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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4. 보험계약대출

업무보고서 : AI706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보험계약대출), AI707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보험계약대출 가정)


가. 보험계약대출 평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대출과 연관된 장래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 이때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은 Ⅱ.5. (보험부채 할인율)의 기준을 적용하여 할인한다.

나.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은 평가일 현재 보험계약대출잔액(대출이자는 미포함), 미래 신규대출액, 미래 대출상환액(미래 신규대출액과 미래 대출상환액은 순액 기준으로 구성 가능), 대출이자, 투자관리비용으로 구성하며, 회사가 설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한다.

⑴ 투자관리비용

보험계약대출 관련 투자관리비용은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②㈂f.” 및 “②㈂g.”의 규정을 따르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①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보험계약대출 투자관리비용률을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보험계약대출 잔액에 곱하여 경과기간별로 산출한다. 이때 경과기간별 투자관리비용률은 Ⅱ.3-2.나(1) (보험료부채_현금흐름 산출단위)에서 정한 단위별로 산출하며, Ⅱ.3-2.나(4) (보험료부채_현금흐름 산출기간)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보험계약대출 투자관리비용률은 직전 3년간의 보험계약대출 잔액 대비 보험계약대출 관련 투자관리비용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⑵ 가정

가정은 회사의 경험통계, 상품별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⑶ 가정설정 및 변경 근거 문서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대출 평가에 관한 가정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출잔액 비율 합리성 검증

장래 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잔액의 비율이 직전 3년간 월별 비율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유 및 합리성 입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⑴ 최대값 초과 여부는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 별로 확인한다.
  • ⑵ 최대값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장래 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잔액은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라.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는 <표2>에서 정한 상품군으로 한다.

<표2>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

마. 미래 가산이자율

보험계약대출의 미래 가산이자율의 경우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이 만기까지 유지됨을 가정 하여 산출한다. 이때,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은 보험회사의 최근 3년간 상품별 월별 평균 가산이자율을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상품군별 평균가산이자율 및 평가시점 현재의 상품별 가산이자율과 비교하여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바. 공동재보험

공동재보험 계약에 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하는 경우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수재한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평가(평가방법, 통계치 등)는 보험회사가 출재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