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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개 요

업무보고서 : AI717 (지급여력비율(총괄)), AI718 (자본증권 명세표)

가.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금액(이하 ‘순자산’) 에서 손실흡수성의 유무에 따라 일부 항목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산출한다.

나. 손실흡수성 판단​

손실흡수성은 계속기업기준과 청산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계속기업기준에서의 손실흡수성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보험회사가 손실액을 해당 가용자본과 즉시 상계하거나 전환 등을 통해 가용성 증가시켜 손실을 흡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가산하는 항목​

“가.”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가산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⑴ 부채항목 중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항목​
⑵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과 "배당 보험계약의 요구자본 상당액" 중 작은 금액​
  • ①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은Ⅱ.2-4.다 (계약자지분조정)“⑴”의 계약자지분조정 중 “㈂”부터 “㈄”까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 ② 배당보험계약의 요구자본 상당액은 총요구자본에 유배당보험계약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라. 지급여력금액 불인정 금액​

“가.”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⑴ 지급이 예정된 주주배당액​
⑵ 교차보유한 자본증권​

지급여력 제고를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과 교차보유한 자본증권 <2023.12.21. 개정>

  • ① 지급여력비율 제고 목적이 아님을 감독원장에게 증명한 경우 또는 투자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상호보유한 자본증권 중 다음 "㈀"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자과정에서 자본증권 간 발행시점이 2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 제고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 ㈀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
    • ㈁ 자본증권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⑶ 자본요건(기본/보완) 미충족 보통주 외 자본성증권​

자본항목 중Ⅲ.3.나 (기본자본요건)또는Ⅲ.3.다 (보완자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자본증권

⑷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

Ⅲ.2.다(5)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

⑸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과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 합계액 중 총요구자본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Ⅲ.2.다(5)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와Ⅲ.2.다(6)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의 합계액 중Ⅲ.2.다(7) (인정한도(총요구자본15%))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

⑹ 인정한도 초과금액​

Ⅲ.2.마 (보완자본 한도)에서 정한 보완자본 한도를 초과한 금액

⑺ 연결 관련 차감항목​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본계정에 계상된 비지배지분(Ⅲ.1.다 (지급여력금액 가산하는 항목)"⑴"에 따라 지급여력금액 산출 시 가산되는 항목 포함) 중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지배지분 상응액을 초과하는 금액 <2023.12.21. 개정>

  • ①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지배지분 상응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식에 따라)

㈀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