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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3. 주식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33 (주식위험)


가. 측정대상

주식위험액은 주식위험 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⑴ 자산

주식위험 측정대상 자산은 일반적인 지분증권 뿐만 아니라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의 미경과 출자약정 등 주가 및 변동성 수준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된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캐피탈 콜 방식의 미경과 출자약정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식위험을 측정하지 않는다.

  • ① 보험회사가 항시 취소 가능한 약정
  • ② 출자여부 및 출자조건을 위험감소 방향으로 변경 가능한 약정
  • ③ 투자지분(좌수)이 시장가격에 따라 조정되는 약정
  • ④ 출자시점이 1년 이후인 약정금액(출자시점이 미정인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는 요구자본 측정일 기준으로 잔여 약정금액을 잔여 출자 예정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1년 내 출자 예정 약정금액으로 한다)

⑵ 부채

주식위험 측정대상 부채는 변액보험 최저보증 등 주가 수준과 변동성의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된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

⑶ 측정 제외 대상

최저보증 등 보험부채에 대한 옵션보장 없이 보험부채가 보험자산 실적에 100% 연동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등은 보험회사가 주식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 자산 및 부채는 주식위험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주식유형

주식위험액은 선진시장상장주식, 신흥시장상장주식, 우선주, 인프라주식, 장기보유주식, 기타주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⑴ 선진시장 상장주식

선진시장 상장주식은 FTSE 선진국 지수(FTSE Developed Index)에 편입된 국가의 적격 증권거래소 및 적격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⑵ 신흥시장상장주식

신흥시장상장주식은 FTSE 글로벌 지수 편입국가 중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의 적격 증권거래소 및 적격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⑶ 우선주위험액

우선주위험액은 종류 및 발행자의 회계 분류기준 등과 관계없이 우선주로 발행된 자산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 ① 보험회사가 투자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및 후순위대출 등의 자산 중 Ⅲ.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 의 기본자본요건 또는 보완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은 우선주 유형에 포함한다.
    • 자본증권 의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이 되어 Ⅲ.3.다 (보완자본요건)“⑵①㈁ ”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불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우선주 유형에 포함한다.
⑷ 인프라주식

인프라주식은 국가, 도시, 지역의 필수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를 위한 사업 관련 적격 지분증권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지분증권 또는 Ⅳ.1-7. (적격 인프라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외 적격 인프라투자 사업의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 ① 인프라주식의 적격 지분증권 인정기간은 관련 사업의 개발단계 및 운영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⑸ 장기보유주식

장기보유주식은 다음에서 정한 장기보유주식집합에 편입된 주식을 의미한다.

  • ① 장기보유주식은 다음 “②”에서 정한 장기보유주식집합에 편입된 주식을 의미한다.
  • ② 장기보유주식집합은 “④”부터 “⑦”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들의 집합이며, 보험회사는 장기보유주식집합에 편입된 주식들이 “⑫” 조건에 부합하도록 리스크관리전략, 자산·부채관리전략 등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운영기준

  • ③ 장기보유주식집합은 회사별 최대 1개로 운영을 제한한다.
  • ④ 장기보유주식집합은 직접 보유한 선진시장 상장주식으로 구성된다.
  • ⑤ 해당 주식을 원칙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⑥ 장기보유주식은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⑫”에서 정하는 매도조건의 경우에 한하여 매도가 가능하다.
  • ⑦ 장기보유주식의 보유계획은 문서화를 통해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한다. 보유계획은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되, 보유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다.

평균보유기간 관련 기준

  • ⑧ 장기보유주식집합의 평균보유기간은 매수시점이 아닌 장기보유주식집합으로 편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유기간은 1개월 단위로 관리한다. 주가의 변동과 관계없이 보유주수의 보유기간 평균으로 평균보유기간을 산출한다.
  • ⑨ 장기보유주식집합 편입 시 신규 편입된 주식은 보유기간을 0으로 간주하여 평균 보유기간을 산출한다.
  • ⑩ 장기보유주식집합 내의 매도 시 매도한 주식은 보유기간을 0으로 하여 향후 5년간 평균보유기간 산출에 포함한다.
  • ⑪ 장기보유주식집합 설정 후 최초 5년은 평균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장기보유주식으로 인정한다. 다만, 동기간 중 장기보유주식 편입ㆍ매도는 금지한다.
  • ⑫ 장기보유주식집합의 평균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장기보유주식집합 편입ㆍ매도는 평균보유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 ⑬ 잔여보유계획이 5년 이상인 장기보유주식은 임의적으로 장기보유주식집합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⑫”의 조건 하에서 제한적 매도만 가능하다.
  • ⑭ 잔여보유계획이 5년 미만인 장기보유주식은 장기보유주식집합에서 제외하며, 집합 내 모든 주식이 계획에 따라 제외된 경우, 장기보유주식집합을 해체하고 추후 재설정이 가능하다.
  • ⑮ 장기보유주식집합 편입ㆍ매도를 통해 평균보유기간이 5년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장기보유주식집합 전체가 해체된다.
  • ⑯ “⑮”에 따라 장기보유주식집합이 해체된 경우, 추후 장기보유주식집합의 재설정이 금지된다.
⑹ 기타주식

