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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총 칙

가. 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 ⑴ 자산 및 부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장 보험회계”에서 정한 재무상태표(이하 ‘보험감독 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원칙​

자산·부채의 평가는 경제적이고 시장가격과 일관된 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⑴ 자산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⑵ 부채는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또는 결제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 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

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K-IFRS를 준용한다.

라. 공정가치의 분류 및 적용체계​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K-IFRS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를 분류하고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⑴ (1순위) 보험회사는 해당 자산 및 부채가 형성된 시장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 ⑵ (2순위) 동일한 자산 및 부채의 시장가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유사한 대상의 가격을 조정하여 활용해야 한다.
  • ⑶ (3순위)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시장 변화로부터 벤치마크, 추정, 기타 방법을 통한 대안적인 평가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대안적인 평가기법을 적용할 경우, 보험회사는 K-IFRS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 ⑷ 보험회사가 3순위의 공정가치를 이용하는 경우 투입변수로는 관측 불가능한 정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목적 적합한 관측치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시장 관측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중요성 판단기준​

보험회사는 K-IFRS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중요성 판단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바. 특별계정의 구분 표시​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의 계약자 귀속 여부, 위험측정방식 차이를 감안하여 구분하여 표시한다.

사. 정보성 계정의 표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세부 계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요구자본 산출 등을 위해 필요한 항목은 괄호로 표시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아. 비례성 원칙​

보험회사는 "⑴"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⑵"에서 각 항목 별로 정한 비중요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50_가 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각 항목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⑶"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023.12.21. 신설>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통화별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이 전체 운용자산의 1% 미만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 합계액이 전체 운용자산의 5% 미만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의 금리민감액이 전체 자산 금리민감액의 5% 미만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통화별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가 전체 현행추정부채의 1% 미만
    • a."㈃"에서 통화별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 및 전체 현행추정부채는 양수여야 한다.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 합계액이 전체 현행추정부채의 5% 미만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보험계약의 부채 금리민감액이 전체 부채 금리민감액의 5% 미만
    • a."㈅"의 금리민감액 산출을 위한 산식과 기준은 "㈂"의 기준을 준용한다.
  • ⑶ 간편법 적용방식
    "⑴ "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각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에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다.
  • ㈁ Ⅳ.4-2. (금리위험액)의 금리위험액은 각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에 원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Ⅳ.제2장"에서 "Ⅳ.제6장"(Ⅳ.4-2. (금리위험액)는 제외)의 요구자본은 비례성원칙 적용과 관계없이 각 통화별 위험계수 및 충격시나리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