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1. 경과조치 모델
업무보고서 : AI722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AI723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가. 공통적용 경과조치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여력금액을 산출한다.
- ⑴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행되어 종전규정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은 총요구자본의 15%까지는 기본자본으로 분류하고, 총요구자본의 15%를 초과한 금액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 ⑵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행되어 종전규정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과 “⑴”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 자본증권은 Ⅲ.2.마 (보완자본 한도)의 보완자본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 ⑶ Ⅲ.2.마 (보완자본 한도)의 보완자본 한도초과 여부는 “⑵”의 기준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 자본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완자본 항목만 사용하여 계산한다.
나. 선택적용 경과조치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및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⑴ 자본감소분 (TAC)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자본 상당액(운용자산-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에서 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자본 상당액(운용자산-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본감소분’)을 <표41>에서 정한 적 용비율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가산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41>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 ① 자본감소분의 산출대상은 2023년 3월 31일 평가시점의 운용자산 및 보유계약으로 한정한다.
- ② 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③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 ”과 “㈁ ”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④ 이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운용자산(특별계정의 운용자산 포함)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⑤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별지 26]의 업무보고서 중 재무상태표(AH050/AI051)의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며, 운용자산(특별계정의 운용자산 포함)에서 보험약관대출금을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