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문서화 포함 항목
총칙 & 자산 및 기타부채 평가
1.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 입증결과
150_다 에서 언급한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결과 <2023.12.21. 이동>
보험회사가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를 입증한 후, 간편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입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⑴ (1단계)관련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리스크가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게 산출됨을 입증
- ① (본질) 빈도‧심도, 잠재적 계약자의 손실정도, 위험경감수단 등 리스크에 내포된 속성
- ② (복잡성) 계약의 복잡성‧복합성‧불확실성 등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 ③ (규모) 리스크에 대한 직‧간접적 측정을 통한 요구자본 규모 평가
- ⑵ (2단계) 간편법을 사용하더라도 기본법에 비해 오차의 정도가 크지 않음을 입증
- ①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간편법의 오차가 중대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되며, 반드시 기본법 산출 결과와 직접 비교해야 하는 것은 아님
- ⑶ (3단계)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간편법 사용을 승인
2. 간편법 적용결과 검증
150_라 "⑵"에서 언급한 간편법 적용결과에 대한 검증(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 <2023.12.21. 이동>
보험회사는 간편법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방법에 따라 간편법 적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⑴ ORSA 등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법 적용항목이 비중요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를 매분기 모니터링
- ⑵ 간편법 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
- ⑶ 간편법 적용현황을 리스크 공시에 포함
3. 중요성 판단기준
Ⅱ.1.마 (중요성 판단기준) 에서 언급한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한 설정 및 변경 근거
보험회사는 K-IFRS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중요성 판단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산출기준
Ⅱ.2-2.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⑵① 에서 언급한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할 경우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
①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은 해외통화의 경우 원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할 경우,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회사채 수익률 적용기준
Ⅱ.2-2.나 (위험스프레드)⑵②㈅ 에서 언급한 금 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회사채 수익률 적용기준 및 설정근거 등
② 원화 거래상대방의 경우,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보증 회사채 및 국고채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한다.
- ㈅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정근거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6. 시장성이 없는 채권
Ⅱ.2-3.나 (유가증권)⑶① 에서 언급한 시장성이 없는 채권에 적용하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관한 내부기준 및 통제절차
⑶ 시장성이 없는 채권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① 보험회사는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방법(공정가치 서열체계 적용방식, 평가방법 및 사용 주요변수 등)에 관한 내부기준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7. 해외부동산
Ⅱ.2-3.라 (부동산) ⑵⑤에서 언급한 해외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 및 판단근거
⑵ 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공인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며,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해외부동산의 경우 국내 부동산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객관성을 가지며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 반영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매기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그 판단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8.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
Ⅱ.2-3.라 (부동산) ⑶ 에서 언급한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위한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
⑶ 보험회사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 선정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9. 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 Ⅱ.2-4.나 (우발부채) ⑷ 에서 언급한 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의 판단근거 및 사유
- ⑴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유지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채로 인식한다.
- ⑵ 우발부채 평가는 K-IFRS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사용한다.
- ⑶ “⑴”의 부채인식에 대한 판단기준은 Ⅱ.1.마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을 따른다.
- ⑷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그 판단 근거 및 사유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부채평가 (장기)
계리적 가정
10. 외부정보 이용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 ①㈁f.에서 언급한 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
- a.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 보다 외부정보를 이용함이 보다 적절함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 b.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c. 외부정보의 변화추세 및 당해 정보 처리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d.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이 보험계약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갖출 것
- e. 외부정보를 사용한 이후의 계량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 f. “a.”부터 “e.”까지의 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11.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①㈂d.에서 언급한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과정 등
계리적 가정은 “② 사업비율”부터 “⑧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까지를 적용하여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a.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 b. 변경 전 산출기준 대비 변경 후 산출기준에 따른 가정이 미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 c. 산출기준 변경 전·후 계리적 가정의 차이와 부채평가에 미치는 계량적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것
- d. “a.”부터 “c.”까지의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12.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 에서 언급한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사업비율, 해약율, 위험률, 계약자행동, 경영자행동)
㈅ 보험회사는 “② 사업비율”부터 “⑧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까지의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경험통계 기간, 산출근거 등),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3. 보험종목별 사업비 구분기준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②㈀a.에서 언급한 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
㈀ 사업비율은 보험회사가 집행한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다만, 명예퇴직금 등 보험계약(투자계약 포함)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 a. “㈀”의 사업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 각 보험종목에 대한 사업비는 직접귀속이 가능한 사업비와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14. 투자관리비용률 설정 및 변경근거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②㈂h.㉯ 에서 언급한 투자관리비용률의 설정 및 변경근거
㈂ 사업비율은 판매채널별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과 계약유지비용, 손해조사비용, 투자관리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h. 보험료부채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투자관리비용률을 현금흐름 산출 단위별 해지시 지급해야할 금액(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차감)에 곱하여 경과 기간별로 산출한다. 이때 경과기간별 투자관리비용률은 “⑴현금흐름 산출단위”에서 정한 단위별로 산출하며, “⑷현금흐름 산출기간”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투자관리비용률은 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보험회사는 투자관리비용률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15.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③㈁a.㉯"에서 언급한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 입증결과 <2023.12.21. 신설> 납입기간 종료 등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의 100% 등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상품을 설계한 경우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 입증결과
㈁ 해약율 산출시 보험종목 및 계약자 옵션의 종류, 보험가입시 연령, 보험가입 후 경과 기간(역선택 효과 포함), 보험료납입상태, 납입방식,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의 수준, 해약환급금 규모, 계약자배당 예상액, 해지시 세금효과, 보험가입 채널(판매채널), 수당, 계약상태(계약부활, 승환계약 여부 등), 보험계약의 이자율과 시장금리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 a.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은 다음의 해약률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2023.12.21. 신설>
- ㉯ 납입기간 종료 등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의 100% 등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상품을 설계한 경우에는 "i)" 및 "ii)"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 i) 해약환급금 증가 직전 해지유보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증가규모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간동안 해약률이 "0"으로 수렴하는 해약률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 ii) "㉮"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이 증가한 이후 1년 이상은 해약환급금이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경과기간별 해약률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 납입기간 종료 등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의 100% 등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상품을 설계한 경우에는 "i)" 및 "ii)"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16. 경영자행동 가정의 합리성 검증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⑥㈄ 에서 언급한 경영자행동 가정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갱신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a. 경영자행동 가정과 과거 실제 경영자행동 비교
- b. 현재와 과거의 경영자행동 가정 비교
- c. 경영자행동 가정 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
17. 손해진전계수 세부 산출기준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⑦"에서 언급한 손해진전계수 세부 산출기준 등 <2023.12.21. 신설>
<2023.12.21. 신설>
- ㈀ 손해진전계수는 사고발생년도 이후에 보험금의 추가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통계적 방식으로 산출되는 보험금의 추가 지급률로, 현행추정부채의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 산출시 손해진전계수를 활용하는 경우 본 항을 적용한다.