기타주식은 "①"부터 "③"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편입자산분해 가 가능한 경우는 Ⅳ.1-4 (편입자산분해)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비상장주식, 출자금, 수익증권 등으로 “⑴”부터 “⑸”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증권
  • ② 시장성 있는 무형자산
  • ③ 원리금이 기초자산 펀드의 운용성과에 연동되어 있는 채권(단, “⑴”부터 또는 "⑵"의 적격 증권거래소 및 적격 시장에 상장된 채권은 제외) <2023.12.21. 신설>
    • • <2023.12.21. 신설> 채권의 원리금이 기초자산 펀드의 운용성과에 연동되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위험에 노출된 경우 기타주식으로 처리하도록 산출기준 명확화

다.산출방법

주식위험액은 주가하락 충격시나리오 및 주가변동성상승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⑴ 주가하락시나리오

주가하락 충격시나리오는 “나.”에서 정의한 주식유형별로 적용한다.

① 선진시장상장주식
  • 선진시장상장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선진시장상장주식위험액’)은 주가 35% 하락 시나리오 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신흥시장상장주식
  • 신흥시장상장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신흥시장상장주식위험액’)은 주가 48% 하락 시나리오 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우선주
  • 우선주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우선주위험액’)은 K-ICS신용등급 및 투자자산의 특성에 따라 충격수준을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다.
    • ㈀ K-ICS신용등급은 Ⅳ.5-2.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의 기준을 적용하되, 다음의 등급매핑기준에 따른 조정후 K-ICS신용등급을 사용한다.

      • ㉮ 조정후 신용등급 : 다음 “①” 및 “②” 등급 중 낮은 등급

        • (※ 신용등급이 없는 우선주는 “②” 등급을 적용)
          ① 해당 신용등급
          ② 선순위채권 신용등급 – 등급조정 (노치)
      • ㉯ “㉮”에 따라 산출한 조정후 신용등급을 Ⅳ.5-2.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⑵” 또는 “⑶”의 방법에 따라 조정후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

        발행형태공공부문일반기업
        후순위채권12
        신종자본증권13
        조건부후순위채권 13
        조건부신종자본증권 24
        우선주44

        <선순위채권 신용등급 대비 등급조정(노치) 기준>

    • ㈁ 조정후 K-ICS신용등급 및 투자자산의 특성에 따른 우선주의 주가하락시나리오는 <표20>과 같다.

      조정후 K-ICS신용등급충격수준무등급충격수준
      1등급4.0%SOC 후순위8.0%
      2등급4.0%적격인프라 후순위15.0%
      3등급6.0%OF/CF/PF(우량) 후순위17.0%
      4등급11.0%PF(일반) 후순위25.0%
      5등급21.0%기타35.0%
      6등급이하35.0%비상장법인49.0%

      <표20> 우선주위험액의 주가하락시나리오

④ 인프라주식
  • 인프라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인프라주식위험액’)은 주가 20% 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⑤ 장기보유주식
  •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기보유주식위험액’)은 주가 20% 하락 시나리오 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⑥ 기타주식
  • 기타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기타주식위험액’)은 주가 49% 하락 시나리오 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 다만, 주식형 레버리지 펀드 또는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 및 부동산형 레버리지 펀드는 다음과 같이 충격수준을 적용한다.
      • • 주식형 레버리지 펀드 또는 레버리지 전략추가 헤지펀드 충격수준

      =Max{Min( = Max \{ Min(약관상 최대 레버리지비율×35%,100%),49%}\times 35\%, 100\%), 49\% \} 또는 100%100\%

      • • 부동산형 레버리지 펀드 충격수준

      =Max{Min( = Max \{ Min(약관상 최대 레버리지비율×25%,75%),49%} \times 25\%, 75\%), 49\% \} 또는 75%75\%

      • a. 레버리지비율은 펀드의 총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총자산÷총자본)을 의미하며, 약관상 최대레버리지비율은 약관정보를 이용하여 차입 등을 최대로 했을 경우의 레버리지비율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펀드 순자산(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0%가 차입가능한 경우 약관상 최대 레버리지비율은 300%로 산출한다.

⑵ 주가변동성시나리오

주가변동성증가 충격시나리오는 주가변동성증가 위험에 노출된 상품(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에 내재된 변동성이 충격시나리오만큼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말하며, 주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가치변동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표21> 만기별 주가변동성 충격수준 (단위: 개월,%p)

  • ① 주가변동성 충격시나리오는 <표21>에 따라 측정대상 상품의 만기에 해당하는 충격수준을 해당상품의 변동성에 더한다. 다만, <표21>에 제시하지 않은 만기의 경우 변동성 충격수준을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 ② 변액보험은 <표21>에도 불구하고 만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충격수준(6.5%p)를 더한다.
  • ③ 주가변동성상승 충격시나리오는 주가하락 충격시나리오와 동시에 적용한다.

⑶ 변액보험

변액보험의 주식위험액 측정시 변액보험 부채의 가치가 주식유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변액보험 자산의 주식유형별 비중으로 배분할 수 있다.

⑷ 상관계수

주식위험액은 선진시장상장주식위험과 장기보유주식위험 간 상관계수는 1을 적용하고, 그 이외 주식유형 간 상관계수는 0.75을 적용하여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