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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4-1. 일반원칙

가. 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일반손해보험 책임준비금과 재보험 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 ⑴ 일반손해보험의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 의 기준을 따른다.

나. 분류기준

책임준비금은 현행추정부채 위험마진 으로 구분하여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재보험자산은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하여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

다. 산출단위

현금흐름 산출단위는 국내, 해외로 구분하고, 국내는 화재, 종합, 해상, 질병, 상해, 근재, 책임, 기술, 기타, 자동차, 보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