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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4-1. 일반원칙

가. 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일반손해보험 책임준비금과 재보험 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 ⑴ 일반손해보험의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 의 기준을 따른다.

나. 분류기준​

책임준비금은 현행추정부채 와 위험마진 으로 구분하여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재보험자산은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하여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

다. 산출단위​

현금흐름 산출단위는 국내, 해외로 구분하고, 국내는 화재, 종합, 해상, 질병, 상해, 근재, 책임, 기술, 기타, 자동차, 보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