- a. 회사의 경험데이터 미비 등의 이유로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진전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본 항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이때 표준진전계수는 경험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담보에만 적용할 수 있다.
- b. 수재보험의 경우 사고발생년도 확 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특약체결년도 이후의 추가 지급률을 손해진전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 ㈁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원인사고 발생일자를 적용할 수 있다.
- a. 보험기간 종료 전 보험사고의 원인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담보의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면 원인사고 발생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로 보고, 해당 담보의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지급사유 발생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로 본다.
- b. 단, 수재보험의 경우 사고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약체결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 또는 원인사고 발생일자로 간주할 수 있다.
- c. 동일 보험사고에 대해 최초 보험금 이후 발생하는 각 보험금(이하 후속보험금)은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여 진전하여야 한다. 단,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의 지급 한도가 복원되는 경우 한도 복원 이후의 후속보험금은 한도 복원 후 최초 보험금 발생일자로 귀속시킬 수 있다.
- d. 회사의 과거 경험통계 상 경험통계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보험금(이하 잔여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 보험금요소(Tail-Factor)를 반영하여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잔여보험금요소 계산 및 반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을 결산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 10년 이상의 통계로 미래 10년 이상의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잔여보험금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e. "a."부터 "d."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손해진전계수는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a. 최소 3년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최신 개별 손해진전계수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가중평균, 회귀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진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관된 방법 선택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과거 10년 이상의 통계로 미래 10년 이상의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최신 개별 손해진전계수로 최종 손해진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 b. 회사는 산출목적 상 손해진전계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법 적용 전·후의 담보별 준비금부채 총 수준이 유사함을 통해 보정기법의 합리성을 입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c.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진전추이는 사망, 장해, 입원(통원 포함), 수술(진단 포함), 의료비 실손, 기타 등 6개의 집합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상기 6개 집합보다 세분화하여 산출하는 경우 담보군별 지급 경과 패턴이 유사함을 입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d. "a."부터 "c."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의 동일한 담보에 대해 동일한 통계자료, 동일한 산출집합 및 동일한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손해진전계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해진전계수 산출집합은 보장담보별 통계의 충분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하다.
- a. 손해진전계수 산출에 적용된 통계자료의 산출기간, 산출단위 및 통계방법은 향후 3년간 변경이 금지된다. 다만, 통계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은 향후 1년간 변경이 금지된다.
- b. "a."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회사는 매년 실적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한 손해진전계수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하고, 손해진전계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8.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세 부산출기준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 "⑧"에서 언급한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세부 산출기준 등 <2023.12.21. 신설>
⑧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2023.12.21. 신설>
- ㈀ 실손의료보험의 미래 현금흐름은 위험담보별로 보험금 가정 및 갱신보험료 가정에 대해 "㈁ 보험금 가정" 및 "㈂ 갱신보험료 가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도별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 a. "㈀ "에서 위험담보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단위를 의미하며,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b. "㈁ " 및 "㈂ "의 적용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도달한 이후에는 당해 계약에서 현금유출(예상 제지출금)의 현가가 현금유입(예상보험료 수입) 현가보다 작지 않은 수준에서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a. 1차년도 보험금은 최근 5년 이상의 연도별 경험통계의 추세를 선형회귀모형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 ㉮ "a."에서 보험금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최종손해액을 의미하며, 준비금부채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재보험 계약의 경우, 이익수수료, 손해분담금 등 손해에 연동한 현금흐름을 포함)
- ㉯ "a."에도 불구하고, 선형회귀모형의 결정계수() 기준 적합도가 70% 미만이고, 로그 또는 지수모형 중 70% 이상의 적합도를 가지는 모형이 있는 경우,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합도 수준을 포함한 모형 선택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 ㉰ 경험통계 기간 내에 통계적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통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경험통계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경험통계에서 제외한 기간에 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 ㉱ 과거 5년간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차년도 보험금은 최근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한 보험금 증가율만큼 전년 대비 증가토 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1차년도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금 증가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거 10년 평균 의료비상승률 이상으로 정한다.
- b. 1차년도부터 5년간의 보험금 지급추이는 "a."에 따라 산출한 연도별 경험통계 추세를 사용한다.
- c. 최초 보험금 지급추이 사용(5년) 이후 6차년도부터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까지는 보험금 증감률이 선형방식으로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한다는 가정 하에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 ㉮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은 15년 이상으로 정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 ㉯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최근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한 보험금 증가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연령증가분을 제외한 기준으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이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