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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5-3.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

업무보고서 : AI740 (위험경감) , AI741 (담보부자산)


가. 담보,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상계

신용위험액 위험경감은 담보,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자산 및 부채간 상계를 포함한다.

  • ⑴ 신용평가기관이 거래자산에 부여한 신용등급에 신용위험액 위험경감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래자산의 신용위험액 산출시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없다.
  • ⑵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과 관련된 문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재판관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
  • ⑶ 통화가 다를 경우 위험경감 자산(담보, 보증, 신용파생상품, 상계 대상 부채)의 위험경감효과를 20% 차감한다.
  • ⑷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위험경감기법별로 익스포져를 구분한 후 각 부분에 위험계수를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나. 적격금융자산담보에 의한 익스포져 경감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는 적격금융자산담보에 의해 위험이 경감될 수 있다.

⑴ 충족조건

적격금융자산담보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신용사건(부도, 파산, 지급불능 등) 발생시 적시에 처분 또는 취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적시 처분 또는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 ③ 제3의 자산관리기관(custodian)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적격금융자산담보와 자산관리기관의 고유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담보의 가치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 ⑤ 담보제공의 약정기간(질권자의 담보권이 법적으로 유효한 기간)은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만기보다 길거나 같아야 한다.

⑵ 적격금융자산담보

적격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 ① 현금 및 예·적금(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유사 상품 포함), 금 등
  • ② K-ICS신용등급 5등급 이상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채권
  • ③ K-ICS신용등급 4등급 이상의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발행한 회사채
  • ④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국가의 적격증권거래소 및 적격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주식
  • ⑤ 시장에서 기준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적격금융자산담보의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간접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⑶ 담보인정비율 적용

적격금융자산담보 가치에 <표39>의 담보종류별로 만기불일치를 감안한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적용한다.

  • ① 만기불일치는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잔존만기에서 적격금융자산담보의 잔존만기를 차감한 값과 0 중에 큰 값으로 한다.

<표39> 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

다. 적격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익스포져 경감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는 적격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위험이 경감될 수 있다.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이 보증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증인 또는 신용파생상품 보장매도자의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⑴ 충족요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이며 보장범위와 대상채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② 계약위반사유 이외에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가 불가능해야 한다.
  • ③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신용도가 악화된 경우에도 위험경감효과 유지를 위해 실질비용의 증가가 없어야 한다.
  • ④ 보증인 혹은 신용파생상품 보장매도자는 K-ICS신용등급 기준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⑵ 만기불일치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에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며, 만기불일치시 신용위험액 경감기법의 원만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또는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가 되었을 경우 신용위험액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없다.

  • ①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는 채무변제 전까지 남은 최장기간으로 하며,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는 만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기타옵션을 고려해 최단기간으로 측정한다.
  • ② 만기불일치 발생시 신용위험액 위험경감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⑶ 추가 충족요건 (보증)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을 사용하는 경우 “⑴” 및 “⑵” 이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시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적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지급 이행을 위해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해당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보증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해야 하고, 피보증 익스포져의 채무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③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원금 등 일부만 보증이 되는 경우 이자 등 보증이 되지 않은 부문은 무보증 익스포져로 처리해야 한다.

⑷ 추가 충족요건 (신용파생상품)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으로 신용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⑴” 및 “⑵” 이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계약서상 신용사건은 다음의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 기초채무(underlying obligation)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파산, 지급불능,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 상실, 지급예정일에 채무이행 불능의 서면 통보 등
    • ㈂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의 면제 및 지급연기 등 채무재조정으로 인한 신용손실(상각, 충당금 등) 발생
  • ② 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 ③ 현금결제가 가능한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치평가절차(신용사건 발생 후 기초채무의 평가기간 규정 등)를 갖추어야 한다.
  • ④ 보장매입자 권리 행사시(보장매도자에게 기초채무를 이전) 보장매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야 한다.
  • ⑤ 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 발생 통지권리를 가지며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명확해야 하며, 보장매도자가 단독으로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 ⑥ 기초채무와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가 불일치하는 경우 기초채무의 변제순위가 준거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이어야 하며, 기초채무와 준거채무의 채무자가 동일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교차부도 조항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⑦ 신용파생상품은 신용부도스왑(CDS) 또는 총수익스왑(TRS) 중 하나이어야 한다. 다만, 신용부도스왑은 준거자산이 1개인 경우만 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한다.

⑸ 신용파생상품 경감효과 인정비율 (60%)

“⑷①”에도 불구하고 채무재조정이 계약서상 신용사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용파생상품 계약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 계약금액이 기초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채무 금액의 60%까지 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한다.

라. 상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거래상대방의 금전채무를 상계한 후 잔액을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로 적용할 수 있다.

  • ⑴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 내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지급불능 등 신용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상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⑵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상계 계약 하에 있는 자산과 부채를 언제라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⑶ 상계를 적용한 후 순액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