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6-1. 운영위험액 익스포져 산출기준
업무보고서 : AI743 (운영위험액)
가. 측정대상
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원수 및 수재보험계약, 역외출재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 ⑴ 변액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등도 운영위험이 존재하므로 측정대상에 포함한다.
나. 익스포져
익스포져는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와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⑴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는 보험료 익스포져와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 ① 보험료 익스포져
보험료 익스포져는 직전 1년간 납입된 보험료 및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로 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는 역외출재계약 경과보험료를 포함한다.- ㈀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
생명·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는 직전 1년 납입된 보험료가 직직전 1년 납입된 보험료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으로 산출한다. - ㈁ 역외출재계약의 출재경과보험료
역외출재계약의 경과보험료는 결산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역외출재계약의 출재경과보험료를 말한다.
- ㈀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
- ②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는 생명·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결산시점 현행추정부채로 한다.
⑵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는 생명보험계약 및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지급금 예실차 익스포져와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 ①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는 원수계약을 대상(단, 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으로 하며, 보험요소(사망률·위험률 등)로 인한 발생손해액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