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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5-2. 신용위험액 산출기준

업무보고서 : AI738 (신용위험액)

가. 위험계수법

신용위험액은 거래자산별 익스포져에 “라.위험계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험계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 ⑴ 신용자산 및 적격금융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거래자산의 K-ICS신용등급과 유효만기에 기초하여 적용한다.
  • ⑵ 담보부자산(적격금융담보대출 제외)은 LTV 및 DSCR에 기초한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① DSCR은 직전 1년간 영업현금흐름(임대료 수입에서 운영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원리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나.K-ICS신용등급 적용기준

⑴ K-ICS신용등급

K-ICS신용등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⑵”에 따라 직접 매핑하거나, “⑶”에 따라 공시하는 등급부도율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매핑하여 산출한다.

  • ①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 (19.(지정 절차안내)) 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 ② 외국 신용평가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
    • ㈁ AM Best(단,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의 신용위험액 측정 시에만 사용 가능)
    •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

⑵ 직접 K-ICS 신용등급 매핑

“⑴① 국내 신용평가기관”, “⑴②㈀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 또는 “⑴②㈁ AM Best”은 <표27>과 같이 K-ICS신용등급으로 직접 매핑한다.

<표27> 신용평가기관의 K-ICS신용등급 매핑표

    • • 주1) AM Best의 경우, Financial Strengh Rating(FSR)만 허용

⑶ 등급부도율 이용 K-ICS신용등급매핑

“⑴②㈂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은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하는 등급부도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한다.

  • ① 공시이력이 7년~20년인 신용평가기관과 20년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평균누적부도율(3년)을 확인한다.
  • ② 평균누적부도율이 0이 아닌 등급 중 가장 상위 등급을 <표28>의 전환기준에 따라 K-ICS신용등급 및 S&P등급으로 매핑한다.

<표28> K-ICS평균누적부도율(%) 전환기준

  • ③ 최종 매핑한 K-ICS신용등급은 S&P등급 기준 보다 낮은 등급만 인정한다. 즉, “②”에 따라 매핑한 등급이 S&P 등급보다 높거나 동일한 경우, S&P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조정한다.

⑷ 무등급 적용

“⑵” 및 “⑶”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K-ICS신용등급은 무등급으로 적용한다.

  • ① "⑷"에도 불구하고,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는 "㈀"의 기준에 따른 K-ICS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2023.12.21. 신설>
    • ㈀ 거래상대방의 지급여력비율을 "a."부터 "e."까지의 기준에 따라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
      • a. 지급여력비율 250% 이상 : 3등급
      • b.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250% 미만 : 4등급
      • c.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150% 미만 : 5등급
      • d. 지급여력비율 50% 이상 100% 미만 : 6등급
      • e. 지급여력비율 50% 미만 : 7등급
    • ㈁ "㈀"의 거래상대방은 「보험업법」에 의한 국내 보험회사로 한정한다.
    • ㈂ "㈀"의 지급여력비율은 "Ⅵ.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적용한다.

⑸ 일반적 적용기준

K-ICS신용등급의 일반적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용등급은 발행통화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통화 발행 익스포져는 외국통화 기준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하고, 국내통화 발행 익스포져는 국내통화 기준의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한다.
  • ② K-ICS신용등급은 거래자산에 대한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별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일 때는 다른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 ㈀ 거래자산이 등급이 부여된 채무자의 무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일 경우 무담보채권의 개별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단기 신용등급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
    • ㈁ 거래자산이 다른 무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일 경우 채무자의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 ㈂ 거래자산이 채무자의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이고, 채무자 및 다른 채무의 K-ICS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채무자 및 채무자의 다른 채무 K-ICS신용등급을 해당 채권의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③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은 Ⅳ.4-3.다 (주식위험액 산출방법) “⑴③㈀ ”의 기준에 따른 조정 후 K-ICS신용등급을 사용한다.
  • ④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인 경우, 더 낮은 등급의 외부신용등급을 적용한다.
  • 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세 개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높은 등급을 적용하고, 복수의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일 때는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 ⑥ 다음과 같이 요구자본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없다.
    • ㈀ 보유자산이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신용등급이 원금 또는 이자만을 대상으로 평가된 경우
    • ㈁ 개별 신용등급이 담보, 보증 등 신용위험경감기법을 반영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보유자산에 반영된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이와 다른 경우
  • ⑦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은 적용이 불가하다.
  • ⑧ 주식위험액 및 자산집중위험액 등 신용위험액 이외 요구자본 산출시에는 해당 위험액 산출 특성에 따라 신용등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유효만기 산출기준

  • ⑴ 유효만기는 다음 식과 같이 현금흐름 방식으로 산출한다.
  • ⑵ 재보험계약 관련 유효만기는 재보험자별 순현금흐름(현금유입-현금유출) 기준으로 산출하며, 순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

  • ⑶ 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현금흐름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별 유효만기 산출이 어려운 경우 잔존만기를 유효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라.위험계수 산출기준

⑴ 신용자산의 위험계수

① 공공부문 익스포져

공공부문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29>와 같다.

