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4-3. 주식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33 (주식위험)
가. 측정대상
주식위험액은 주식위험 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⑴ 자산
주식위험 측정대상 자산은 일반적인 지분증권 뿐만 아니라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의 미경과 출자약정 등 주가 및 변동성 수준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된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캐피탈 콜 방식의 미경과 출자약정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식위험을 측정하지 않는다.
- ① 보험회사가 항시 취소 가능한 약정
- ② 출자여부 및 출자조건을 위험감소 방향으로 변경 가능한 약정
- ③ 투자지분(좌수)이 시장가격에 따라 조정되는 약정
- ④ 출자시점이 1년 이후인 약정금액(출자시점이 미정인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는 요구자본 측정일 기준으로 잔여 약정금액을 잔여 출자 예정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1년 내 출자 예정 약정금액으로 한다)
⑵ 부채
주식위험 측정대상 부채는 변액보험 최저보증 등 주가 수준과 변동성의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된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
⑶ 측정 제외 대상
최저보증 등 보험부채에 대한 옵션보장 없이 보험부채가 보험자산 실적에 100% 연동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등은 보험회사가 주식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 자산 및 부채는 주식위험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주식유형
주식위험액은 선진시장상장주식, 신흥시장상장주식, 우선주, 인프라주식, 장기보유주식, 기타주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다.산출방법
주식위험액은 주가하락 충격시나리오 및 주가변동성상승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⑴ 주가하락시나리오
주가하락 충격시나리오는 “나.”에서 정의한 주식유형별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