 매칭 조정

금리위험 산출시 부채 할인율의 변동성조정 매칭조정 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⑹ 합산

금리위험액은 금리충격시나리오별로 금리위험액을 산출한 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