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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개 요

업무보고서 : AI717 (지급여력비율(총괄)), AI718 (자본증권 명세표)

가.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금액(이하 ‘순자산’) 에서 손실흡수성의 유무에 따라 일부 항목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산출한다.

나. 손실흡수성 판단

손실흡수성은 계속기업기준과 청산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계속기업기준에서의 손실흡수성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보험회사가 손실액을 해당 가용자본과 즉시 상계하거나 전환 등을 통해 가용성 증가시켜 손실을 흡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가산하는 항목

“가.”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가산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⑴ 부채항목 중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항목
⑵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과 "배당 보험계약의 요구자본 상당액" 중 작은 금액
  •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Ⅱ.2-4.다 (계약자지분조정)“⑴”의 계약자지분조정 중 “㈂”부터 “㈄”까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 배당보험계약의 요구자본 상당액은 총요구자본에 유배당보험계약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라. 지급여력금액 불인정 금액

“가.”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⑴ 지급이 예정된 주주배당액
⑵ 교차보유한 자본증권

지급여력 제고를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과 교차보유한 자본증권 <2023.12.21. 개정>

  • ① 지급여력비율 제고 목적이 아님을 감독원장에게 증명한 경우 또는 투자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상호보유한 자본증권 중 다음 "㈀"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자과정에서 자본증권 간 발행시점이 2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 제고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 ㈀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
    • ㈁ 자본증권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⑶ 자본요건(기본/보완) 미충족 보통주 외 자본성증권

자본항목 중Ⅲ.3.나 (기본자본요건)또는Ⅲ.3.다 (보완자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자본증권

⑷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

Ⅲ.2.다(5)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

⑸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과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 합계액 중 총요구자본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Ⅲ.2.다(5)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Ⅲ.2.다(6)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의 합계액 중Ⅲ.2.다(7) (인정한도(총요구자본15%))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

⑹ 인정한도 초과금액

Ⅲ.2.마 (보완자본 한도)에서 정한 보완자본 한도를 초과한 금액

⑺ 연결 관련 차감항목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본계정에 계상된 비지배지분(Ⅲ.1.다 (지급여력금액 가산하는 항목)"⑴"에 따라 지급여력금액 산출 시 가산되는 항목 포함) 중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지배지분 상응액을 초과하는 금액 <2023.12.21. 개정>

  • ①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지배지분 상응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식에 따라)

㈀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