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2. 경과조치 적용 및 종료
가. 사전신고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시행일(최초 도입시 2023년 1월 1일)로부터 2개월 이내(최초 도입시 2023년 2월 28일)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⑴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 중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
- ⑵ 최초 적용일(최초 도입시 2023년 3월 31일)로부터 9개월전 시점(최초 도입시 2022년 6월 30일) 기준 경과조치 대상 해당여부 및 경과조치 적용 전ㆍ후 예상 지급여력비율
- ⑶ “⑵”의 예상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에 대한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
나. 신고수리
감독원장은 Ⅵ.2.가 (사전신고)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적용에 관한 예외규정
Ⅵ.2.가 (사전신고)“⑵”에 따라 최초 적용일로부터 9개월전 시점 기준으로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⑶” 또는 “⑷”의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