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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 칙

업무보고서 : AI717 (지급여력비율(총괄)), AI70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AI711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I.총칙 참조.
  • 나. II.자산 및 부채평가 참조.
  • 다. III.지급여력금액 산출 참조.
  • 라. IV.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참조.

3. 지급여력비율 산출 원칙​

업무보고서 : AI717 (지급여력비율(총괄))

가. 그룹기준 산출​

보험회사 의 지급여력비율은 그룹기준으로 산출한다.

  • ⑴ 그룹의 범위는 회계상 연결 및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4.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업무보고서 : AI70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AI711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가.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그룹기준의 지급여력비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세부작성 기준​

그룹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표1>에 따라 계정별합산 또는 투자지분계상 을 적용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출대상 종속회사 관계회사
보험회사계정별 합산투자지분 계상
비보험 금융회사계정별 합산투자지분 계상
간접투자기구계정별 합산투자지분 계상
보험업관련회사계정별 합산투자지분 계상
비금융회사투자지분 계상투자지분 계상

<표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 ⑴ 종속회사에 대한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K-IFRS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비금융회사 는 K-IFRS 기준과 달리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다.
  • ⑵ “⑴”에 따른 연결대상회사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방법(내부거래 제거 포함)에 따라 계정별합산 을 적용한다.
  • ⑶ 계정별 합산시에는 대상 회사에 대하여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 ⑷ “⑶”에서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종속회사의 K-IFRS 상 재무상태표에서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 을 제외한 후 계정별 합산을 적용한다.

다. 종속회사 중 비금융회사​

“나.⑴”에 따라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 비금융회사 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 투자지분계상 ”을 적용한다.

  • ⑴ ‘비금융회사 투자주식’ 계정에 비금융회사의 투자주식 가액을 계상한다.

라. 관계회사의 투자지분 계상​

그룹범위에 해당되는 관계회사는 <표1> 에 따라 투자지분계상 을 적용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⑴ ‘관계회사의 투자주식’ 계정에 관계회사 투자주식 가액을 계상한다.
  • ⑵ 투자주식 가액은 “Ⅱ.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을 적용한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으로 한다. <2023.12.21. 개정>
  • ⑶ “⑵”에서 “Ⅱ.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을 차감한 후의 K-IFRS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을 투자주식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계정별 합산​

내부거래 제거 등을 포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계정별 합산 방법은 K-IFRS에 의한다.

5. 비례성 원칙​

<2023.12.21. 이동>

가.간편법의 적용​

보험회사는 리스크 평가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요구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Ⅱ.제2장"부터 "Ⅱ.제5장" 및 "Ⅳ.제2장"부터 "Ⅳ.제6장"까지의 산출방법(이하 ‘기본법’) 대신에 단순화한 방법(이하 ‘간편법’)으로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

나.비중요성 기준 및 간편법 적용방식​

"가."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 비중요성 기준 및 간편법 적용방식은 210_아 및 Ⅳ.1-6. (비례성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서 정한다.

다.비례성원칙 충족 여부 입증​

보험회사가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를 입증한 후, 간편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입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⑴ (1단계)관련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리스크가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게 산출됨을 입증
    • ① (본질) 빈도‧심도, 잠재적 계약자의 손실정도, 위험경감수단 등 리스크에 내포된 속성
    • ② (복잡성) 계약의 복잡성‧복합성‧불확실성 등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 ③ (규모) 리스크에 대한 직‧간접적 측정을 통한 요구자본 규모 평가
  • ⑵ (2단계) 간편법을 사용하더라도 기본법에 비해 오차의 정도가 크지 않음을 입증
    • ①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간편법의 오차가 중대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되며, 반드시 기본법 산출 결과와 직접 비교해야 하는 것은 아님
  • ⑶ (3단계)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간편법 사용을 승인

라. 간편법 적용현황 관리​

보험회사는 간편법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방법에 따라 간편법 적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⑴ ORSA 등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법 적용항목이 비중요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분기 모니터링
  • ⑵ 간편법 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
  • ⑶ 간편법 적용현황을 리스크 공시에 포함

마. 간편법 사용 허용조건​

감독원장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요구자본 산출시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 ⑴ 보험회사의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 입증결과가 타당성을 확보
  • ⑵ 210_아 "⑵ " 및 Ⅳ.1-6.가 (간편법 요구자본 측정)"⑵"의 비중요성 기준에 따라 간편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중요하지 않은 항목으로 분류

바. 간편법 사용중단 통보​

감독원장은 간편법 적용항목이 210_아 "⑵ " 및 Ⅳ.1-6.가 (간편법 요구자본 측정)"⑵"의 비중요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경우 보험회사에게 간편법 사용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사. 간편법 충족조건​

간편법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⑴ 간편법의 요구자본은 기본법에 비해 보수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 ⑵ 간편법은 개별회사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⑶ 보험회사는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포트폴리오 변화 등으로 비례성원칙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간편법을 사용할 수 없다.
  • ⑷ 간편법은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간편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례성원칙 충족여부를 다시 입증해야 한다.

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여부의 확정 (기본법 적용)​

간편법을 적용하는 항목이더라도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부터 제7-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대상여부의 확정은 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