<표29> 공공부문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② 일반기업 익스포져

일반기업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30>과 같다.

<표30> 일반기업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 커버드본드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의 35의2.(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다목 내지 라목을 만족하는 채권
  • OF : 오브젝트금융, 선박 및 항공기와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 관련 선순위 익스포져
  • CF : 상품금융,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 등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 관련 선순위 익스포져
  • 부동산PF(우량) : 부동산PF-우량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1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야 하고 지급여력비율 산출 기준일 현재 분양률 또는 사전 임대계약률이 100%이어야 함
  • 부동산PF(일반) : 부동산PF중 ‘우량’으로 분류되지 않는 선순위 익스포져
  • 이외 : 무등급 익스포져 중 OF, CF, 부동산PF(우량), 부동산PF(일반)으로 분류하지 않은 나머지 익스포져로서 OF/CF/PF의 후순위 익스포져를 포함

③ 유동화 익스포져

유동화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31>과 같다.

<표31> 유동화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④ 재유동화 익스포져

재유동화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32>와 같다.

<표32> 재유동화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⑤ 기타자산 익스포져

기타자산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적용한다.

  • Ⅱ.2-3.가 (현금 및 예치금)“⑵”에 해당하는 단기예금의 경우 1년 이하 일반기업 거래상대방 위험계수와 0.4%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 ㈁ 10억원 이하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대출은 6%를 적용한다.
  • ㈂ 그 밖의 기타자산의 위험계수는 <표33>과 같이 적용한다.

<표33> 기타자산의 위험계수

⑵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및 난외자산의 위험계수

①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과 난외자산 위험계수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과 난외자산(보장매도 신용파생상품 제외)의 위험계수는 거래자산에 해당하는 신용자산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 보증 및 보장매수 신용파생상품은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의 신용자산 위험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② 보장매도 신용파생상품의 위험계수

신용연계증권(CLN) 등 보장매도 신용파생상품의 위험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 (CLN 채권 부문) 발행자의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 (신용파생상품 부문)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적격 외부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등급의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준거자산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하며 준거자산이 복수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a.First to Default 상품은 복수의 준거자산 중 신용사건이 처음 발생한 경우 보장매도자가 손실부담하는 상품으로, 준거자산의 개별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합산(100% 한도)한다.
    • b.Nth to Default 상품은 복수의 준거자산 중 N번째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도자가 손실 부담하는 상품으로, 위험경감효과가 작은 N-1개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준거자산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를 합산(100% 한도)하며, n차까지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N-n)th to Default 상품으로 간주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⑶ 담보부자산의 위험계수

① 상업용부동산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은 원리금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경우와 임대수익에 독립된 경우로 구분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은 LTV 및 DSCR 개념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위험계수 적용시 LTV 또는 DSCR이 산출이 가능함에도 낮은 위험계수 적용을 위해 다른 위험계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 a.LTV 및 DSCR을 모두 산출할 수 있는 경우의 위험계수는 <표34>와 같다.

      <표34> LTV 및 DSCR 모두 산출 가능한 경우 위험계수

    • b.LTV만 산출 가능(DSCR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위험계수는 <표35>와 같다.

      <표35> LTV만 산출 가능한 경우 위험계수

    • c.LTV 및 DSCR 모두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위험계수는 8%를 적용한다.
  • ㈁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과 독립인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표36>과 같다.

    <표36>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위험계수

②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경우와 임대수익에 독립된 경우로 구분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표37>과 같다.

<표37>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

  • ㈁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과 독립인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표38>과 같다.

<표38>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과 독립인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

③ 선순위 담보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사보다 선순위인 담보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위험액은 보험사 보다 선순위인 담보대출 및 보험사 보유 후순위 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신용위험액에서 보험사보다 선순위인 대출의 신용위험액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마. 신용위험액 경감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산출시 Ⅳ.5-3. (신용위험액위험경감기법)에서 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