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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4. 보험계약대출

업무보고서 : AI706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보험계약대출), AI707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보험계약대출 가정)


가. 보험계약대출 평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대출과 연관된 장래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 이때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은 Ⅱ.5. (보험부채 할인율)의 기준을 적용하여 할인한다.

나.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은 평가일 현재 보험계약대출잔액(대출이자는 미포함), 미래 신규대출액, 미래 대출상환액(미래 신규대출액과 미래 대출상환액은 순액 기준으로 구성 가능), 대출이자, 투자관리비용으로 구성하며, 회사가 설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한다.

⑴ 투자관리비용​

보험계약대출 관련 투자관리비용은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②㈂f.” 및 “②㈂g.”의 규정을 따르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①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보험계약대출 투자관리비용률을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보험계약대출 잔액에 곱하여 경과기간별로 산출한다. 이때 경과기간별 투자관리비용률은 Ⅱ.3-2.나(1) (보험료부채_현금흐름 산출단위)에서 정한 단위별로 산출하며, Ⅱ.3-2.나(4) (보험료부채_현금흐름 산출기간)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보험계약대출 투자관리비용률은 직전 3년간의 보험계약대출 잔액 대비 보험계약대출 관련 투자관리비용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⑵ 가정​

가정은 회사의 경험통계, 상품별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⑶ 가정설정 및 변경 근거 문서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대출 평가에 관한 가정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출잔액 비율 합리성 검증​

장래 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잔액의 비율이 직전 3년간 월별 비율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유 및 합리성 입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⑴ 최대값 초과 여부는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 별로 확인한다.
  • ⑵ 최대값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장래 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잔액은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라.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는 <표2>에서 정한 상품군으로 한다.

<표2>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

마. 미래 가산이자율​

보험계약대출의 미래 가산이자율의 경우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이 만기까지 유지됨을 가정 하여 산출한다. 이때,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은 보험회사의 최근 3년간 상품별 월별 평균 가산이자율을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상품군별 평균가산이자율 및 평가시점 현재의 상품별 가산이자율과 비교하여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바. 공동재보험​

공동재보험 계약에 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하는 경우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수재한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평가(평가방법, 통계치 등)는 보험회사가 출재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